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사회(三四會)會則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 본 회는 삼사회(三四會)라 칭한다.
제2조(목 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가 입): 본 회의 회원은 구미중학교 제34회 졸업생 또는 재적했던 자 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제 명): 본 회의 제명은 아래 회칙을 불이행시 제명한다. 제명 시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모든 수혜에서 제외된다.
① 본 회 연속 3회 불 참시 회칙에 의거 제명할 수 있다.
② 회비.벌금.각출 포함 30만 원 이상 미납 시 회칙에 의거 제명한다.
③ 제명 및 탈퇴한 회원은 입회금 및 회비는 반납치 아니한다.
④ 특별한 경우의 제명유무는 상벌위원장 주도하에 회장단을
거쳐 이사회 의결 후 결정한다.
제5조(신 규 가 입): 본 회의 신규회원가입은 제2장 3조(가입) 조건에 해당하며 인품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본 회 이사회가 수용하는 입회원서 및 가입비를
납부하고 본 회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 때 찬반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가입 시는 가입금 20만원과 적립금 중 1/N을 납부해야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제 3 장 임 원
제6조(임 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회장:1명 2.고문:0명 3.직전회장:1명(상벌분과위원장 겸직)
4.수석부회장:1명 5.부회장:2명 6.감사:2명
7.사무국장:1명 8.사무차장:1명 9.이사:00명(분과위원장 포함)
제7조(임 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을 임명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과 부회장
을 보좌한다.
⑤ 감사는 회계 및 재산의 감사를 행한다.
⑥ 경조분과위원장은 모든 경조사의 일을 위원장 책임 하에 이행한다.
⑦ 상벌분과위원장은 모든 상벌의 일을 위원장 책임 하에 이행한다.
제8조(선 출): 회장, 감사 2명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월례회
(임시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출석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표해야 한다.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회 의): 본 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가진다.
① 월례회는 매년 짝수 달 셋째주 금요일 19시로 하며 2월은
정기총회로 한다.
②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총 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승인 및 본 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2조(성원 및 의결정족수) :
본 회의 모든 회의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정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사 업
제13조(사 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행사
② 회원 경조사방문 및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항
제 6 장 재 정
제14조(재 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3만원/2개월), 이사회의 분담금
(회장 70만원, 수석부회장 30만원,부회장 2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기부금,기금의 이자로 한다.
① 본 회의 사무국장, 사무차장, 경조사위원장은 회비를 면제한다.
(단, 특별회비는 제외)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경 조 사
제15조(경조의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회의 이념을 구현함에 도움
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회의 회원 및 직계존속에 대한 길흉사가 생겼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별표에 의거 부조 및 부의를 한다.
관계 |
결혼 |
회갑·
칠순 |
개업
(승진) |
사망 |
본인 |
3만
(3단화환) |
|
3단화환 |
인당 5만원×회원수의 90% (3단화환) |
배우자 |
|
|
|
상동 |
직계존비속
(1촌에 한함) |
|
3단화환 |
|
인당 3만원×회원수의 90% (3단화환)
<단, 2회에 한함>
<변경:친가우선>
비속:존속과동일
횟수:무제한 |
② 길흉사 발생 시 필히 회장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회장단은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③ 길흉사 발생 시 경조분과위원장 주관 하에 일을 처리한다.
④ 흉사 시 경조분과위원장이 결정한 하루(2일째 또는 장지)를
도와주어야 한다.
⑤ 제4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벌금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친가기준)
⑥ 조사 시 부득이한 이유로 불참했을 경우나 참석여부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상벌은 경조분과위원장이 상벌분과위원장에게
결재받아 상벌위원회 상정 후 결정한다.
제 8 장 포 상 및 징 계
제16조(포 상): 본 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 때 의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신규회원 추천시 추천수당 10만원 지급한다.
제17조(징 계): 본 회의 회칙위반 및 본 회에 대하여 회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문란한 행동이나 명예를 실추 시켰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9 장 집 행 부
제18조(부 서): 본 회는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인원을 둘 수 있다.
① 사무국
② 이사회
제19조(업 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항을 둔다.
①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회무, 각종회의 준비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회비수납, 지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에 응한다.
3) 본 회 예산,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분과위원장(당연직 이사)으로 구성한다. 회원 중 이사 00명을
선출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
정기 이사회는 홀수달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② 회원의 가입 및 징계
③ 총회 및 월례회, 기타 행사일자와 장소 의결
④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및 총회 부여안건 의결
⑤ 포상자 결정
⑥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는 안건 의결
⑦ 기타 본 회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22조(부 칙): 본 회의 발족일은 2001년 12월 1일로 하며, 본 회칙은
2011년 2월1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본 회칙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상규 및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의 2/3이상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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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회칙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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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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