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주요개정사항 (2019.1.1시행)
제4조(용어의 정의)
1 ~ 19. (현행과 같음)
20.“특수계량기”라 함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
제10조(해약)
④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 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 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한다.
제14조 가스계량기
④ 10등급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환급한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⑥ 일반계량기 이외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가스사용자가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⑧ 제⑦항의 온압 보정장치를 사전 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온압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비)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는 회사가 지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개정전-> ③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한다.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사용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고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부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부의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제6조제2항 관련)
○ 1시간당 표준사용량이 41㎥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한다.
○ 표준소비량(㎥/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7MJ/N㎥(10,144kcal/N㎥)로 한다. [개정전->43.05MJ/N㎥(10,282kcal/N㎥) ]
[첨부파일]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