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트 슬링의 표면손상 등에 따른 폐기기준
1. 아이 부분
- 아이부의 재봉선이 닳아서 속의 흰 부분이 보이거나 종방향의 실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아이부에 현저하게 잘려진 부분이 있거나 마찰파손, 찢어진 파손 등이 있는 경우
- 재봉실이 절단되어 아이의 형붕괴가 발생한 경우
2. 봉제 부분
- 절단, 마찰에 의해 발생된 손상 등 각종 손상이 발생한 경우
- 봉제부에 봉제실이 여러 군데 절단되어 있고 봉제부의 overlap부가 조금이라도 뜯어져 있는 경우
3. 몸체 부분
- 슬링 표면에 폭방향 전체로 원단에 손상이 발생하여 종방향의 실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 로프의 섬유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닳아서 털이 일어나 있는 경우
- 두께 방향으로 1/3에 상당 하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 폭 방향으로 마모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상기 제조사 등에서 정한 폐기기준을 참조하여 사업장별 기준을 마련 사용
2. 주요 위험요인
매달린 화물이 낙하할 위험
- 화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고 화물을 취급할 경우 마찰로 인해 벨트 슬링이 절단되면서 매달린 화물이 낙하할 위험
- 손상된 벨트 슬링의 강도저하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안전사용하중을 초과하여 벨트 슬링 이 절단되어 매달린 화물이 낙하할 위험
- 합성섬유인 벨트 슬링 로프를 옥외에 방치 사용할 경우 햇빛으로 인해 강도가 저하되면서 절단 사고의 원인이 됨
- 작업조건, 작업방법, 용도에 따른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안전사용하중을 초과하여 벨트 슬링이 절단되어 매달린 화물이 낙하할 위험
3. 안전대책
● 낙하방지 조치 - 화물에 따라 모서리가 있는 제품이나 판재류 제품의 경우 모서리 부분에 보호대를 부착하여 권상 - 합성섬유로프는 햇빛에 약하므로 옥내에 보관하거나 옥외에 보관할 때는 천막 등을 덮어 햇빛 차단함 - 벨트 슬링의 사용하중은 매다는 방법, 가닥 수 및 매다는 각도를 확인하고 기본 사용하중에 모드계수 (M)를 곱합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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