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 건(Smoking gun)
범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 증거(단서)’. 총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명백한 범행 증거가 된다는 의미인데, 범죄뿐 아니라 사건에 있어서의 명백한 증거, 또는 어떤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도 스모킹 건이라고 한다. 이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과 그의 비서실장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대화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공화당의원 바버 코너블이 스모킹 건 같다고 표현한 이후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인용과 기각
재판에서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맞으면 인용(認容)을, 틀리면 기각(棄却)을 한다. 즉, 인용판결은 원고가 이긴 것이고, 기각판결은 원고가 진 재판, 즉 피고가 이긴 것이다. 재판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고려해 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却下)한다. 여기서 인용은 ‘인정하여 용납함’이라는 의미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leniency) 제도]
담합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기업(또는 개인)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 리니언시란 ‘관용’, ‘자비’라는 뜻이다. 기업간 담합은 그 특성상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국은 1997년 도입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추후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 본인에 대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탈세한 세금과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내야 한다. 매수자의 경우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역시 적용받을 수 없다.
●도제학교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수업과 실습을 병행하는 ‘산학일체형 학교’. 독일과 스위스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모델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 11월 전국 9개 특성화고를 선정해 도제학교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 198개교에서 도제학교가 운영된다. 학생들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예컨대 일주일 중 2~3일은 학교에서, 나머지 2~3일은 기업에서 실무능력을 키우게 된다.
●콤프로마트(kompromat)
도청장치나 몰래 카메라 등을 동원해 유력 인사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촬영한 뒤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형태의 공작(工作)을 말함. 옛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정보기관이 반체제 인사나 외국 요인들의 약점, 특히 섹스 추문을 엮어내는 악명높은 공작이었으며,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던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시절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모스크바의 호텔에서 섹스 파티를 하던 장면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돌기도 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