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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사업목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정보제공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구조 개선 및 지역활성화 도모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세부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체험 및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 임시주거 등 지원
‘농촌에서 살아보기’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생활 체험 및 주민들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귀농귀촌 교육
교육기관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및 영농기술 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청년귀농 장기교육
영농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장기간(6개월) 체류하는 실습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등 농산업분야 실무중심 창업지원 교육 지원(국고 70%, 자부담 30%)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이 농업창업에 필요한 농지, 시설 등 마련과 주택 구입․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2%)로 장기간(5년거치 10년상환) 대출해주는 사업(농업창업 300백만원, 주택 75백만원 한도)
사업대상자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분야 종사,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등의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필요
‘19.7.1일부터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귀농귀촌 희망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주요 업무
(기본정보 상담) 정책, 자금 융자, 교육, 농지ㆍ주거지, 임업, 농가실습 등 기본정보 제공 및 상담
(지역정보 제공)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관심을 갖는 지자체의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교육 운영) 귀농귀촌아카데미(기본공통교육(주4회), 주문형교육(주2회)), 소그룹강의(주2회) 운영, 공모교육과정 선정ㆍ평가ㆍ점검, 전문강사 발굴, 귀농귀촌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책 홍보) 박람회 출장상담 및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 정책 홍보
(조사 협력) 귀농닥터지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귀농귀촌실태조사, 간담회 운영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농지연금
(사업목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가입조건 :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지급방식 :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담보물 평가율 :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연금해지 : 언제든지 채무상환(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 후 약정 해지 가능
*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
기타 : 담보농지 활용*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이외 추가적인 소득창출 가능
사업추진 절차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
(사업실적) ‘21년 6월 말까지 총 18,351건 가입
구분 | '11 ~ '15 | '16 | '17 | '18 | '19 | '20 | '21.6 | 누계 |
건수 | 5,206 | 1,577 | 1,848 | 2,652 | 2,537 | 2,606 | 1,253 | 18,351 |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
‘20년까지 가입 실적
가입 건수(누계) | 평균 월 지급액 (천원) | 담보농지(㎡) | 담보농지가(백만원) | ||||||
계 | 종신형 | 기간형 | 전체 | 종신형 | 기간형 | 전체 | 종신형 | 기간형 | |
17,098 | 7,984 | 9,114 | 929 | 870 | 981 | 3,737 | 181 | 230 | 138 |
(2,606) | (1,567) | (1,039) | (1,078) | (1,002) | (1,191) | (3,635) | (232) | (280) | (161) |
* ( )는 ‘20년 신규가입 현황, 232백만원(공시가 214, 감정가 243), 가입자 평균 연령 73세
‘21년 6월까지 가입 실적
가입 건수 | 평균 월 지급액 (천원/건) | 평균면적 (㎡/건) | 평균농지가 (백만원/건) | |||||
누계 | '21년 | 누계 | '21년 | 누계 | '21년 | 누계 | '21년 | |
계 | 18,351 | 1,253 | 945 | 1,167 | 3,761 | 4,080 | 187 | 264 |
종신형 | 8,781 | 797 | 891 | 1,102 | 3,875 | 4,453 | 237 | 311 |
(종신정액형) | 5,598 | 337 | 888 | 1,079 | 3,892 | 3,983 | 221 | 275 |
(전후후박형) | 1,119 | 154 | 1,005 | 1,261 | 3,813 | 4,468 | 230 | 284 |
(일시인출형) | 2,064 | 306 | 835 | 1,048 | 3,860 | 4,962 | 287 | 365 |
기간형 | 9,570 | 456 | 995 | 1,280 | 3,656 | 3,430 | 140 | 182 |
(정액형) | 9,503 | 446 | 996 | 1,384 | 3,654 | 3,449 | 141 | 184 |
(경영이양형) | 67 | 10 | 976 | 705 | 4,010 | 2,580 | 111 | 77 |
* ‘21년 6월까지 신규가입 현황, 264백만원(공시가 226, 감정가 284), 가입자 평균 연령 73세
신규가입 1,253건중 공시 429건, 감정 824건(혼합 8건 포함) 가입
연도별 가입 통계
구분 | '11 ~ '15 | '16 | '17 | '18 | '19 | '20 | '21.6 | 누계 | |
가입건수 | 5,206 | 1,577 | 1,848 | 2,652 | 3,209 | 2,606 | 1,253 | 18,351 | |
(누적 건수) | (5,206) | (6,783) | (8,631) | (11,283) | (14,492) | (17,098) | (18,351) | - | |
총 지급액(백만원) | 114,464 | 52,166 | 67,305 | 100,297 | 153,796 | 176,772 | 97,593 | 762,343 | |
일시인출금(백만원) | - | - | 755 | 17,734 | 48,320 | 45,014 | 25,858 | 137,681 | |
신규 가입자 | 월 평균 지급액(천원) | 998 | 976 | 820 | 901 | 1,078 | 1,167 | ||
담보농지 평균 가격 (백만원) | 156 | 184 | 182 | 170 | 188 | 232 | 264 | ||
담보농지 평균 면적(㎡) | 4,124 | 4,126 | 4,140 | 3,228 | 3,192 | 3,635 | 4,080 |
농지은행사업
목 적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도모
* 관련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사업별 기능
사업명 | 기능 |
농지 임대수탁 (‘05) |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경영회생 농지 매입(‘06) |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는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11) |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맞춤형 농지지원(‘18)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단계별 맞춤형 농지 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
맞춤형 농지지원
(목적)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①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이농·직업전환, 고령·질병·상속,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
- 매입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논․밭․과수원)- 매입대상자 : 이농·직업전환, 고령·질병 은퇴, 상속 ,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자
-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 매입농지는 보유하면서 전업농,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
- 임대대상자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 임대 상한 : 4ha(영농경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20년까지 23,616억원 투입, 8,755ha 농지 비축
② 농지매매 : 비농업인, 전업․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농지를 매도
- 매입농지 : 진흥지역안의 논, 밭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2030세대·귀농인 등),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 연리 1%, 11-30년 균분 상환
* 지원상한 인상 : 논・밭 36천원/3.3㎡(단, 생애첫농지취득지원은 46천원/3.3㎡)
※ '15년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 논 30천원/3.3㎡, 밭 35천원/3.3㎡ → 논・밭 35천원‘18년 생애첫농지취득지원 도입 지원단가 인상 :논・밭 35천원/3.3㎡, 생애첫농지취득지원 45천원/3.3㎡ → 논・밭 36천원/3.3㎡, 생애첫농지취득지원 46천원/3.3㎡
③ 임차임대 : 직업전환․은퇴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 임대(5~10년)
- 임차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임대대상자 : 매도대상자와 같음
* 지원조건: 무이자, 5-10년 균분 상환(관행 임차료 수준)
④ 교환분합 : 교환분합 차액,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1%, 10년 균분 상환
※ '14.1.1일부터 농지규모화 사업 금리 인하(2% → 1) 적용(기존 대출자금에도 적용)
’21년 예산 : 7,703억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6,944), 농지매매(534), 임차임대(224), 교환분합(1.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개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대상
지원 대상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대상자선정 : 경영위기 정도,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매입대상 : 농지(전, 답, 과수원) 및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지원조건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한도 : 60,000원~105,000원/㎡(지역별 차등 적용), 부채금액의 100%이내(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임대료 : (농지) 매입가격의 1%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농가의 회생 능력을 고려해 임대기간 연장(‘09.7) : (당초) 5년 → (현행) 7년
환매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환매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16)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고정 2.0%, 변동 도입), 지원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환매요청시 부분환매 허용, 분할납부 기간연장(임대기간 종료후 3년 분할 상환, 최초상환액 30% 이상), 수시 상환제도 도입 등
(‘17) 수시납부 인센티브 제도 도입
’21년 예산 : 2,979억원(1418.5ha × 210백만원)
연간 827농가 수준(‘18~’20년 지원농가 평균)
농지임대수탁
(사업내용)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비예산사업)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영농 규모화를 촉진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과세표준의 16%~52%) 대상에서 제외(과세표준의 6~42% 부과)
임대위탁 요건
대상농지 : 「농지법」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등
*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 및 사용대가 금지되고 있으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시 임대 허용(농지법 제23조)
위탁수수료 : (임대) 연간 임대료의 5%를 매년 부과, (사용대) 건당 10만원 계약시 1회만 부과
* 임 대 : 기존 10%수준(8~12%)의 위탁수수료를 ‘14.1.1.부터 5%로 인하
사용대 : 기존 건당 2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11.1.1.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임차 요건
임차대상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2030세대,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우선임대
임차료 : 주변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 단, 지역 평균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음.(전년도 11월30일까지 농지 임차료 상한 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결정)
(추진실적) ‘05~’20년까지 148,051ha를 위탁받아 270,381농가에 147,908ha 장기임대 (호당평균 0.55ha)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목적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통해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신고활성화 유도로 농지불법전용 사전 예방
관련법규
농지법 제52조, 시행령 제72조, 시행규칙 제62조
신청자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인터넷 민원 또는 서신 등)한 자
* 지급상한 : 1명당 해당 연도 기준 100만원
자격요건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지급기준
신고 또는 고발사항 | 해당 법조문 | 포상금의 지급기준(건당) |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법 제52조제1호 | 10만원 |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법 제52조제2호 | 30만원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법 제52조제3호 | 50만원 |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 법 제52조제4호 | 10만원 |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 법 제52조제4호 | 50만원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법 제52조제5호 | 30만원 |
7.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법 제52조제6호 | 10만원 |
8.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법 제52조제7호 | 30만원 |
지급 절차
신청 서류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고발확인서
* 민원 접수 서류,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결과,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등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
검사의 처분내용 * 약식기소, 약식명령, 불고속공판 등 기재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