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1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한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 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규정 따른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때
사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 받아야함
안전보건과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함
다른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기준법 중 취업규첵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해야함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때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해야한다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경우 그러지 않음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때 안전보건 교육 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행한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야한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 ,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 채용 등이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안하게 할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드 ㅇ록해야함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때도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