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분담금 부과대상
◐교통유발부담금
※요약 :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이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한다.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1. 14., 2016. 8. 11.>
② 삭제 <2014. 1. 1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14.>
[전문개정 2008. 12. 31.]
◐업무개요
▶교통 유발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는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키 위함
◐부과대상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의 건물 등 시설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부과기준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예 : 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의 시설물은 비 부과
(예 :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학교 등)
◐처리절차
▶현지 조사 및 부과작업
▶조사기간 : 당해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1개월간)
▶부과기간 : 작년도 8월1일부터 당해 7월31일까지
▶부담금 납기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부담금 부과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m2) × 단위부담금(300~700원) × 교통유발계수(0.47~5.56)
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량을 지수화한 수치(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4)
◆단위부담금
3.000㎡ ≒908평 (907.5000340313평)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m2당 350원, 시장 등이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 부담금 경감
- 소유주가 주차장 유료화, 10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할 경우
◐징수
▶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
▶미납 시 20일 이내 독촉장 발부
▶미납 시 최고 3% 가산금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공실/주가전용/소유권이전 시엔 경감신청 가능.
▶교통유발부담금 일할 계산 신청서 양식(첨부파일참조)
- 신청인에는 신청자(저)의 정보
- 시설물명은 상가 명칭
- 납부통지서 코드번호는 비워두기
- 소유권 이전 내용을 작성하고(매매계약서 참고)
- 신고인란에 서명과 싸인
- 건물등기부등본 첨부해야하지만 전자정보이용 동의에 서명과 싸인시 담당자 전산 확인후 처리
◐ 환경개선,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원적으로는 임대료 및 관리비 및 임차인사용분 이외에는 임대인인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통례
▶대표적인 것이 제세공과금과 화재보험료 등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일정 규모이상일 경우의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제 9조(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1.관리비 : "을"은 다음 각 호의 각종 비용을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산정한 방법에 의거 지정 기일내에 매월 납부하여야한다.
※직접비(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 공조,전화료,교환대 사용료,제반공과금, 각종시설비 등)
여기서 제반공과금은 직접비 개념으로 기본요금이 없는 것으로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접비로 보아야 할 것.
그러나 직접비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직접 인과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이라면, 재산세와 동일한 개념, 건물전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임대인이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
계약서에 해당 공과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
다만, 대형상가, 백화점, 쇼핑몰 등과 같이 임대인이 정형화된 약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내용은 무효이어서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시교통정비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혹은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교통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혼잡통행료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 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