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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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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담당 | |||
▪ 발 신 : | 제주민회 | |||
▪ 문 의 : | 신훈민 변호사 (제주민회 대변인, 010-9498-5580) | |||
▪ 일 자 : | 2020. 6. 17. (수) | |||
▪ 제 목 : |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안」을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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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안」을 철회하라!
지난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소조항이 상당히 들어있어 자칫 도지사 주도의 읍면동 관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 발전계획(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도지사로 하고(4조, 5조 참조), 도지사가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발전회의〉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6조 참조). 즉, 읍면동 발전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고 주민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2020년 4월 22일 개정)에 의하면 읍면동 발전계획에 해당하는 자치계획(마을)계획을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표준 조례안 14조의 3 참조).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읍면동 주민이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지역발전회의〉입니다. 동 조례안은 읍면동마다 10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7조 1항 참조). 43개 읍면동마다 〈지역발전회의〉가 구성된다면 제주 전역에 4,300명이나 되는 메머드급 거대 지역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미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새로운 거대 지역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큽니다.
나아가 〈지역발전회의〉는 도지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 조례안에는 〈지역발전회의〉 구성원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도지사는 〈지역발전회의〉 정관에 대해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7조 1항 6호 참조), 〈지역발전회의〉에 경비 지원 및 사업 위탁을 할 수 있으며(7조 2항 참조),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8조 참조). 즉, 도지사가 〈지역발전회의〉구성원 선발 방법에 관여할 수 있고, ‘경비 지원ㆍ사업 위탁ㆍ컨설팅 지원’이라는 당근과 ‘정관 개정 요구’라는 채찍을 활용하여 〈지역발전회의〉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도지사가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9조 참조), 이 과정에서〈지역발전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만일 도지사가 〈지역발전회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립한 읍면동 발전계획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동을 건다면 〈지역발전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충돌하여 지역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지역발전회의〉 때문에 무력화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왜 이러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의 읍면동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을 고민하고 있다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처럼 제주에서도 읍면동의 주민자치조직(주민자치회)이 스스로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체 주민의 뜻(주민총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강성균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즉시 철회하고, 제주의 읍면동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숙고하기를 바랍니다.
2020. 6. 17.
제주민회
* 별첨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222 |
| 발의연월일: | 2020.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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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강성균·송창권·김희현·송영훈· | ||||
| 고태순·양영식·고현수 의원(7명) | ||||
찬 성 자: | 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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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4개 시・군(기초자치단체)이 폐지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추진된 바 있음.
❍ 특별자치 출범 후 14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음.
-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2006년 대비 2020년(본예산 기준), 총예산은 2조5,972억원에서 5조8,228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으나, 제주시는 5.1%, 서귀포시는 3.3% 증가에 불과하였음
❍ 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와 예산확충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어, 특별자치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자사 책무 (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안 제6조)
라. 지역발전회의 지원(안 제7조)
마. 컨설팅 지원(안 제8조)
바. 심의 및 결과 공개(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및 제127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원탁회의”란 읍면동 단위에서 성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을 고려한 공모방식을 통해 구성된 주민들이 대상 정책에 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2. “지역발전회의”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회의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여건을 반영한 읍면동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읍면동 발전 기본방향
2. 읍면동 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정책
3. 읍면동 내 법정동․행정동 및 법정리․행정리별 현안 및 해소방안
4.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각종 법정계획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소관 사무에 따라 해당 읍면동 뿐만 아니라 행정시 및 도본청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및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발전회의 또는 주민 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등을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발전회의 구성 및 지원) ① 지역발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구성해야 한다.
1. 읍면동별로 한 곳을 두며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100인 이상(출향인사에 관한 사항은 지역발전회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지역발전회의는 대표를 둘 수 없고 지역적・인문적・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3. 분과회의별로 한 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분과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4. 지역발전회의의 회의, 행사개최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별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5. 지역발전회의는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관을 마련해야 한다.
6.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관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발전회의가 읍면동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등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시민의식 고양사업
3. 읍면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제8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심의 및 결과 공개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와 이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읍면동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제1항 및 제127조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ㆍ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예산규모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비용추계는 어려움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협의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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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 : 자치제도과 – 1176(2013.6.20.)
개정 : 자치제도과 – 2369(2014.7.24.)
개정 : 자치제도과 – 2153(2015.6.17.)
개정 : 자치제도과 – 374(2017. 2. 1.)
개정 : 자치분권과 – 3169(2018. 8. 30.)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2666(2019. 8. 28.)
개정 : 자치분권제도과 – 1222(2020. 4.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ㆍ동(또는 동,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지역에 따라 자치계획 또는 마을계획으로 규정)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읍․면ㆍ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4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이하 등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 하향 조정 가능)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지역에 따라 외국인 자격요건 자율 결정)
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삭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호 대상을 2호 대상 보다 우선적으로 구성)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또는 군수·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삭제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지역에 따라 부회장 수, 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이상 공개한다.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정기회의 개최횟수는 월 1회, 격월, 분기 1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또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또는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지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결정)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또는 동,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보험)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시(또는 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ㆍ면ㆍ동의 경우)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 시범실시 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도입 시행 이전까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