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 다시 돌려주면, 증여세 안 내도 될까요?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던 영식 씨는 아들의 결혼을 맞이해 아파트 하나를 증여했습니다.
이를 세무사 친구에게 알려줬더니 그 세무사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증여세를 무려 2,4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직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영식씨가 낸다고 하니
그 세금에 대해 또다시 세금 480만 원을 내야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에 당황한 영식 씨...
세무사 친구는 명의만 영식 씨로 다시 돌리고, 아들이 들어가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증여를 취소하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7월 25일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증여를 받았다가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영식 씨처럼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요?
이는 증여받고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내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한 것이나 반환한 것 모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금전은 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증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경과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증여하는 재산이 현금일 경우?
증여하는 재산이 현금일 경우 반환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분, 반환분 등
모두에 과세합니다.
다만, 반환 재산에 대해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 증여 전 세무사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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