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사고 발생 후 골프장 책임보험으로 종료된 줄 알았는데.. 보험사의 캐디상대 구상금청구소송 및 결과 (2022.10.07.)
골프장내 카트등 사고 발생시 대부분 아래 종류의 골프장 측에서 체육시설 책임보험을 들고있어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캐디분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사고 발생 2~4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보험사에서 캐디분에게 연락하여 예전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골프장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물어준 돈에 대하여 전부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위 보험은 골프장이 본인 회사를 위하여 가입한 책임보험일 뿐, 캐디분을 위해 가입한 보험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보험사 책임보험은 골프장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100% 대신 물어주고, 이를 다시 캐디분에게 전부 (구상금) 청구하여 전가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사의 행태 즉 캐디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적법하다 라고 판단은 하지만 ... 이는 결코 캐디분 혼자 100% 청구금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골프장내 사고에 있어 캐디분의 과실이 많다고는 하여도 이는 단지 골프장 업무를 대리로 처리하다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험사의 피해금 100% (구상금) 청구는 너무나 부당한 것으로
캐디분을 대리하여 본 변호사(법무법인지인)는 보험사와의 소송시 위와 같이 주장하여 재판부에서 청구금액의 40%를 줄여 60%만을 지급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따라서 캐디분들께서는 위와 같이 골프장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할 것을 예상하시고 미리
1. 사고 경위서 작성시 사고 발생 전 까지 하였던 안전 멘트등 안전 조치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기록하시고
2. 골프장 측에서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현장의 사진 및 영상등도 확보 후
3. 보험사 측의 위와 같은 구상금 청구 통화시 - 피해자에게 물어준(지급한) 돈의 총액을 물어보시고 이를 100% 캐디분에게 전가하는 경우 - 부당하다 주장 하시어 청구금액을 줄여 “본건 구상금을 추후 청구치 않는다” 는 확인서를 받으시면서 약 60%정도의 금액만을 지급하고 합의 종결하실 것과
4. 보험사와 위 3항과 같이 감액 협의가 안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구상금 소송을 진행되도록 해서 그 금액을 줄이시길 권유드립니다.
위 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시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캐디분들께서는 하단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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