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게 파인 땅 밑으로 전력선 여섯 가닥이 끊어져 있습니다.
피복이 벗겨져 있던 전선이 합선돼 밑에 있던 플라스틱 가스 배관 일부를 녹인 겁니다.
자칫 불꽃이라도 튀었다면 큰 폭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인터뷰:한전 관계자]
"보통 기자재 같은 경우가 내구가 30년은 돼요. (이 전력선은)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 아닌데...몇 번 정전도 있고 해서..."
지역 도시가스업체도 배관 손상은 누전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인터뷰:지역 도시가스업체 관계자]
"매설돼 있는 한전 땅속 관로가 도시가스 배관 위로 지나가면서 그게 합선이 돼서 피복이 벗겨져서..."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한 휴일 아침 가스 누출 사고!
근처 주민들과 나들이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07202225289218
[도시가스배관과 전기설비 안전규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5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
6) 사고예방설비기준
바) 도시가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의 부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에는 그 전기설비가 누출된 도시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6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
2) 배관설비기준
사) 배관의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3) 배관설비기준
②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등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출 처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