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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일본 정부에 공개•제공 요청한 문서와 자료 | ||
| 문서와 자료(文書•資料) | 적 요(摘要) |
01 | 우키시마호 국적증서 |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02 | 우키시마호 제원 | 우키시마호의 크기, 총톤수, 성능, 특성을 알 수 있는 문서 |
03 | 오미나토해군경비부 관할 구역 군사시설현장 한국인 투입 명령 공문 | 시모키타반도 군사시설공사장에 한국인 9천명을 투입하라고 대본영에서 발송한 공문. |
04 | 아오모리현으로 연행된 한국인 명단 |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조선총독부 알선 모집과 동원 명단 |
05 | 아오모리현 군사시설에 참여한 일본 민간업체와 국영기업체 현황 | 츠가루해협의 제공권확보 전략으로 시모키타반도의 요새화 시설과 철도, 해군전용비행장 등 토목공사에 민간업체와 국영기업이 참여함. |
06 | 아이자와조(相澤組) 한국인 노무자 명단 | 대본영의 명령과 해군성의 지시에 따라 오미나토해군경비부 산하의 오미나토해군시설부와 해군공작부의 하청업체로서 군사시설공사장에 한국인을 고용 또는 투입함. |
07 | 세자키조(瀨崎組)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08 | 고야나기조(小柳組)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09 | 하기와라조(萩原組)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10 | 지자키조(地佐木組)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11 | 스가와라조(菅原組)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12 | 우사미조(宇佐美組)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13 | 사사키조(佐佐木組)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14 | 사이토조(齊藤組)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15 | 다케우치조(竹內組)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16 | 도호공업(東邦工業)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17 | 철도공업(鐵道工業)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18 | 일본통운주식회사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19 | 미사와비행장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20 | 가바야마비행장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21 | 오미나토해군시설부 한국인 노무자 명단 | 해군 직영 군사시설공사장에 투입한 한국인 명단 |
22 | 오미나토해군공작부 한국인 노무자 명단 | 〃 |
23 | 해군 각 부대 한국인 군인 군속 명단 | 오미나토해군경비부 관할 지역 부대 한국인 군인 군속 |
24 | 시모키타반도 한국인송환계획서 | 대본영은 9월 중순부터 한국인을 송환할 계획이었음. |
25 | 우키시마호 승선 한국인 명단 | 군인, 군속, 일반노무자, 가족생활자, 외지 유입자를 모두 포함하는 명단 |
26 | 오미나토해군경비부 주요 지휘자 명단 |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 부참모 등 각 부서별 책임자 |
27 | 우키시마호 출항계 | 출항허가와 명령이 담긴 출항보고서 |
28 | 우키시마호 항해일지 | 항해일지 |
29 | 우키시마호 마이즈루만 회항 이유서 | 부산항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이즈루만으로 선수를 돌리게 된 근거가 되는 군부의 명령서나 전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30 | 우키시마호 입항계 | 마이즈루 군항 부두에 접안하려면 입항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 문서나 기록이 있을 것임. |
31 | 미군이 부설한 기뢰의 종류와 제원 | 접촉기뢰 일부와 감응기뢰를 설치했을 것으로 예측됨. |
32 | 우키시마호 조타실과 마이즈루 타히라해병단 간의 교신 내용이 담긴 자료 | 1945년 8월24일 오후에 우키시마호가 마이즈루만으로 들어갈 때 소해완료 여부에 대한 교신이 있었음. |
33 | 우키시마호 폭침 뒤 임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한국인 명단 | 침몰 당시 구조 또는 살아난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맨발로 밤길을 걸어 해병단까지 갔음. |
34 | 우키시마호 침몰 당시 생존자 명단 | 조사•확인 여부 불투명 |
35 | 우키시마호 침몰 당시 사망자 명단 | 1945년 9월1일 일본 정부가 사망자수를 한국인 524명, 해군승무원 25명으로 총사망자수 549명이라고 발표한 명단. |
36 | 우키시마호 침몰 당시 실종자 명단 | 조사•확인 여부 불투명 |
37 | 우키시마호 폭침 뒤 마이즈루만 시모사바가 해안에서 사체를 수습하여 매립처리한 한국인 사망자 명단 | 침몰 뒤 사망자 사체에 기름을 붓고 태워 타히라해병단 뒷산 골짜기에 매립했으며 인근 고구마밭 이랑에 묻고 자연동굴에 방치하였음. |
38 |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제출한 보고서 | 우키시마호 도리우미 함장이 요코하마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제출한 사건 보고서 |
39 |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제출한 사망자 명단 | 한국인 사망자를 524명이라 발표했으나 연합국총사령부에는 260명으로 축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
40 | 연합국최고사령부에서 우키시마호 함장이 진술한 진술서 | 우키시마호 도리우미 함장이 요코하마 연합국최고사령부에 불려가 진술한 진술서 |
41 | 일본 정부의 침몰원인 견해(확인)서 | 일본 정부는 침몰원인을 미군이 부설한 기뢰에 닿아 침몰했다고 전한바 이 견해서(확인서)를 제공할 것. |
42 | 일본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에 대한 견해(확인)서 | ①한국인 사망자수를 524명이라고 발표한 확인서. ②명단은 어디서 추출했나? ③2016년 8월 현재 생존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가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43 | 1953년 우키시마호 인양 당시 수습한 한국인 유해 현황 | 우키시마호 선체 인양업체인 이노사루베지 회사가 인양하였음. 일•조우호협회가 유해의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인양방법을 요구했으나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였음. |
44 | 1954년 우키시마호 인양 당시 수습한 한국인 유해 현황 | 우키시마호 선체 인양업체인 이노사루베지 회사가 인양하였음. 일•조우호협회가 유해의 원형보존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다이나마이트로 재차 폭파하였음. |
45 | 1차, 2차 우키시마호 인양 당시 남•북 정부 참가요청 통보서 | 피해국 정부의 참가는 마땅한 일이므로 통보했을 것으로 사료됨. |
46 | 1945년 9월16일 운선호(雲仙丸)로 송환한 한국인 명단(788명) | 마이즈루 전쟁인양기념관에 1945년 9월16일자 운선호 운항기록이 있음. |
47 | 도쿄 우천사에 안치된 유골현황 | 도쿄 메구로구 우천사에 사망자 유골이 안치돼 있음. |
48 | 제3호 연합군 최고사령관 진주에 관한 요구사항 | 1945년 8월19일 시행. 연합국총사령부가 필리핀에서 일본 본토로 진주하고자 할 때 요구한 공문 3호. |
49 | 공문 대해령52호 | 1945년 8월21일 대본영 시행.(발신:천황 수신:군부령총장) |
50 | 공문 대해지533호 | 1945년 8월21일 해군성 시행.(발신:군부령총장 수신:해군운수본부장) |
51 | 각 함장에게 보낸 전보 | 1945년 8월22일 해군운수본부 시행.(발신:해군운수본부장 수신:각 함장) |
52 | 동경재판소 재판기록 일체 | (원고:한영용) |
53 | 교토지방재판소 재판기록 일체 | (원고: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천인원고단-우키시마호사건 원고단) |
54 | 오사카고등법원 재판기록 일체 | 교토지방재판소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항소심. |
55 | 1945년 12월 재일조선인연맹 아오모리현지부 손일 위원장이 GHQ에 접수한 소장 | 1945년 12월7일 손일 위원장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연합국총사령부에 일본의 책임보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소함. |
56 |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본 사건의 소장을 기각한 이유서 | 참조: 연합국총사령부 법무국 검찰과 |
57 | 연합국총사령부(총사령관:맥아더)의 본 사건 발생과 업무처리에 대한 견해서 | ①과연 이 사건의 발생 근거와 증거는 없었는가? ②본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한(조사중단) 이유는 무엇인가? |
58 | 우키시마호사건 사망자 유골 송환 현황 | 유골 일부를 한국정부에 송환한 사실이 있음. 사망자 “인적사항, 사망원인, 사망일자, 일본정부의 확인”을 명시한 문서. |
59 | 한국인 피해자 배상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 1996년 6월12일 주한일본대사관에 우키시마호폭침사건 한국인 피해자 배상청구서를 접수함. |
60 | 일본정부 우키시마호폭침사건 해결의향서 | 일본정부는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을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정부 또는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청구 이유
⑴사건 개요
1945년 8월15일 일왕 미치노미야 히로히토迪宮裕仁가 포츠담선언에 굴복•수락하고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서 한반도는 그 지독했던 일제의 식민지시대가 끝나고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았다. 한반도 삼천리강산은 차치물론하고라도 일본 본토와 태평양전쟁터로 강제징용되었던 한국인들은 광복의 기쁨에 넘쳐 그 감개무량함이란 이루다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이 때 아오모리현靑森縣 시모키타반도下北半島에서 광복을 맞이한 한국인의 수가 1만 수 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한국인에게는 대본영大本營 해군성의 지령과 전쟁터에서 한국인을 으레 죽여 왔던 일본군이 직접 자행한 『조선인섬멸작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 『조선인섬멸작전』의 통제권은 오미나토해군경비부의 총지휘권을 쥔 우가키宇垣完彌였고, 우가키는 대본영의 해군성 지령에 따른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해군성 역시 대본영 군통수권자의 명령 없이는 어떠한 군사적 행위도 할 수 없다. 결국 오미나토항에서 우키시마호 출항지령은 오미나토해군사령부大湊海軍司令府 사령관인 우가키 해군 중장이 내렸고, 당시 사령관 차석이었던 참모장 가노메젠스케鹿目善輔 해군 소장은 우키시마호가 출항하기 전에 도쿄로 출장 가 있어 오미나토에는 없었다. 따라서 업무의 책임서열은 군통수권자인 대본영의 히로히토가 칙령주범勅令主犯이고 우가키에 이어 주석참모인 나카다 시게모토永田茂元 해군 대좌들이 행동주범行動主犯이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소련은 8월9일부터 전쟁에 개입했다. 이때 일본군은 사할린에서부터 홋카이도와 일본 본토를 향해 진군해 내려오는 소련군에 밀리기 시작했고, 다민족국가였던 소련의 군인 가운데 황색인종이 다수 있어 이를 한국인이 소련군을 안내하는 스파이라고 단정하고 한국인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일왕의 항복 방송이 대본영에서 흘러나간 뒤에 퇴각하던 일본 해군들이 저지른 사할린 가미시스카上敷香경찰서 화염학살과 미즈호瑞穗항 냉동학살 그리고 마이즈루만舞鶴灣 수장학살로 이어진 잔인무도한 학살만행인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74년이 지난 지금도 원형그대로 남아있다. 『조선인섬멸작전』 지령을 받은 오미나토해군경비부 사령관 우가키와 주석참모인 나카다와 우키시마호 함장 도리우미 가네오鳥海金吾는 부하들과 함께 3일 동안 한국인을 우키시마호에 태웠다. 그리고 하루 밤낮을 이유도 밝히지 아니한 채 바다위에 띄워뒀다가 8월22일 밤 10시가 돼서야 오미나토 앞바다인 무츠만을 빠져 나섰다. 이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군 특설함대로 대본영의 지령에 따라 홋카이도 하코다테函館항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大湊港을 오가며 군수품 수송과 츠가루해협津經海峽의 제공권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 배는 일제 패망 직후 시모키타반도에 있는 “한국인 송환”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띠는듯하였으나 사실은 인간학살선이었다. 일본의 북방지역 사할린과 쿠릴열도, 홋카이도의 산간 도로공사장과 탄광 그리고 남태평양과 동남아 전선에서 으레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학살해 온 것처럼 말이다. 일본 대본영의 북방방위권 안에 있는 지역인 사할린이나 쿠릴열도, 홋카이도와 마찬가지로 시모키타반도의 군사시설 노역장은 더 없이 참혹했고 고문과 치사는 일상 있는 일이었다. 이런 점으로 광복을 맞은 한국인들은 우키시마호를 타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를 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소위 한국인 귀국선 우키시마호에는 1만3천명 이상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태평양전쟁 초기에서 일제 패전 직전까지 시모키타반도와 그 주변지역 해군전용비행장등의 군사시설에 투입되었던 징용•징병 노동자, 자유노동자, 일반노무자, 외지 유입자, 가족생활자들이다. 이 배는 오미나토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었으나 애초부터 부산을 향하는 직항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일본 본토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다가 교토부 마이즈루만으로 들어서서 멈춰선 뒤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마스트만 남기고 선체 모두 바다 속으로 그 모습을 감추면서 8천여 명의 우리국민이 죽었다. 그 날이 1945년 8월24일 오후 5시20분쯤이었다.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인 사망자 수는 74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2015년 8월5일 부산 국제세미나에서 생존자 이철우씨가 폭발물장치에 의한 자폭이라는 점과 사망자가 최소한 8천여 명이라고 증언함에 따라 증언대로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할 자료조차도 남기지 아니하고 폐기했거나 소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측의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와 북측의 조선 일본군《위안부》및 강제련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평양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교토조선인역사조사회와 도쿄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2003년 9월 「우키시마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평양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건의 진상과 제반 결론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우키시마호에 승선한 인원수를 알려면 승선자 명부가 없으므로 승선자수를 추산할 수밖에 없다. 사건의 발상지인 아오모리현 시모키타반도에서 벌어진 강제노동 실태, 군사시설 규모, 군사시설에 참여한 토목건축업체와 일본통운 등의 현황, 각 해군비행장에 투입한 한국인 수, 각 해군부대에 투입한 한국인 수, 8월15일 이후에 홋카이도와 그 외 지역에서 오미나토로 이동한 한국인 수, 가족생활자 수가 조사되어야 한다. 진상규명회가 조사한바 미사와비행장 해군11, 12, 13, 14부대에 투입한 인원 3천여명, 가바야마비행장에서 일한 10개 중대 3,360명, 해군23부대에서 일한 인원, 2개 국영기업체와 11개 민간토건업체에서 일한 인원 등으로도 승선자수가 최소 9천2백여 명을 뛰어 넘는다. 여기에 1943년에 채굴이 중단된 아베시로광산 1만여 한국인 광부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승선자수는 상식을 초월할 수 있다.
또한 사할린에서 퇴각하던 해군이 자행한 한국인 학살, 대본영 송환계획에 앞선 시기에 안전항해가 보장되지 아니한 승선, 출항의 부당성, 마이즈루만으로 회항, 해군 승무원들의 모선 탈출, 갑작스런 굉음, 구조 태만, 사망자수 축소•조작, GHQ의 조사방기, 9년간 선체 수중방치로 인한 사체유기, 74년 동안 외면해 온 일본 정부의 태도 등을 알아야 비로소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출항에 앞서 페인트를 칠해 배 이름을 지웠고, 기관실 옆 창고에 자폭장치를 부착했다는 증언이 오미나토 해군공작부 조기과에 근무하던 보일러공이 말했다는 기록도 있다. 8월21일 승선을 완료하고 22일 오후 10시에 출항했다. 무츠만을 빠져 나온 우키시마호는 애초부터 부산항을 향하지 아니하고 일본 본토 해안선을 따라 남하했다. 해군승무원 대부분이 양주에 취해 있었고, 자신들의 소지품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일이 빈번했다. 승무원들은 한국인들에게 “너희들이 오늘을 무사히 넘기면 이 물건을 주는 것이 어찌 아깝겠는가!” “가다가 적을 만나면 싸워야 한다. 뒤에 폭탄도 많이 실었다.” “태어나 피어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겠구나!” “이 배는 가다가 어디론가 들어간다.” “중간기착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등의 수상쩍은 언행을 서슴없이 죄다 토해냈다.
우키시마호가 마이즈루만으로 항진해 들어갈 때 이미 소해완료라는 신호를 받고 입항했다. 이 배는 처음부터 부두 접안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헤비지마蛇島와 도오시마戶島 사이 해상에서 멈춰 섰다. 배가 멈춘 뒤에 고위급 장교들이 먼저 구명보트를 내려 타고 모선을 빠져 나갔고, 해군승무원들은 마치 송사리떼처럼 헤엄쳐 나갔다. 해군승무원들이 완전히 빠져 나간 뒤에 폭발소리가 났다. 곧이어 두 번째 폭발음이 났고 배는 가운데부터 꺾이면서 침몰했다. 일부 승무원들은 갑판위에서 한국인을 구조하였다기보다 오히려 조난자들이 매달려 있는 로-프를 칼로 잘라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 선실 출입구에 임시로 설치한 나무사다리가 부러져 선실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고 용솟음치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기관실에서 유출된 중유로 바다는 온통 까맣게 덮였고, 중유를 뒤집어 쓴 사람들은 눈만 뒤룩거리다가 물속으로 사라졌다. 인근 어촌마을에서 여인들이 작은 거룻배를 몰고 구조에 나섰으나 그 배마저 뒤집힐까 하여 물에 빠진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피하면서 겨우 한 두 명씩 구조했다. 살아난 사람들은 밤길을 걸어 마이즈루 타히라해병단에 임시 수용되었다. 그 날 밤 임시수용소 2층에서 또 한 번의 미증유의 폭발이 일어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생존자들이 마이즈루 바닷가로 가족을 찾아 나섰으나 가족을 찾지 못했고, 시신이 배 기름으로 덮여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었다. 이 때 해군들은 시신을 밧줄로 줄줄이 엮어 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묶어 맺다. 마을 사람들은 긴 장대와 갈퀴를 들고 나와 바다에 떠있는 가방과 보따리를 끌어내 속에 든 돈을 챙겼다. 참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비극적인 아침바다였다. 그들은 비겁하게 부자가 되었다는 연유緣由로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어 고향마을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대참사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침몰원인과 사망자수를 조작하고 축소하여 발표했다.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침몰원인으로 미군이 투하한 기뢰에 닿아 폭발•침몰했다고 발표했지만 촉뢰가 아니라는 과학적 논리가 성립된다. 당시 미군이 부설한 기뢰는 감응기뢰였던바 수압, 진동, 음파, 자기기전으로 폭발한다. 우키시마호가 폭파될 때는 기관실 엔진이 꺼져 있었고, 배가 완전히 멈춰 서 있었기 때문에 기뢰의 폭발 기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이즈루만에 미군이 투하한 기뢰가 다수 있었다고는 인정되지만, 배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고위급 장교들이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모선을 빠져나갔고, 나머지 2백25명의 해군승무원들은 마치 송사리떼처럼 헤엄쳐 다 빠져 나간 뒤에 “촉뢰”란 있을 수 없다. 배가 멈춘 상태에서는 수압이 작용하지 않고, 기관소리도 없어 음파도 작용하지 않고, 직접 접촉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군이 투하한 기뢰에 부딪쳤다는 근거가 존재할 수 없으며, 선체 파괴상태로 보아도 선체 내부에서 폭발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조선인 일본헌병이었던 남무웅南武雄씨는 “해군승무원들이 헤엄쳐 모선을 빠져나갈 때 기관실 쪽으로 늘어선 전깃줄을 발견하고 이를 끊으려 했으나 도구가 없어서 끊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촉뢰가 아닌 폭발물에 의한 폭파침몰이다.
두 번째로 사망자 수가 터무니없이 엉터리이다. 완전히 가라앉은 배의 선실에 몇 명의 한국인이 숨죽이고 있었을까? 이는 감출 수 없는 자연현상 그대로였지만 GHQ도 사건 은폐에 합류했다. 배를 인양하지 아니하고 사망자를 524명으로 발표한 점, 도리우미 함장이 GHQ에 사망자를 260명이라고 축소•조작하여 보고한 점, 침몰한 우키시마호를 인양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일주일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세 번째로 재일조선인연맹이 제소한 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점 등은 모두 가해국 일본과 GHQ가 전후처리에 착수한 때였으므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불리해 질 수 있는 정황이었으므로 GHQ가 이 사건의 전반을 덮었다. 이 문제는 미국이 전후처리 과정에서 패전국인 일본과 발가벗고 동침한데서 확연히 드러났다. 초특급 침략전범인 히로히토를 사형에서 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네 번째로는 부당하고 몰상식한 사후처리로서 비인도적 문제에 봉착한다는 점을 알고 그 같은 문제를 피하려는 의도였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침몰한 배를 즉시 인양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가라앉은 선체의 선실 안에는 죽은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양조사도 아니하고 사망자 수를 발표한 점, 세 번째는 다음 날 바닷가에 밀려든 시신을 신원 파악 없이 밧줄로 줄줄이 엮어 맺고, 기름을 붓고 태워 마이즈루 타히라해병단 뒷산 골짜기에 무단 매립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특히 주목해야 할 만행은 9년 뒤에 해저에 가라앉은 선체를 인양하고자 할 때 일•조우호협회에서 유해를 원형 그대로 인양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선체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여 인양했다. 이 같은 처사는 또 다시 사망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고 완전히 무시한 행위였다. 그나마 인양한 유해로서 남녀노소를 구별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무시하고 유해를 합쳐 태워 9년 전에 발표한 524명이라는 숫자에 맞춰 나눠 담기에 급급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두 눈을 딱 감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교만한 태도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당시 시모키타반도 일대와 가마부세산 요새화와 지하군수공장, 가바야마비행장, 미사와비행장, 오마철도, 오미나토항만 등의 공사와 군수물자 상하역과 운송 등이 모두 전쟁수단이었으며, 이 공사장에 한국인 9천명을 투입하라고 했으며, 1945년 8월초까지 한국인을 강제징용하여 이 지역 공사장에 투입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침몰 당시 살아나온 생존자들이 생생하게 증언했다.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는 그간의 조사로서 강제징용에서 강제노동 그리고 우키시마호 폭파 침몰까지 낱낱이 파헤쳤으며, 피해자들은 원고단을 구성하여 교토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어느 분은 네 번째 끌려갔고, 어느 분은 홋카이도에서 일하다가 형제가 노동현장에서 만나기도 했다. 배가 폭파 침몰된 마이즈루만 현장에서 남편, 아내, 자식, 어머니, 누나, 언니, 동생, 삼촌을 잃었다. 마이즈루 바다에서는 물을 담은 바가지에 개미를 한 움큼 넣은 것처럼 바글거리며 죽어갔다고 했다. 당시 해군승무원도 사건 자체를 시인했고, 한일 양국 정부도 다 알고 있으므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시모키타반도 노동현장에서 일한 한국인 수와 우키시마호 승선자 수와 마이즈루만 사건 현장 사망자 수는 서로 삼각함수 관계이다. 8월15일까지 일한 노무자 수가 정해지면 승선자 수가 정해지고 승선자 수가 정해지면 사망자 수를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지옥의 삼각함수는 일본 정부의 교만과 잔인함과 야만으로 지금도 풍화되고 있다. 하여튼 우키시마호를 폭파 침몰시키는 수법으로 된 『조선인섬멸작전』이 대본영의 지시냐 아니면 오미나토해군경비부의 단독소행이냐 아니면 퇴각하던 항명파 해군들의 일왕에 대한 맹종성 난동이냐를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망자의 인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현재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키시마호는 참혹하게 침몰당한 뒤 74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적지였던 부산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한국인 강제징용•강제노동의 참상과 일본의 침략전쟁이 빚어낸 『조선인섬멸작전』인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이다. 이 사건의 책임 소재는 가해국인 일본이 가장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1965년 한일협정 때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그 뒤로 진상을 규명하여 해결해야 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 미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미국은 연합국총사령부의 총사령관 맥아더와 함께 초특급전범인 히로히토를 처형하지 않으려고 경신년간도대참살, 관동대지진학살만행, 난징대학살, 일본관동군731부대인간생체실험, 한국인 강제징용•강제노동, 일본군세계여성성폭행 군위안소 운영범죄, 아시아대규모약탈 황금백합작전, 외국양민계획적대량학살 등을 국제전범재판소에 제소•회부하지 아니하여 지금도 제소가 되지 않고 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사건이 바로 《우키시마호폭침사건》이다. 따라서 GHQ 사령관이었던 맥아더와 미국이 주도한 대일본 전후처리를 원점으로 돌려 철저하게 조사•공개•처리•처벌해야 한다.◼
⑵우키시마호폭침사건 부작위의 위헌성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가 우키시마호폭침사건 우리국민 피해자의 건강과 명예와 인권과 재산상 피해를 방치한 것이므로 위헌일 것입니다.
⑶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①우키시마호가 폭파 침몰당할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생존자들의 증언은 법적효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생존자들의 청원에 따라 청구합니다.
②청구인이 위 침해된 권리에 명시한대로 국가와 국회와 국민인권위원회와 국민제안센터에 탄원하고, 진정하고, 호소하고, 청원하였으나 국가는 70여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기에 부작위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활동연혁 참조)
⑷청구인 적격 여부
①청구인 전재진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행복추구권에 따라 1993년 7월부터 2020년 2월 현재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남북은 물론 일본, 중국, 홍콩, 미국에 이 사건을 널리 알려왔으며,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헌신하면서, 연간 2천만원 정도(근로소득손실 1천2백만원(6개월×2백만원)+제경비 8백만원)를 자비로 충당하였으므로, 28년간 최소한 5억6천만원을 손실•소비했기에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②청구인 전재진은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로서 피해자 이철우씨와 정기영씨가 재판관련 제반 업무를 위임하였기에 청구인 자격이 적격합니다.
⑸요망 사항
①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미 기각결정을 했다 해도, 그것은 UN총회에서 의결하고 채택한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에 규정된바 일본 사법부의 기각결정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일본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망합니다.
②우키시마호폭침사건은 지상 최대의 해상제노사이드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끝난 뒤에 대본영 군통수권자의 “군사적 조치” 명령으로 일본 해군이 자행한 《고의적•계획적 외국양민집단학살=Genocide》이기 때문에 “인도에 반한 죄”로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면에 나설 것을 요망합니다.
③북측에도 피해자가 있으므로 남북교류와 협력 업무를 국가가 지원할 것을 요망합니다.
④이 사건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 유해봉환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것을 요망합니다.
⑤참고로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는 향후 NGO아시아연대로서 일본 정부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임을 알리면서, 국가가 하지 아니하고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추진할 경우에는 피청구인(대한민국 대통령)의 재가를 요망합니다. -끝
붙임
⑴우키시마호폭침사건 생존자개인기록부
⑵우키시마호폭침사건 생존자 증언집
⑶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활동연혁
⑷증빙 사진(생존자 증언집 “그 날의 생존자가 말하다”에 수록한 사진 참조)
2020. 01. 30
위청구인 전 재 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 010-4488-0824)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귀중
2020년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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