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택시 기사 최저임금 적용 뒤 택시회사들이 부가세 환급금으로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급해, 택시 기사한테 가야 할 몫을 사실상 가로채온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환급금)은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 요금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은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가세의 90%를 환급해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했다. 택시 기본요금 3000원 중 300원(10%)이 부가세인데, 그 90%인 270원은 다시 택시 기사한테 환급하는 식이다. 그런데 2009년부터 택시기사한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택시회사들은 기사한테 따로 줘야 할 이 환급금에 ‘생산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회사의 부담을 더는 꼼수를 부려왔다. 소송의 원고인 전국민주택시노조는 이 판결로 전국 1700여개 택시사업장 중 노조가 없는 90% 사업장에서 택시 기사의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회사 쪽의 편법·탈법으로 받지 못하던 환급금을 택시 기사 한명 당 월 10만~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ㅡ김민경 기자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