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및 체결권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워르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 가진다
판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기속된다고 볼수 없다
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인 개별교섭
단일화의 원칙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좋바(2개 이상의 노동조합 경우 조합원을 구성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포함) 정해 교섭요구해야함
예외적인 개별교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어도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한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수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교섭참여노동조합의 확정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가능 단,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일 이전3개월 이전되는날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하는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함
사용자는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함
사용자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사용자는 굣버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함 차별대우해선 안된다
모든 참여노동조합은 참여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교섭대표자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함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함
자율적 결정기간의 기산일
사용자의 공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날 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된다
교섭대표 자율걸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 14조 의 5에 따라 확정된날은 사용자의 공고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이 만료된날을 ,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경우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날을 의미함
과반수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적 결정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정하지 못하고 개별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 얻지 못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다
공동교섭대표단
노조 간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함
이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10/100이상 노동조합으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노조 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을 합의하지 못한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햐여 이를 결정할수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사실, 조합원수 등에 대한 이의 있을때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이의에 대한 결정 할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중재재정의 불복절차 및 효력 규정준용
노동위원회 결정이 위법,월권인경우 한해 이의제기 가능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