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작은벌집딱정벌레 주의"
기자명 안형준 기자
승인 2017.05.23 17:39
신문 2915호(2017.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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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집중 발생…벌통에 기생해 꿀·유충 섭식
▲ 작은벌집딱정벌레 성충
양봉농가의 본격적인 채밀이 시작된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은벌집딱정벌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봉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작은벌집딱정벌레가 고온다습한 여름철(6~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은벌집딱정벌레는 벌통에 기생하며 화분과 꿀, 유충 등을 섭식하고, 일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주의를 분산시켜 꿀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작은벌집딱정벌레는 1998년 이전에 사하라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1998년 미국, 2010년 호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국내에선 지난해 9월 경남 밀양의 양봉농가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작은벌집딱정벌레의 번식기간이 국내 채밀기간과 겹쳐 양봉농가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성충은 13Km까지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지역의 인접 시·도로 전파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양봉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작은벌집딱정벌레 방제법과 발생 시 조치 요령을 제시했다. 작은벌집딱정벌레 방제는 크게 외부트랩, 내부트랩, 토양 살충, 봉군 소각 등 네 가지로 진행된다. 외부트랩의 경우 봉군 주변에 트랩을 설치해 유인 후 포살을 하는 방식이고, 내부트랩의 경우 벌통 내에 오일과 석회 등을 가용한 먹이유인트랩이나 오일트랩을 설치해 포살한다.
토양 살충의 경우 토양에 살충제를 뿌려 땅속 번데기 및 벌통에서 나온 유충을 성충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 또 작은벌집딱정벌레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벌통 자체를 소각하고, 피해가 없는 먹이 벌집과 빈 벌집 등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발생 후 조치보다 사전에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양봉장 내외부에 꿀과 화분이 든 소비를 방치하지 않고, 벌통을 꼭 필요한 때가 아닌 이상 열어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사양기에는 작은벌집딱정벌레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과량의 설탕물 급여를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