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장에서 교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교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립학교 직원은 100%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직원은 정관, 규정집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이 교원이 아니고 직원이고, 학교 내부기준에 의해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청에서 감사 나오신 분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의 근로조건 결정과 적용원리 등에 대한 원리를 100% 이해하시고 지적을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반환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2차 질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가족수당에 관한 학교내부기준은 없습니다. 정관상에 직원의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수당신청서에 실장과 교장 날인을 받아 허락을 득한건 사실입니다.
현재는 감사가 끝나 해당직원이 몇년동안 지급받았던 가족수당 180만원을 환수조치 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몇번의 감사를 받으면서 교사의 가족수당을 잘 못 지급하고, 교감님 원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몇년 동안 지급해서 감사때 지적받았으나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지적만 하고 넘어 갔습니다.
요즘 사학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서 감사를 더 강화해서 하는건 이해하나 공명정대해야할 감사팀에서 교사라고 봐주고, 교감이라고 봐주고 아무 힘도 없는 행정직원만 환수하라는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안그래도 사립학교 행정직들은 교사와 달리 어떠한 권한도 내세우지 못하는데요. 하여 감사팀에서 결정한 환수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줄 알지만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2차 답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법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청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부예산이 투입되었다면 혹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 있지만, 사립학교에서 등록금 등 순수한 수입금으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적할 권한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관상에 직원의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지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정관)보다 유리하게 적용해 준것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어떤 규정을 근거로 무효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노동법 적용대상자 입니다.
사립학교 자체 감사에서 혹 지적을 했으면 몰라도~~
제가 상담한 경기도 사립고등학교에서도 교직원에게 교원,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 외에 재단 전입금으로 350%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항을 교육청 감사에서 위법하다 지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법률검토를 거쳐 이의제기를 했고 감사결과가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문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