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공인 Licensed Immigration Adviser 인 이호영입니다.
이민법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인해서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하신분들은 한숨을 좀 쉬셨겠지만....
뉴질랜드 워크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센셜 스킬워크비자가 그냥 직업을 찾았다고해서, 바로 승인이 되는것이 아니죠..
에센셜스킬비자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 포지션이 요구하는 자격조건으로서 학력 혹은 경력을 가졌는가가 가장 우선일것이며,
2. 광고를 통해서, 이 포지션에 적합한 뉴질랜드인이 없다는것을 증명을 해야하는 노동시장검증이라고 하겠죠.
쉐프관련 문의는 항상 꾸준하게 들어오는 문의인데요. 뉴질랜드에서 level 4 cookery 코스를 공부하시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던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의가 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한것인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던 분에 대한 상담인데요.
쉐프 포지션은 level 5 디폴로마 혹은 3년의 경험이 필요로 하네요. 제의를 받은 임금은 $23/h 이니, 지난주 이민법개정안에 따라서, 2년의 에센셜스킬 워크비자가 가능하지만...현재 이 분은 level 5 디플로마도 없고, 경험이라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본 1년의 경험이 다랍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달후면 현재 현재 공부를 하고있는 level 4 cookery 코스가 끝나니, 곧 학생비자도 만료가 될것이고, 뉴질랜드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싶은데, 참 난감하시겠죠.
쉐프포지션은 안되지만, 다른 포지션으로도 고민을 해볼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경력과 학력을 고려한다면, 2년의 에센셜 스킬워크비자를 승인받는것도 가능할수 있답니다.
전문가들이나 하는 이야기이지만, 뉴질랜드워크비자신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undersupply 혹은 oversupply 가 되는 직업군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노동시장검증을 어떻게 풀어낼것인가도 고민을 해야하는 부분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워크비자 쉽다 쉽다라고는 하지만, 경력 혹은 학력이 필요하지 않는 에센셜스킬워크비자는 없습니다만, 포지션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할수 있기도 하니, 이럴때일수도록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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