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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요약문제
1. 형사소송법의 특성
- 기술적, 동적, 발전적 성격, 배분적 정의 지배, 정치적 색채.
2. 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절차법, 형사법.
3.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아닌 것 - 정부조직법, 폭처법, 특가법.
4.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시간적, 장소적, 인적적용 범위
5.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원칙, 신속재판원칙
6. 실체적 진실주의란?
-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함
7.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언과 관
계 깊은 것은? -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8.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
-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자백보강법칙, 3심제도
(※기소편의주의 신속재판)
9. 공평한 재판을 위한 제도 - 사법권 독립, 제척·기피제도, 법관신분보장
(※영장제도 인권보장과 관계 있음)
10.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 약식절차, 간이공판절차, 대표변호인제도
11. 우리 형사소송법상 채택되지 않은 원칙은? - 당사자 처분권주의
12. 법원이 소추기관의 소추에 의하여 절차를 개시하고 심판을 행하는 주의는?
- 탄핵주의
13.
14. 형사소송의 주체는? - 법원, 검사, 피고인
15.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16.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어느 법관인가? - 수임판사
17.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 그 직무 집행이 당연히
부정되는 제도는? - 제척제도
18. 제척 사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판결은 어떻게 되는가?
- 상소이유가 됨 (당연무효는 아님)
19. 법정관할에 해당하는 것을 들어 보라. -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 재정관할 관할지정, 관할이전, 관할창설)
20.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제1심 관할 법원은?
- 단독판사
21. 토지관할 표준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현재지(본적지×)
22. 심급관할
23. 관련 사건 -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죄, 동시범,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
24.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가 직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는?
- 관할지정
25. 관할권이 없어도 관할위반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관할의 창설
26.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직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는?
- 관할 이전
27.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28. 법원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판사에게 공소제기 된 경우에 단독판사
는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 관할위반판결
29. 상해죄가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피고사건을 심리하
던 단독판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합의부로 이송
30. 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
이 판명되었을 때 지방법원은? - 군사법원으로 이송
31.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 먼저 공소를 제기 받은 법원이 심판
32. 형사소송법의 당사자는? - 검사와 피고인
33. 전국의 모든 검사는 검찰권 행사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하여
피라밋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
로서 활동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검사동일체 원칙
34. 검사동일체 원칙의 구체적 내용
- 상명하복 관계,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 직무대리권
35.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 검사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조자)
36. 검사의 권한
- 기소유예처분, 공소취소, 약식명령청구, 형 집행지휘, 공소장변경,
영장청구권 (※ 재정결정, 즉결심판청구, 공소장부본 송달 ×)
37. 피고인이란?
- 공소제기된 자 또는 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것으로 취급된 자
3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수동적 당사자로서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39.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 몇 가지만 들어 보라.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피의자권리), 재정신청권(고소인권리),
공소장변경청구권(검사권한)
40. 공소제기 후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사람은?
- 피고인 및 변호인
41.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무엇이라 하는가?
- 당사자능력
42.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를 들어 보라. - 조합
43.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하는 재판은? - 공소기각 결정
44. 법인을 살인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는? - 무죄판결
45. 피고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 소송능력
46.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는? - 공판절차 정지
47. 무죄추정의 권리가 종료하게 되는 사유
- 유죄확정판결 있을 때 (면소판결,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확정
무죄추정 유지)
48. 변호인 제도의 필요성
- 당사자 평등원칙
49. 실질적 변호는?
- 법관 및 검사에 의한 변호
50. 변호인 선임절차
- 변호인과 선임권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
51. 피의자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이 변호인선임
이 효력은 어느 때까지 있는가? - 제1심까지
52. 국선 변호인 선정사유
-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 빈곤(청구 要),
필요적 변호사건(단기3년 이상 징역·금고)
53.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는 변호인의 권한
- 구속취소, 보석청구, 증거보전청구, 공판기일변경신청, 증거조사 이의 신청
(기피신청, 상소제기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가능)
54. 변호사인 변호인 소송계속중인 소송서류를 등사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 아무제한 없이 가능
55. 소송절차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닌 것 몇 가지
만 들어 보라. -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전문 법칙
56.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소송조건
57. 여러 소송조건의 부존재가 경합하는 경우에 법원이 제일 먼저 행할 재판
은? - 공소기각 결정
58. 제3자의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들어 보라.
- 고소, 고발, 증언, 감정
59. 이중 기능적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자수, 자백
60.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는? - 공소제기, 상소제기, 기피신청, 고소, 재판선고
(※ 변호인 변론, 검사논고, 각종영장 집행 사실행위적 소송행위)
61. 대리가 허용되는 것을 들어 보라. - 고소, 재정신청, 경미사건 출석, 상소
(※ 공소취소, 자백, 자수 대리 ×)
62.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소송행위 - 공소제기, 상소제기,
상소권회복청구, 구속통지 (※ 공소취소, 고소 또는 취소, 기피신청,
증거조사 이의신청 서면 또는 구술)
63. 의사표시적 문서 - 공소장, 고소장, 상소장
(공판조서, 검증조서, 각종신문조서 보고적 문서)
64.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피고인 태도
65. 공판조서 작성 주체는? - 공판에 참여한 법원직원
66. 공판조서에 누가 서명날인하는가? - 재판장과 참여 서기관 또는 서기
(진술자의 간인·서명날인제도×)
67.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을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은?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68. 서류를 우편에 부치는 경우에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는가?
-도달된 때
69. 공시송달은 언제 하는가? -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70.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며칠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는가? - 2주 (제 2회 이후 5일)
71. 구속기간과 시효기간은 어떻게 하는가? -초일을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
※ 기간계산 일반원칙 초일 불산입,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완성
72.
73. 소송행위의 무효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들어 보라.
-실체형성행위에 대한 의사하자
74. 친고죄에 있어 고소추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 부정
75. 수사의 성격 - 대상의 다양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법률적 색채강화,
광역성, 합목적성요청
76. 공소제기후에 수사를 할 수 있는가? -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
77. 수사기관은?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 치안감 수사기관×)
78. 범죄수사는 누가 하는가? - 수사기관만이 한다.
79.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아닌 것 - 증거보전청구(검사권한),
수사종결권(검사권한)
80. 사법경찰리의 권한에 속한 것
- 구속영장집행(범죄인지,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 사법경찰관의 권한)
81.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실황조사
82.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 생명, 신체방어, 범인도주방지, 범인체포(범죄예방×)
83.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
- 고소권, 검찰 항고권,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권
(※ 배상명령 신청권, 공판정진술권, 재판서 등본청구권 공판절차
상권리임)
84. 수사개시단서
※ 고소. 고발. 자수 수사단서. 개시요건
※ 형사소송법에 규정 현행범체포, 변사자검시. 고소. 고발. 자수
85. 불심검문에 있어 동행요구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 그 장소에서 질문함이 당해인에게 불리할 경우 또는 교통에 방해
86. 불심검문시 임의동행을 한 경우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가? - 6시간
87. 변사자검시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가? - 검사
88. 고소권자가 아닌 자 - 친고죄에 있어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 검사
(검사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고소권자)
89. 친고죄의 고소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권자가(그 대리인에 의해서도 무방)
90.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가?
- 불가(백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고소 가능)
※성폭력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 고소가능
91. 장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 고소불가
가정폭력처벌법상 : 고소가능
92. 친고죄에 있어 고소와 그 취소는 언제 하여야 하는가?
- 고소(범인 안 날로부터 6月 內), 취소(제1심 판결 선고전)
93. 친고죄에 있어 고소가 없는 경우에 법원의 조치는? - 공소기각판결
94. 사법경찰관이 친고죄의 피의자를 구속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중
고소취소가 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검사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
95. 고소권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 일부자가 고소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다른 고소권자는? - 고소할 수 있음
96.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를 고소하기 위한 조건은?
-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제기
97. 성폭력 처벌법 피해자는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얼마를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가? - 1년
98. 친고죄에 있어 1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사
건 전체에 미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 고소 객관적 불가분
원칙
99. 자기 남편 甲과 乙女간 간통사건에 있어 乙女만 고소한 경우는?
- 고소효력은 甲에게도 미치나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아니면 甲에게 고소할 수 없고 乙만을 처벌할 수도 없음
100. 피해자도 고소권자도 아닌 甲이 乙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 진술을 한 경우는?
- 甲이 고발인이다.
101.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형소법상 고소·고발이 가
능하는가? - 불가
102. 고소·고발의 대리가 허용되는가? - 고소 : 대리(○), 고발 : 대리(×)
103. 범인 스스로 수사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분을
바라는 의사표시는? - 자수
104. 수사의 원칙과 예의 - 임의수사(원칙), 강제수사(예외)
105. 형소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의 방법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감정, 통역, 번역위촉, 공무소 조회
106. 수사기본 원칙
- 임의수사원칙, 수사비공개원칙, 영장주의, 수사비례원칙, 직권수사원칙
107.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원칙저인 기간은? - 3月
108.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송신인의 전화 번호를 일러준 수 있는 자는? - 전기통신 사업자
109.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의 대상범죄인 것을 들어 보라.
- 공무원 직무범죄, 대마관리법에 규정한 범죄, 절도죄, 공갈죄
※ 연소죄, 사기죄 ×
110. 피의자 신문에 있어 참여자
- 검사신문(검사, 검찰직원), 사법경찰관 신문(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11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위촉을 받은 자가 사체를 해부하려면 무엇
이 필요하는가? - 법관의 허가장
112. 협의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들어 보라.
- 체포, 구속, 압수, 수사상검증, 소환, 제출명령
113. 간접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들어 보라. - 소환, 제출명령
114. 강제처분 중 증거조사의 성질을 갖는 것을 들어 보라.
-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법원의 검증
115. 거부하여도 강제조치를 받지 않는 자 - 경찰에 출두 명령을 받은 자
116. 대물적 강제 처분 - 제출명령, 압수, (수색, 검증 원칙적으로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신체가 대상인 때는 대인적 강제처분임)
117. 영장주의라고 할 때 영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형 집행장
118. 각종 영장 발부 판사 - 수임판사
119. 영장의 종류 - 소환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검증영장
※ 일반영장 ×
120. 강제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들어 보라.
- 재구속의 제한, 강제처분 법정주의, 영장주의
※ 보석,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기간 제한 사후적 구제 제도
121. 인권보장을 위한 현행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을 들어 보라.
- 재정신청, 자유심증주의, 공판준비 절차제도, 법관기피제
122.
123. 체포영장의 청구권자는? - 검사(지방법원 판사가 발부)
124. 체포, 구속에 있어 그 기간에 있어 기산점은? - 실제로 체포, 구속된 날
125.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 48시간
126.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 체포 -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긴급체포는 불가능하나 영장을 발부 받으면 체포가능
127. 긴급체포권이 있는 사람은? - 검사, 사법경찰관
128.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즉시 검사의 승인을 요함(※ 사전지휘 ×)
129. 준현행법인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제211조 제2항)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
한 흉기 기타 물건 소지자
·신체·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자
·누구인지 물음에 도망하려고 하는 자
130. 구속이란? - 구금 + 구인
131.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수사가 아닌 것 - 피의자 구속
132.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심문·구인하기 위해서 발부하
는 영장은? - 구속영장
133. 구속사유 - ·도망 또는 도망우려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 경미사건 주거부정
134. 구속영장의 기재 사항 중 생략할 수 있는 것 - 주거
135.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 구속 통지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지체없이 서면으로(※ 규칙 24시간 이내)
136. 구속영장 집행 - 지휘 검사, 집행 사법경찰관리
※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피고인 교도관리
137. 구속의 절차적 요건이 아닌 것 - 진술거부권 고지
138. 구속기간 제한
139. 2000년 2월 1일에 구속된 자가 동년 2월 15일에 공소제기 되었다.
제1심 법원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의 말일은?
- 2000년 7월 31일
140. 항소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 구속기간을 갱신할 법원은?
- 원심법원
141. 피고인 구속기간 갱신에 대한 재판의 형식은? - 결정
※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명령
142. 구속기간과 시효기간은 초일산입,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
14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어떤
경우에 재차 구속할 수 있는가? -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14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한 불복방법은? - 준항고
145. 접견 교통권은 현행법상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절대적 보장
·비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제한적 보장
146.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는?
- 체포·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147.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어디에 하는가? - 관할 법원
148.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고소하여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149. 보석허가와 그 취소의 형식은? - 결정
150. 법원이 보석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누구의 의견을 들어
야 하는가? - 검사
151. 보석허가 결정에 있어 불복 신청은? - 보통항고(즉시항고×)
152.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 - 〈제95조 참조〉
153.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경
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 보증금의 몰수
154. 구속영장 효력 상실 사유 - 구속취소, 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
구속기간 만료, 무죄 등 선고, 사형·자유형 확정
155. 구속취소사유 -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156.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 누가
석방을 지휘하여야 하는가? - 검찰총장
157.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의 비교
- 〈공통점〉검사의견필요, 청구 또는 직권, 영장집행 정지, 취소사유 동일
〈차이점〉보증금
158. 수사기관의 압수에 있어 영장 사후제시 제도가 있는가? - 아니오
159. 압수 절차가 위법하면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 인정(판례)
160.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는 누구를 참여 시켜야 하는가? - 성년여자
※ 여자의 신체검사 의사나 성년여자 참여
161. 압수의 제한인 비밀로 인정되는 것 -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
162. 야간 영장집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장소
-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163. 영장주의 예외 - 구속·체포를 위한 피의자 수색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
유류물, 임의제출물 압수
법원의 공판정에서 압수·수색(공판정외 영장 要)
법원의 검증
164. 압수물의 대가보관 - 몰수의 대상물
165. 압수물의 가환부 대상 - 증거에 공할 압수물
166.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 선고가 없는 때에는?
-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
167.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것 - 위탁보관, 폐기처분
168. 수사기관이 사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 어느 것이 필요한가?
- 검증영장(검증영장이 지문에 없으면 압수·수색영장)
16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현장검증에 필요한 것은? - 검증영장
170.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171. 증거보전청구 할 수 있는 것 -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172. 증거보전청구 시기는? - 제1회 공판기일전
173.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 구속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174. 수사종결 처분 -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협의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죄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공소보류)
· 기타처분 기소중지, 타관송치 중간처리
175.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없을 경우 행하는 처분은?
- 기소중지 ※ 참고인 또는 고소·고발인의 소재 불명 - 참고인 중지
176. 검사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 재정신청, 검찰항고, 헌법소원
17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 고소인, 피의자(고발인×)
178.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은? - 불고불리의 원칙
179. 기소편의주의 내용 - 기소유예, 공소취소
180. 공소취소는 누가 언제까지 가능한가? -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181. 공소를 취소한 후 다시 공소할 수 있는 경우는?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
182. 공소제기의 방식은? - 반드시 공소장 제출
183. 공소제기의 효과 - 소송계속, 심판범위 한정, 공소시효 정지
184.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 공소불가분의 원칙
185. 공범관계에 있는 A와 B에 대하여 A만 기소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 B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186. 공소시효는?
-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시효(범죄 종료시 부터 진행)
187. 공소시효기간 - 제249조 제1항
188. 공소시효 정지사유 - 공소제기, 국외도피, 재정신청,
소년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결정
189.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몇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가? - 15년
190. 준기소절차의 대상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
191. 재정신청은 어디에 하여야 하는가? - 고등법원
192. 준기소절차에 의해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서 지정변호사가 할 수 없는 것
은? - 공소취소
193.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해 할 수 있는 것 - 공소사실 추가, 변경, 철회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 추가, 변경 (철회×)
194. 공소장변경요구는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가? - 수소법원
195.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임의적사항)
196. 공판기일의 지정, 변경은 누가 하는가? - 재판장
197. 공소장부본은 누구에게 송달되는가? - 피고인 또는 변호인
198.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소환
을 할 수 있는 자는? - 재판장 또는 합의 부원
199.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 통역인, 증인, 감정인(※ 변호인 ×)
200.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와 법인인 경우
경미사건
피고인에 유리한 재판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거부
정식재판에서 2회 이상 불출석
항소심에서 2회 이상 불출석
상고심
201. 법정경찰권은 누가 행사하는가? - 재판장
202. 공판기일의 순서
- 〔인정신문-모두진술 -피고인신문-증거조사-최후변론-판결선고
203. 증거조사 방법 - 증거물 : 제시
증거서류 : 요지고지(낭독)
증거물인 서면 : 제시 및 요지고지(낭독)
204.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 증인 : 대체성 없음(구인가능)
감정인 : 대체성 있음(구인×)
205.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는? - 감정증인
206. 선서 무능력자에 대해 선서시킨 경우는? - 선서의 효력은 없으나,
증언의 효력은 있다
207. 증인이 받을 수 있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당금
208. 피해자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 - 고소권, 검찰항고권, 가환부 청구권,
공판정 진술권, 배상명령 신청권, 재판서등본 청구권
209. 특별한 지식, 일정한 법칙 또는 이를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