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비용 =
|
제4장 적정투자보수
제10조【적정투자보수의 산정】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천연가스를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누계액 이상의 원금상환액, 물가상승 등 경영외적 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내부유보자금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신설, 확장 등 재투자에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③적정투자보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기저에 제12조에 의하여 산정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1조【요금기저의 산정】①요금기저는 당해회계년도의 기초․기말평균순가동설비자산액과 기초․기말평균무형자산액, 일정분의 운전자금, 지분투자금액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연가스 제조, 공급에 직접으로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적정원가에 반영되었던 감가상각비의 누계액 및 증여자산, 가스도매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초순가동설비자산가액은 전회계년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년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년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기말순가동설비자산가액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서의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전년도 결산서상 자산가액 및 당해회계년도의 자산취득, 자산매각, 건설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운전자금은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영업비용에서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발전용과 도시가스용의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한 일정분과 재고자산(저장품 등)의 기초·기말 평균가액으로 한다.
운전자금 = (적정영업비용 –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 × 일정비율 |
1) 적정영업비용: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및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적정원가
2)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퇴직급여 등
3) 일정비율 :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한 적정비율
⑥지분투자금액은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된 해외지분투자금액으로 한다.
⑦건설중인자산은 당해 회계년도의 기초․기말 건설중인자산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요금기저에 반영하는 건설중인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요금기저에 포함하지 않는 유휴자산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가동중단하고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산
2. 사업부 폐지 등의 사유로 천연가스 공급서비스 제공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제12조【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①적정투자보수율은 천연가스 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가스요금 산정기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타인자본이자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물가전망․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실제차입금리수준은 다음과 같이 천연가스 공급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하여 산정한다.
|
1) 이자비용: 천연가스 공급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2) 이자수익: 차입일과 집행일의 차이로 인한 자금의 일시 예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3) 외환손익·파생손익: 타인자본의 조달과 관련한 외환손익 및 관련 외환변동, 이자율변동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손익
4) 기타비용: 타인자본의 조달과 관련한 기타비용
5) 일별 차입금잔액평균: 천연가스 공급서비스 부문에 공여하는 이자부차입금의 일별 잔액의 연 평균금액
④자기자본투자보수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자기자본투자보수율 :
|
1) Rf(무위험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년도 일별 수익률 평균
2) E(Rm)-Rf(시장위험프리미엄): 선진 외국규제사례를 감안한 일정률
3) βi(시장위험계수): 한국가스공사의 주가와 종합주가지수(KOSPI) 수익률의 분산 및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산정한 값
⑤적정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자본구성비율은 전년도말 기준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는 천연가스 공급서비스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회계기간 중 금액을 반영한다.
제5장 회계분리
제13조【공사의 회계분리의무】공사는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장 서비스 분류에서 구분한 규제서비스 및 비규제서비스와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해당 서비스별로 직접 귀속·배부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분리의 기본원칙】①직접비(자산)는 비용(자산)의 원천에 따라 규제서비스부문, 비규제서비스부문에 직접 귀속하며, 직접비(자산)의 귀속을 위하여 공사는 비용(자산)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 조직도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공통비(자산)는 인과관계에 따른 적절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각 서비스 부문에 배부한다. 단, 해당비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인과관계에 따른 비용의 배부에 따른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1. 매출원가 및 판매비: 원칙적으로 해당 서비스에 직접 귀속
2. 일반관리비 및 기타 영업외수익·비용: 비용의 원천이 구분되는 경우 직접 귀속하며, 공통비용의 경우 투입인원, 매출액, 매출총이익, 관련자산·부채비율 등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3. 자산 및 부채: 직접귀속이 가능한 항목은 직접 귀속하며, 공통자산(부채)의 경우 투입인원, 관련수익·비용, 관련자산·부채비율 등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4. 자본: 자본항목에 대하여 납입자본 및 이익잉여금, 기타자본으로 구분하여 합리적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
③자산 등의 귀속, 배부는 법적인 형태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수행하며, 오직 효율적인 원가만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규제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서 차감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서 제외
2. 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 포함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 포함
제15조【회계분리기준의 작성】①공사는 서비스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회계분리운영기준을 요금산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회계분리운영기준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직접 귀속하는 원가항목의 내역
2. 공통원가항목의 내역
3. 공통원가 각 항목별 배부기준
4. 회계분리방법의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제6장 특수관계자 거래
제16조【특수관계자의 정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라 한다.
1. 공사가 천연가스 사업 외 비규제서비스를 사업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사업부문
2. 공사와 동일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3. 기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제17조【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평가】①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시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 효율적인 원가만을 반영한다.
②검토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연간 거래금액이 요금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부문과의 연간 거래금액의 합이 규제부문 총괄원가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거래
2. 특정 특수관계자와 규제부문과의 연간 거래금액의 합이 규제부문 총괄원가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거래
3. 거래의 성격이 천연가스 공급가격의 산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관계자 거래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는 특수관계자 거래
제18조【특수관계자 거래 평가방법】①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 -Testing)방식을 통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경쟁가격 비교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경쟁가격 비교 방식의 적용이 부적합할 경우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1. 경쟁가격 비교: 시장에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가격과 비교
2. 공시가격 비교: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과 비교
3. 독립기관의 평가: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과 비교
4. 벤치마킹: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과 비교
③제1항, 제2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원가에 당해 서비스가 속한 산업의 위험도를 고려한 적정한 보수를 가산한 방식 등 대체적 방식을 사용한다.
제19조【특수관계자 거래의 평가시기】①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매 요금 산정시 수행한다. 다만, 매년 유사하게 발생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재평가의 효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최초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
2. 기존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거래조건과 관련한 법규가 변경된 경우
4. 관련 사업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신기술의 출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20조【특수관계자 거래 검토절차】①공사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사의 평가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내역서를 요금산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내역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천연가스 요금 산정시 전체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2. 검토대상 및 당해년도 재평가 대상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
3. 검토 및 당해년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근거
4. 각 특수관계자 거래의 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 및 적용근거
5. 각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평가결론 및 근거
제7장 요금산정
제21조【요금체계】가스요금은 용도별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지역적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그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제22조【요금의 산정】①가스요금은 원료비 단가에 공급비용 단가를 합산한 수준으로 한다.
②원료비 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및 “발전용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③공급비용의 단가는 가스요금 산정기간의 총괄원가를 판매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제3항의 판매물량은 가스요금 산정기간 동안의 판매물량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한 천연가스 수급계획,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회사의 사용계획, 한국가스공사 판매계획, 관련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가스요금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예산절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산한다.
⑥예상판매물량과 실적판매물량의 차이는 정산한다.
⑦총괄원가와 판매물량의 차이 정산은 1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한다.
제8장 요금검증
제23조【원가산정 및 회계자료제출】①공사는 가스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에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금산정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공사의 주요 서비스 및 사업구조, 특성을 포함
2. 공사의 수행사업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 당해년도 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동내역을 포함
3. 재무보고목적 재무제표:
가. 공사 전체에 대한 예산서 및 결산서
나. 외부감사인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의 주석사항, 각 계정별 명세서를 포함
4. 서비스분류요청서
5. 회계분리운영기준 및 회계분리내역
6.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
가. 규제서비스부문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기타 요금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 등
나. 결산서 및 예산서를 포함하며,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주요 조정내역 등을 포함
7.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내역서
8. 요금산정내역서
가. 총괄원가 및 가스요금의 세부산정내역
나.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과 상이한 산정방식을 적용한 경우 해당 근거 및 차이금액 등
9.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 실무편람
10. 기타 요금산정 관련 주요 자료
제24조【원가검증 및 공개】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요금 산정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검증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요금산정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2. 공사의 영업기밀 보호
3. 기타 정보공개가 미치는 영향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조항 중 삭제된 “투자자산관련 손실” 및 동조 제3항 제1호 중 “투자자산관련 이익”은 2004년도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시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부칙 단서조항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은 2004년도 중 실시하는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공동용역 결과에 따라 2005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당해 용역결과가 2004년도 공급가격 산정시 적용된 기준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5년도 공급가격 산정시 반영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