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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등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를 통해 본 지방정부 역할과 과제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1. 5인미만 사업장 실태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한 <5인미만 사업체 노동자 광역시도별 실태분석(정경은, 2022)> 이슈페이퍼를 요약하여 작성함
○ 통계청이 지역별 고용조사(A) 원자료(2021년 상반기)에 사업체 규모를 최초로 공개하여 광역시도별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성과 노동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규모 – 3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다.
○ 2021년 상반기 전체 노동자는 20,647천명이고, 5인 미만 사업체 소속은 3,684천명(17.8%)이다.
○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중은 전체의 17.8%로 370만명 가량이나 된다. 우리가 작은사업장으로 분류하는 3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1,806천명으로 전체의 57.1%, 절반을 훌쩍 넘지만 이들은 대체로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제주 63천명(25.6%), 강원 132천명(22.6%), 전북 130천명(21.1%)이다.
2) 성별- 유일하게 여성이 더 많은 5인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유일하게 남성이 1,786천명(48.5%), 여성이 1,898천명(51.5%)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12천명 더 많다. 전체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차지 하는 비중이 44.8%인 것과 대비된다.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남성 비중이 높아진다.
○ 여성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울산(35천명, 56.2%), 서울(417천명, 54.6%), 광주(53천명, 54.3%)이고, 남성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경기(475천명, 51.1%), 경북(82천명, 50.8%), 충북(55천명, 50.3%)이다.
3) 비정규직- 유일하게 비정규직이 더 많은 5인미만 사업장
○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 1,454천명(39.5%)이고, 비정규직이 2,230천명(60.5%)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776천명 더 많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7.5%에 불과하다.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아진다.
○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인천(140천명, 65.9%), 충북(71천명, 65.8%), 강원(86천명, 65.4%)이다.
4) 청년과 고령 노동자- 고령노동자가 더 많은 5인미만 사업장
○ 전체 노동자 중 34세 이하 청년은 5,781천명(28%),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5,174천명(25.1%)로 청년노동자가 더 많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체와 10~29인 사업체에서만 34세 이하 청년보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더 많은데, 5인 미만에서 청년은 1,001천명(27.2%), 고령 노동자는 1,167천명(31.7%)이다.
○ 34세 이하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33천명, 32.0%), 세종(6천명, 31.3%), 대구(55천명, 30.6%)이며,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강원(57천명, 42.8%), 전북(48천명, 37.1%), 경북(58천명, 36.1%)이다.
5) 월평균 임금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
○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75만원이고, 5인 미만 사업체는 181만원이어서 94만원 적다. 5~9인 사업장은 224만원, 10~29인은 256만원, 30~99인은 293만원, 100~299인은 332만원, 300인 이상은 422만원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이 상승한다. 우리가 작은사업장으로 부르는 30인미만 사업장은 전체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 5인 미만 사업체 월평균 임금이 낮은 3대 지역은 강원(156만원), 제주(164만원), 충북(167만원)이다. 지역의 평균임금과 5인미만 사업체 평균임금 격차가 가장 큰 3대 지역은 세종(130만원), 서울(118만원), 울산(102만원)이다.
6) 최저임금 미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27.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 전체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2,726천명(13.4%)이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는 1,017천명(27.9%)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다. 그 외에, 5~9인은 594천명(17.3%), 10~29인은 606천명(13.2%), 30~99인은 324천명(8.3%), 100~299인은 100천명(5.1%), 300인 이상은 84천명(3%)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하락한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현격하게 높다.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음으로서 임금체불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 5인 미만 사업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강원(47천명, 35.9%), 제주(22천명, 35.1%), 충북(36천명, 33.6%)이다.
7) 노동시간 – 초단시간노동과 장시간노동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5인미만 사업장
○ 전체 노동자 주당 노동시간은 38.7시간이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1,034천명(5.1%),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1,001천명(4.9%)이다.
○ 5인 미만 사업체는 주당 노동시간이 35.2시간으로 평균보다 짧지만,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364천명, 9.9%)과 장시간 노동자 비율(245천명, 6.6%) 모두 가장 높다. 초단시간 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역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수 있다.
○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강원(20천명, 14.8%), 충북(16천명, 14.5%), 제주(8천명, 13.3%)이고, 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제주(6천명, 8.7%), 대전(9천명, 8.7%), 인천(17천명, 8.0%)이다.
8) 근속연수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 퇴사한다.
○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는 6.1년이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6,273천명(30.4%)이다. 하지만 5인 미만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3.7년으로 평균보다 짧고, 근속 1년 미만 노동자는 1,595천명(43.3%)으로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 퇴사한다. 이 중 비정규직이 81.3%를 차지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 불안정성은 결국 비정규직 문제임을 보여준다. 근속 1년미만 노동자의 비중은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진다.
○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비율이 높은 3대 지역은 강원(72천명, 54.6%), 제주(33천명, 52.8%), 전북(65천명, 49.7%)이다.
9) 시사점
○ 이상을 종합하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은 여성, 비정규직, 55세 이상 고령층이 다수이며, 이들은 전제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94만원 낮은 임금을 받고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미달, 10명 중 1명이 초단시간, 10명 중 4명 이상이 근속 1년 미만이다.
○ 그 원인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52조 근로시간, 제53조 주12시간 연장 한도, 제56조 제1~2항에 따른 연장ㆍ휴일ㆍ야간 가산수당 적용, 제60조 제3항 연차 휴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유추되는 만큼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최저임금 위반 감시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에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ㆍ비정규직ㆍ고령 노동자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과 취약계층 지원 조직 강화ㆍ확대, 생활임금 확산과 관급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지자체 정책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 광역자치단체 대응 사례 분석(이창근)’,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정책대안-오늘의 전태일 보고서』을 요약, 작성함.
○ 민주노총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표적 사업 영역을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법 준수 감시 조사 △노동자 조직화 지원 △노동복지 지원 △노동자 건강 안전 증진이 그것이다.
1)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 이 영역은 지자체의 기본적 노동정책으로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주요 목표로 하는데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센터 등 다양한 명칭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노동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방식
② 중간지원조직과 병행하여 노동상담과 권리구제지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③ 노동(법률)상담소를 노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거나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를 지원하는 방식.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병행하는 방식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음
2) 노동법 준수 감시/계도/조사
○ 노동권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기능을 지방정부가 대신할 수 없지만 조례 등을 통하여 그에 준하는 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의 노동조사관 제도, △경기의 노동권익 서포터즈, △충남의 기초고용질서 확립 캠페인 및 착한일터 인증사업 등이 그것이다.
○ 하지만 근로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작은사업장에서 강제력이 없는 예방적 조치에는 한계가 크다. 시의 행정기관, 투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는 것 또한 한계다. 작은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조차 미교부하는 곳이 많다. 여기에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아주 기본적인 권익 보호 자체가 중요하므로, 노동법 준수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3) 노동자 조직화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조직율이 0.1%에 불과한 현실에서 지자체가 조직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략적 의미를 지니지만, 이를 실제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4곳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설립과 조직률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다.
○ 작은사업장 특성상 바로 노조로 조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조모임, 공제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있다. 경비노동자, 봉제노동자, 특고 플랫폼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단시간 노동자,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 지역 노조 설립을 위한 지원 등이 진행되어 왔으며, 설립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실태조사 진행, 간담회, 쉼터 제공 등 방식은 다양했다.
○ 다만 이러한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에 맡겨버리거나 일시적 캠페인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는 것이 노동자 권리 증진의 가장 본질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지자체가 노조 조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노동복지사업
○ 광역자치단체가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노동복지 사업 사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최근 늘고 있다.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진행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노동복지 격차 해소, 이주노동자 복지 지원, 노동자 건강 증진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경기도에서 시행된 병가소득손실금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아파도 생계 문제로 쉬지 못하는 일용직 및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긴급지원 성격으로 시행되었다. 그 외에 비정규직 휴가비 지원을 통한 휴식권 제고 사례. 강원, 제주, 충남은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작은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백신휴가, 유급병가 등 제도적 보장에 대한 관심 높아졌다. 병가제도 자체가 취약한 작은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5) 작은사업장 노동자 건강 및 안전 증진 사업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고, 안전보건비용을 지불할 여력도 낮다. 하지만 2017년 근로환경조사 결과 작은사업장일수록 장시간 일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심한 편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일반건강진단 수검률은 40%대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주가 전액부담을 해야하는 특수건강검진 수검율은 5% 정도일것으로 추정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고 관내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었다.
○ 노동안전지킴이, 안전어사대 등 산재사고 예방사업,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특수)건강진단 지원, 심리상담지원,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지원사업 등 다양한 건강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6)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 수준은 세후 기준 211만 2000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0.0시간,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40.3%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로 노동 여건이 평균적으로 개선된 여지는 보이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열악하며, 극단적인 폭행과 인권 유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산재도 자주 발생하지만 관련한 교육이나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 이주노동자 주거문제가 중요해지며 이와 관련한 정책 고민도 필요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나 공공기숙사 설립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주거 지원 조례 제정, 지원 체계 마련, 관련 정부 부처와 합동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 지자체는 코로나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봤듯이, 평등한 지원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 등의 산업안전 지원,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에 통역시스템 구축, 이주민 혐오 방지 조례 제정, 이주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 과제
1) 필요성
◌ 5인미만(378만), 초단시간(185만), 파견용역(80만), 고령노동자(176만) 등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지난 15년간 특히 크게 늘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규모도 크게 늘었으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차별적 법제도는 공고하다. 그것도 모자라 사업장 규모로 법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관행으로 굳어져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휴일법, 직장내괴롭힘법 등에서 근거 없이 규모별 차등적용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조차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50인 미만은 차등적용 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산재사고, 직장갑질, 노동복지, 쉴 권리 등이 작은 사업장에서 더욱 문제적이고, 따라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더욱 절실한 권리인 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 우리 사회에서 사업체 종사자 규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작은 사업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제조업은 쇠퇴하는 반면 비제조업인 서비스업 등에서 작은 규모 사업장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사업장일수록 법제도에서의 배제, 사회안전망 배제, 노동조건 및 임금의 열악함, 잦은 이직과 고용불안, 교육훈련 부족으로 인한 저숙련 상태의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열악한 조건과 결부되어 노조 조직화와 주체화가 어렵고 그에 따라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곳이 없다.
○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0.1%에 불과하며 대규모 사업장과 조직율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불평등이 심각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는 저임금, 초단시간 및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안 좋은 노동조건으로 인한 이직이 잦지만 유사한 일자리 또는 지역 내 이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종/직종별, 지역단위 정책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지원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 임금체불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41.5%, 5인 미만 사업장이 31.7%로 작은 사업장의 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만큼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에 있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또다시 제외되었다. 작년 산재사망사고 80%이상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각지대인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함. 지역에서부터 작은사업장 노동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제도적 보장을 위한 개선 조치는 더디다. 더딘 수준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 공식 법제도망에서 배제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의 행정적, 정책적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난 10여년간 여러 지자체에서 노동정책 제도화 여정에 있다.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지원조직 설립 등이 그것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역/산업단지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기본정책 제정,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사업 등 긍정적인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제도적 기반과 노동정책 추진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일하는 사람의 범위를 다시 정의하는 새로운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전면 적용 등 제도를 확장해야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이에 대한 각 정당의 관점과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위기를 경유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아프면 쉴 권리, 쉬고 나서 일터로 복귀할 권리 등을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권리는 상병수당(유급병가) 등의 제도로 나타나기도 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정책, 노동권에서의 차별 지대를 보완해갈 수 있는 지자체 정책공약으로 제시되기를 바란다. 차별 없는 노동권을 지역에서부터 실현해나가는 지방선거 후보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과제
(1) 노동법 준수를 위한 적극적 노동행정 필요
○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작은 사업장은 노동법 준수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것부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 권리 보장부터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것, 위반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근로감독제도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을 하게끔 되어있고 지자체는 근로감독기능을 위임받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특히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근로감독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신고를 통한 조치 건수를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 압도적으로 많다. 근로감독도 안하는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들은 떼인 임금을 받으려고 신고라도 하는 것이다. 경총 등은 사업장의 영세함을 이유로 들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은 모든 사업장이 지불능력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까지 하는 이유는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못받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준수 노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직접 관장하고 책임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자체 노동정책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노동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노동정책을 위의 조직들로 외주화하며 예산 지원 이상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극복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관장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 예산과 자원이 한정적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 범위와 추진 기간이 좌우되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주요 목표에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목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촘촘한 노동권익 보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 별 편차를 줄여서 어느 지역이건 노동상담, 권리구제지원, 노동법 교육 등의 필수적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기초단체 등에서 시작한 모범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도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3) 조직화 지원 사업의 확대, 초기업 교섭 등 노동조합 강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중요
○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지원을 지자체의 책무로 인식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 작은 사업장은 개별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어려우므로 초기업교섭이 촉진되어야 하지만 제도적 정비는 미비한 실정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단별 교섭, 지역협약을 통한 표준협약, 표준임금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초기업 교섭을 촉진하게끔 하는 지자체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공단은 입주기업 간 유대가 커 하나의 결합체로서 역할을 한다. 공단 내 노동조건은 보편화되어 있어서 산단공은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담당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데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단 중심 작은사업장 문제를 개별 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 지방정부 등이 함께 방향 설정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3)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지방선거 요구
※ 민주노총 2022 지방선거 요구안 중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 발췌
▶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실태조사 ▶ 노동상담센터 운영 ▶ 지역별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력 적극화 ▶ 5인미만 사업장 등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강화 ▶ 이주노동자 지원대책 |
○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실태조사
-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시급한 지원정책 수립 및 지방노동청과 공조사업 모색
○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산업안전 캠페인 사업
- 5인 미만,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등의 특성에 따른 일상적인 캠페인 필요.
○ 노동상담센터 운영
-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고충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방안을찾기위한 상시기구 구성
○ 지역별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력 적극화
- 지자체 발주 사업에서 발주처·원하청이 참여하는 교섭 시행
- 플랫폼 노동 사회적 협의 기구 운영
○ 5인미만 사업장 등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강화
- 지역/산업단지별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 체결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서면교부,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노동법 준수 위한 지방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 노동법 준수 위한 사업주 교육 강화
- 5인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일하는 여성ㆍ비정규직ㆍ고령 노동자 지원 강화
- 저임금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지급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 개선,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 이주노동자 지원대책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도입 (중앙정부)
- 이주노동자 열악한 기숙사 근본적 개선으로 주거권 보장, 공공기숙사 건립
- 지자체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에 모든 이주민 포함, 평등한 지원정책 실시
-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산업안전 지원, 산재예방 교육, 인권침해 방지 교육 실시
-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통역 시스템 구축, 통역인들에 대한 인권교육
- 인종차별과 이주민 혐오 방지 조례 제정
- 이주민 커뮤니티 조직, 이주민 지원단체 활동, 쉼터 등 지원
- 다국어 이주노동자 권리수첩, 인권 영상 제작 배포
※ [참고] 5인미만 사업장 및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자체 정책요구
○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전담부서 설치
- 정례 노정교섭(협의)틀 구축
- 조례 제정을 통한 중・장기 노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
-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 산업단지 노동기본권 강화, 초기업 교섭 보장
- 산업단지입주업체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성 부여 산업단지 초기업교섭 활성화
- 산업단지 입주업체 노동기본권 지수 관리 감독 시스템 마련
○ 5인미만 사업장 등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보장 : 협약체결 및 모니터링
- 지역/산업단지별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 체결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서면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 및 지원
-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모범사례 발굴
- 5인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일하는 여성ㆍ비정규직ㆍ고령 노동자 지원
- 저임금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 개선,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 지역/산업단지별 노동자 복지 확대 및 개선
- 작업복 공동 세탁소, 산업단지 통근 버스, 노동자 (심리)건강센터, 쉼터 등 설치
-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유급 병가제도 도입 (코로나19백신 접종휴가포함)
-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작은사업장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 작은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 작은 사업장 위험요인 제보 및 신고제 도입
- 작은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감독 강화
- 작은사업장 노동자 건강진단 :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