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수입정보 사전제출 적하목록 사전제출 (advance manifest) – 운송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에 미리 제출하여야함.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수입자 보안 신고 (importer security filing) – 적하목록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는 2개 항목의 추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수입자 제출 정보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제조자 또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소유주, 구매자 또는 소유주, 수취인, 컨테이너 적입 장소 (container stuffing location), 혼재업자 (consolidator/stuffer), 수입자 번호 / FTZ 신청인 번호 (importer of record number/foreign trade zone applicant identification number), 수하인 번호 (consignee number), 원산지, HS 번호. 운송회사 제출 정보: 화물 적재 계획서 (vessel stow plan)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출항 후 48시간 전 제출; 컨테이너 상태 보고 (container status message)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물품신고 (entry) – 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통관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물품신고서 (CBP Form 3461 – Entry/Immediate Delivery)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송장 (invoice)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그이외에 관세청이나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 신고된 물품 중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에 대한 물품 도는 서류 검사 실시. 납세신고 (entry summary) 수입자는 세관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신고서(CBP Form 7501 – Entry Summary)를 제출. 세관보증 제출 (customs bond) – 수입자는 부과될 모든 관세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증서 제공 예상관세액 납부 (cash deposit for estimated duties)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함.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짐. 정산 전에 원산지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CF28)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추가자료가 미흡한 경우 실사(직접검증, on-site verification)가 이루어 질 수 있음. 확정관세액 납부 – 만약 확정관세액이 예상관세액보다 많을 경우 수입자는 청구서를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환불을 받게 됨.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AuthorPierce Lee Posted onOctober 9, 2016 CategoriesUS Customs Procedure (미국 수입통관 절차) Tags정산, liquidation, 관세보험, customs bond, entry, 통관, US Customs Law, 미국 관세법, 관세 Post navigation PREVIOUS
저작권 Copyright © 2016 USKoreaTrade.org https://uskoreatrade.com/%EB%AF%B8%EA%B5%AD-%EC%88%98%EC%9E%85%ED%86%B5%EA%B4%80-%EC%A0%88%EC%B0%A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