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2도8806)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제1 무면허운전과 제2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이 퇴근하면서 처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식당까지 이동하고(제 1무면허운전 혐의), 약 3시간 경과 후 식당 인근에서 시동이 켜진 위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것인데(제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제2 무면허운전을 제1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①에 대해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반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면 운전할 때마다 죄가 성립되어 각 행위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쟁점 ②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기준
②에 관해서는,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을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하려는 공소사실(제2 무면허운전 혐의)과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제1 무면허운전 혐의)은 시간 및 장소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같은 날 동일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것으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그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보아, 각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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