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과다한 보험계약인(피보험자)의 사망시 수령하는 보험금 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채무금 변제에 사용해야함) 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 인지 에 대한 판례등? (2020.05.01.)
Ⅰ) 상속재산 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 => 채무금 변제에 사용해야함)
1) 피보험자(망인)가 사망 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상해보험금, 수술급여금등)
2)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해자차량 보험사로 부터 받는 보험금(손해배상금)
3)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한 경우 사망시 사망 보험금
4) 망인이 죽기전 계약한 피보험자(본인 또는 배우자등 가족명의로 보험가입)보험 대한 (계약자 사망에 따른) 중도 해지환급금
(* 단, 위 계약한 보험의 경우 혹 망인이 보험약관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해지시 대출금 선 상계처리 후 남은 금액수령)
=> 채무가 과다한 사망자가 들어 놓은 보험들에 대한 중도 해지환급금 수령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즉 보험 수령인의 상속재산(=채무금 변제해야함)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 확인은 ?
보험의 종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각 보험의 약관 확인 및 주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책임준비금이 나오는지, 나오면 누구에게 지급, 아니면 계약이 소멸되는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서류로 받아 확인
(*보험계약 증권, 약관, 해지시 환급금정산예정내역 발급요청)
** 예외, 위 망인이 계약했던 보험을 해지한후 환급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2.15.(192),2346] (대법원1997. 4. 25.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망 ***이 사망한 후 ***이 가지고 있던 소외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망***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Ⅱ)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즉 상속재산 = 채무금 변제에 사용해야함) 외 나머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미지정) 또는 가족 중 한분으로 지정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망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는 없음(이는 상속을 포기하고도 수령가능한 고유재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5가합85110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의 보험금지급채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결국,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이 경우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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