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때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을 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럴때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자적으로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청구/ 소통을 클릭하신 다음 로그인 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민원과에 가면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인란에 본인의 정보를 적으시면 되구요
메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도 적습니다.
청구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고민이실텐데요,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이름 쓰고 000 사건에 대한 고소장 (기록전체)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수령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받기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결정이 나면 신청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직접 신청하시려고 경찰서에 방문하실 때는 본인 신분증 꼭 가져가시구요
혹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경찰서를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했었는데요,
민원과에 들어서자 마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신청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고소를 당하였다는 연락이 왔을 때 당혹스러울 겁니다.
고소를 당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궁금하실텐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든 연락을 받은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시든 정보공개 청구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고소당한 이후에 절차가 궁금하시거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종합법률사무소 031-984-1190
김포시 태장로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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