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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 |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제 처벌 수위
사기죄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로 다양하기에 법원은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정하게 하고자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에 따라 선고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의 기준은 선고형을 정할 때의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양형인자 및 개인 정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편취한 금액에 따른 형량 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 6월 |
1년 ~ 2년 6월 |
2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10월 ~ 2년 6월 |
1년 ~ 4년 |
2년 6월 ~ 6년 |
3 |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1년 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7년 |
4 |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9년 |
5 |
300억원이상 |
5년 ~ 9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일반 사기범행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어떤 일을 하였는지, 일은 어떻게 그만두었는지 등 사실대로 변호인에게 말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보이스피싱 무혐의 성공사레 보유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오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도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실제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동조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리앤파트너스에서는 그 동안 쌓아올린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노하우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리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으셔서 혐의를 벗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범죄 사건들에서 무죄, 무혐의 등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 대응, 공판 단계에서의 대응을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