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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망행위 |
약속한 시일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를 전액반환하기로 속임.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
2. 피해자의 착오 |
만약 약속한 시일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업무추진이 약속한 시일을 넘기더라도 위험부담이 적다고 착오함. |
3. 처분행위 |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액수의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지불함. |
2)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 유형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길동의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살펴보면, 시행대행사는 사업부지 일대가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대행사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시행대행사가 꼭 위의 뉴타운 사업 조성과 이로 인한 사업진행의 불투명함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부주의나 착오로 인해 이러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위법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 사기 유형에서의 계약서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사기의 혐의가 입증되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신청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기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그 증거는 계약서에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송파구 분쟁의 사례에서도 계약서에 "약속한 시일까지 업무추진을 하지 않을 시에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추진비를 모두 반환한다."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정황, 계약서, 조합 측의 약속 등 모든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