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혜택
1. 지원대상과 차량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자치단체 감면조례(시각장애4급 관련 감면)에 따라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 면세가 가능한데, 장애 1~3급(시각장애는 4급까지)은 등록세, 취득세, 채권 , 자동차세금이 면제되며, 장애 4~6급은 채권만 면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는 납부.
국가유공자는 급수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됨.
<지원대상>
○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이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지원 가능
<차량기준>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2. 지원 조건 및 지원 절차
<지원조건>
○ 장애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하여야 함.
<지원절차>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등본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
단, 2000cc이상 차량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채권만 면제.
자동차 보험의 경우 비장애인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을 가족한정이나 추가1인으로 가입하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3. 그 외의 혜택
(1) 보험료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2)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주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시각, 지체장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관할세무서
(4)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 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신청
(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장애인1~2급까지 장애인에게 한시적으로 (2010년 6월까지)
엘피지에 대한 할인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
○ 신한카드, 카드실적 조건부 장애인 LPG 할인
신한카드가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조건부로 장애인차량 LPG연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전월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리터당 30원씩 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할인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과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첫댓글 장애인 차량 구입시 필요할 것 같아 나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요즘은 알아야 다 챙기며 살 수 있다는거...
이모저모 따져 보고 결정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거 아시죠!
뭔 얘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긴 하네요!ㅎㅎㅎ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