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반실무 제1강] 조직,시위 그리고 퍼레이드
[고급실무 제1강] 1.우리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조직 만들기
조직을 만들면 우리의 힘이 강해진다.
2.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집단적으로 시위하기
집회신고서 이렇게 제출합니다.
집회나 시위에 대한 사항는 경찰서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
해 신고만 하면 되는 일이다. 다음은 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실에 문의한 내용과 그
에 대한 답변 내용과 신고서 양식이다.
1).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한 내용
저는 안양지역의 사회과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거리 홍보를 하거나 한 지역에서 피케팅을 할 때, 집회 신고를 해야 한
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규모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집회 신고를 경찰서 정보과에서 받는다고 들었는데, 인근 파출소에서는 안되는 지
도 궁금합니다. 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양경찰서 정보계 경장 000 입니다.
먼저 저희 안양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것 에 대해 매우 감사하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옥외집회의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 란]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모여 토의나 사
실고지 등을 통해 공적인 의사형성을 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
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
위를 말한다.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및 처리
1) 의의 :현대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대중이 집회나 시
위와 같은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표명하고 전달할 수단
을 확보한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한편 무분별하고도 위법한 집회나 시위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연락자의 주소․성명․직업․ 연설제목,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
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48시간 이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서에 제출하
여야하고,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
방경찰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집회(행사)
- 학문, 예술, 체육, 각종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3) 집회 및 시위 금지대상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주재 외국
의 외교사절 숙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국무총
리 공관, 국내주재 외교사절의 숙소부근에서 행진의 경우는 예외)
- 신고서 보완통고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때
-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금지할 집회라고
인정될 때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
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집회신고서 접수 절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는 신고서 양식에 따
라 관할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서 업무 편재
상 집회시위는 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에서 사전 접수를 받아 신고서 상 기재
사항 미비점 및 관계법 위반여부를 심사한 후 민원실 경유하여 접수증 교부(관계
법 위반 사실 발견시 접수증 교부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
내로 기재사항을 보완토록 통고하고 있음)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집회단체 인근 파출소에서의 집회, 시위신고 가능 문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에 의거 경찰서 민원실(정보과 경유)에 접수토록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
가능 하지만, 우리 집회시위 문화는 그 동안 공공의 이익은 외면하고 특정단체, 지
역 등 사적인 이기주의성 집회 및 시위의 남발로 국민의 불편초래 및 민생치안에
힘써야 경찰관들이 각종 집회시위에 동원으로 고유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건전한 집회 및 시위문화가 정착되
는 단계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신고단체 인근에 위치한 파출소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또한 집회신고 양식은 선생님의 e-mail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1인 시위 하기
앞에서 말한 ‘시위’한 2인 이상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소리 높여 특정 주제를
주장하는 것은 시위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는 “외국대사관, 국회, 청와대 등 주요시
설 반경 100M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얼마전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촉구하고자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
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의 영토가
더 넓어진 것이다. 이제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그것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수행되
는 한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4.퍼레이드, 피켓팅 하기
- 앞의 모든 방법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퍼레이딩하고 피켓팅하고 혹은 시위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공공 책임자로
하여금 주목을 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퍼레이딩, 피켓팅, 시위는 우리 나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 법과 우리 헌법은 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해, 사람들이 평화롭게
단결하는 권리를 보호한다.
“퍼레이딩, 피켓팅, 시위를 계획하기 전에 여러분의 지방 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라.
퍼레이딩이나 피켓팅 외에도 항의하는 많은 다른 길들이 있다.
보이코트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환경을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패킹을 사용하는 패스트푸드
점에서 보이코트한다.
그것을 시도하기 전에 각개 각층의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라.
다시 말해서 정말 심각한 이슈를 위해 그것을 아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