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탄핵의 빈총 소리에, 짖던 개도 잠든 대한민국
이런 국가 공법인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등의 여러 가지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음과, 앞서 법조 선배들이 명백하게 밝혀 놓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의 판례 조차도 철저·극명하게 무시한 탄핵 결정으로서는 그 아무런 법률효과를 원천적으로 발생시키지 못함이다.
마치 탄핵을 총의 실탄사격에 비유하자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는 방아쇠를 당기는 격발의 소리는 낫지만, 총알이 없거나, 내부 부속이 없어 실탄이 발사되지 못하는 격으로, 아무런 탄핵으로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이런 법 논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법률과 사리 분별의 당연한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를 비롯하여 국회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률관계 종사자나 뭍 법률가들 중 그 어느 한 사람도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다.
몰랐는지, 뭐가 무서웠는지, 이 나라의 법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잘 뭉쳐져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을 받아들이자”며 더 이상의 투쟁방법이 없는 것으로 5천만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던 것이다.
그래서 분명,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구속 수형의 처분까지 당한 억울한 잘못된 탄핵이라는 것이다.
그 잘못됨이 잠시 길을 잘못 들어, 시간 허비와 헛고생 정도에 비할 수 없는, 국제사회에 몰법 국가로서의 지극히 수치스러운 낙인이며, 국가는 지금 7년째 불법 가짜 대통령의 무단통치를 받고 있음이 아닌가?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치부를 드러내듯, 나라의 법치가 바로 서기 위하여서는 창피하지만, 지금이라도 불법을 덮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국권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국가적 손실과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개인적 신체적 피해는 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불법 탄핵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국민이나, 온갖 조작과 술수로써 거짓 언론을 퍼뜨려서는 나라의 대통령을 매장하기에 즐겨 했던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나, 법을 잘못 알고서 대통령에 대하여 강압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사들까지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할 일이 아닌가?
법치가 바로 서고, 후손에 양심교육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성과 영광을 위하여, 국가가 저지른 불법 탄핵의 잘못을 상대방의 한 여성 대통령의 탓으로 뒤집어 씌우고서 ‘파면’이라는 왕따작업을 하고서 침묵하는 대한민국의 야만적 지식과 양심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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