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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裵楔) [무1583]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중한(仲閑). 아버지는 선무원종2등공신 배덕문(裵德文)
>4 배중손(裵仲孫)
>3 배맹성(裵孟成)
>2 배주(裵綢) 配농성인 이세무(李世茂)의女
>1 배덕문(裵德文,1525~1603)[文1553] 字숙회(叔晦), 號서암(書巖), 사재감정. 고부군수 配선산인 백거추(白巨鰍)의女
>0 ①배설(裵楔) [무1583] 配야로인 송원(宋源)의女
>0 ②배건(裵楗)
1583년(선조 16) 별시 무과에 급제해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방어사 조경(趙儆)의 군관으로 남정(南征)하다, 조경이 황간·추풍에서 패하자 향병을 규합, 왜적과 대항하였다. 곧 합천군수가 되었는데, 의병장 김면(金沔)이 부상현(扶桑峴)에 복병을 배치해 개령(開寧)에서 북상하는 왜적의 응원군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해 아군이 크게 불리하였다.
부산첨사·진주목사·밀양부사를 거쳐 선산부사가 되어 금오산성(金烏山城)을 쌓았다.
1594.8.10
상이 이르기를, "만약 부득이하면 응서를 전라 병사(全羅兵使)로 삼고, 권응수(權應銖)와 고언백은 경상 병사(慶尙兵使)로 삼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권응수는 병사에 합당치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하(部下)에 발탁할 만한 자는 없는가?"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곽재우(郭再祐)가 쓸 만한 사람이고, 배설(裵楔)도 우도 병사(右道兵使)로 삼을 만합니다."하고,
김늑이 아뢰기를, "재우는 인심을 얻었는데 배설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재우의 사람됨을 보니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고,
김늑이 아뢰기를, "왜적을 토벌하는 즈음에 인심을 많이 얻었으므로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2.30 비변사가 진주 목사 곽재우로 하여금 조방장을 겸하게 하도록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진주(晉州)는 호남과 영남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실로 경상우도의 보장 구실을 하고 새로 진주 목사에 제수된 곽재우도 바로 힘껏 싸우는 장수이니, 배설(裵楔)의 예처럼 조방장(助防將)을 겸해 주어서 군사를 거느리고 방수(防戍)토록 하며, 또한 본주는 삼가(三嘉)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삼가현의 산성 일도 전처럼 주관하게 하고 그대로 조방장을 겸하여 우도의 군무(軍務)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1595.2.4
선전관 조광익(趙光翼)이 새로 남쪽 지방에서 와서 비변사에 말하기를 ‘진주(晉州)의 백성들이 배설(裴楔)이 떠나는 것을 막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여 온 경내의 노인과 어린애들이 떼를 지어 에워싸고 지키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배설이 아직도 부임하지 못했다.’ 합니다. 배설이 아직까지 부임하지 못했다면 원균(元均)과 선거이도 다 교대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일이 매우 난처합니다.
1595.2.6
정숙하가 아뢰기를, 또 들으니 배설(裴楔)은 수질(水疾)이 있어서 주사(舟師)의 임무에 합당치 못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설이 용맹이 있는 장수라고 하나 수질이 있으면 주사에 쓸 수 없을 것이다."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1595.7.14
도원수 권율이 치계하기를,
지금 우병사 김응서(金應瑞)가 순찰사 서성(徐渻)의 말만을 신빙하여 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한명련을 강제로 자기 진영의 위장(衛將)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신이 명련으로 하여금 비변사가 서성의 장계 건(件)에 대해 ‘우선 가덕(加德)의 임무를 수행하지 말고 그대로 별장(別將)의 일을 겸하라.’는 분부를 받고 행이(行移)한 관자(關子)를 보내어 보여주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응서가 명련에게 회송(回送)한 통보에 이르기를 ‘비록 도원수의 별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변방의 장수가 되었으면 병사(兵使)의 명령을 묵살하고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잡사를 제쳐놓고 포수(砲手)와 살수(殺手)를 뽑아 거느리고 있다가 변을 당하면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련으로 하여금 신의 절제를 받지 말고 전적으로 자기의 호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근래 무장들의 교만한 습관이 점차 제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설(裵楔)의 범죄 사실이 놀라왔으므로 잡아다 국문까지 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켰는데, 이 장계를 보건대 김응서가 주장(主將)을 능멸한 정상이 배설에 비해 더욱 심하니, 마땅히 중한 벌을 주어 방자한 죄를 징계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적병의 거류(去留)가 미정이므로 기관(機關)이 매우 염려되니 장수를 교체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듯합니다. 우선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도원수로 하여금 김응서를 잡아다가 엄중히 곤장을 쳐서 경계를 보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도원수도 다시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고서 만약 부하 중에 법을 따르지 않거나 주장을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처단하여 군율을 엄숙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1595.8.5
선산(善山)의 금오 산성(金吾山城) 및 인동(仁同)의 천생 산성(天生山城)도 형세를 살펴 아울러 요리하여 큰 진(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산 부사(善山府使) 김윤국(金潤國)은 오졸한 서생(書生)이어서 일을 초창하여 경영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니, 어쩔 수 없다면 배설(裵楔)에게 전적으로 맡겨 조치하게 하여야 거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먼 곳의 일을 미리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도체찰사에게 물어서 그 회보를 기다린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1596.4.2
"체찰사가 성주(星州)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던가?"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대개 그 사람은 애민(愛民)을 위주로 하여 수습하고 무마하는 뜻이 지성에서 우러나오며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거처가 숙연합니다. 체찰사의 명령으로 공산 산성(公山山城)을 수축하니 영남 사람들이 모두 공산 산성에 들어가 계획을 펴며, 근일에는 모두 ‘천생 산성(天生山城)을 수축하면 거기에 들어가 웅거할 만하다.’고 하므로 배설(裵楔)로 하여금 이 성을 수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중국 장수들이 늘 ‘이 성을 수축함이 옳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1596.11.17
상이 이르기를, "성주 산성(星州山城)은 수축(修築)하여 지키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수축했어도 성 모양이 좋지 않고 골짜기의 평평하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장사(將士)들이 다들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산(善山)의 금오 산성(金烏山城)은 선산의 수령(守令)인 배설(裵楔)을 장수로 정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오는 성자(城子)가 매우 좋으나 물이 없다 하는데, 그러한가?"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전혀 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우물을 파면 있을 것입니다. 안에는 육지와 평야가 잇달아 있고 민가도 빽빽한데, 온 힘을 다하여 방비할 곳은 대개 적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주 사람은 위난(危難)하면 금오성에 들어가려 하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성주 북쪽 30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들어가려 하나 용기성(龍起城)의 백성들은 용기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고 금오성에 들어가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그들의 처자를 산골에 감추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죄다 흩어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1597.6.26
비변사가 아뢰기를,
"체찰사는 대신(大臣)이고 도원수는 주장(主將)인데도, 절제(節制)의 권한이 주사(舟師)에게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여 행해야 할 법규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요, 그저 고지식하여 어리둥절하게 몇 마디만 조정에 치보(馳報)하고 그만둘 일이 아닙니다.
남쪽의 일은 이 한 가지 단서만 가지고 보아도 매우 염려가 되는데, 근일에 이르러서는 남풍(南風)이 연달아 불어 전선이 연속적으로 와서 정박하게끔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나라 수군이 오랫동안 바다에 있으면서 낱낱이 소탕해 막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의 선박을 합쳐 몇 개 부대로 나누되 배설(裵楔)은 경상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고, 이억기(李億祺)는 전라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며, 최호(崔湖)는 충청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고, 원균(元均)은 그가 거느린 선박으로 일개 부대를 만듦으로써 한산도를 굳게 지켜 근본을 삼고 부대별로 교대로 해상에 나가 서로 관측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혹은 서로 가고 오기도 하고 먼 거리까지 혹은 가까운 거리를 다녀 정처(定處)가 없이 하면서 금고(金鼓) 소리로 서로 통하고 깃발이 연락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옥포(玉浦)와 조라포(助羅浦)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에 의병(疑兵)을 설치해 형세를 벌이면, 적선에서는 반드시 우리 나라 수군이 크게 모였다고 여길 것이고, 또 중국군이 함께 세력을 돕고 있는가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적은 뒤를 돌아보는 걱정이 있게 되고 뒤이어 오는 자는 요격당할까 염려할 것이니, 군기(軍機)에 관계된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체탐인(體探人)의 말에 의하면, 왜선이 대마도에 부지기수로 도착했는데 우리 나라 병선이 많은가 의심하여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 말을 반드시 믿을 것은 못되지만 사세로 헤아려 보면 또한 그럴 듯합니다. 어찌 한결같이 조응도(趙凝道)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에만 징계된 나머지 지나치게 외축되어 깊이 한산도 해상의 거제(巨濟) 등처에 숨어 있으면서 감히 선박 하나도 내보내 엿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먼저 약함을 보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적의 선박으로 하여금 기세를 타고 크게 이르러 거제를 다시 굴혈(窟穴)로 삼게 한다면, 비록 중국군이 뒤에 나오더라도 형편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다시 하유하여 군법(軍法)을 신명하게 하고 고식적으로 하지 말아서 대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1597.7.1.(수정실록)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렸다. 통제사 원균(元均)이 패하여 죽고 전라 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 수사 최호(崔湖) 등이 죽었으며, 경상 우수사 배설(裵楔)은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당초 원균이 한산도(閑山島)에 도착하여 이순신이 세워 놓은 규약을 모조리 변경시키고 형벌에 법도가 없어, 군중의 마음이 모두 떠났다. 권율은 원균이 적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고 하여 불러 매를 쳤는데, 원균이 분한 마음을 품고 가서 마침내 수군을 거느리고 절영도(絶影島)에 이르러 제군(諸軍)을 독려하여 나아가 싸우게 하였다. 적은 아군을 지치게 할 계책으로, 아군의 배에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문득 피하였다. 밤이 깊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우리 배가 사방으로 흩어지자, 원균은 남은 배를 수습하여 가덕도(加德島)로 돌아왔는데, 사졸들이 갈증이 심하여 다투어 배에서 내려 물을 먹었다. 그러자 적이 갑자기 나와 엄습하니, 원균 등이 황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급히 배를 이끌고 퇴각하여 고성(固城)의 추원포(秋原浦)에 주둔하였는데, 수많은 적선이 몰려와 몇 겹으로 포위하였다. 원균은 크게 놀라 여러 장수와 더불어 힘껏 싸웠으나 대적해내지 못하고, 배설이 먼저 도망하자 아군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억기와 최호 등은 물에 뛰어들어 죽고, 원균은 해안에 내렸다가 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배설은 도망하여 한산도에 이르렀는데, 조정에서 명하여 주륙하였다.
1597년 경상우수사가 됨
1597.1.14. 정유재란 발발.
1.14. 제1군 가토 기요마사 부산항에 입항
제2군 고니시 유키나카 웅천(경남 창원시 웅천면) 상륙
7.08. 왜군 후속부대 남해안 상륙
고니시가 경상도 우병사 김응서에게 가토에 대한 정보 유출(가토 견제 ↔이순신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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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년해 7월 8일 통제사 원균(元均)이 한산도 본영에서 부산 공격
배설은 웅천을 급습해 잘 싸웠으나, 많은 병사가 전사하고 군량 200석, 전함 수십 척을 상실하였다.(칠천량해전)
칠천해전(漆川海戰)의 초반전인 14, 15일 싸움에서 패한 뒤, 15일 저녁에 원균이 여러 장수를 소집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으나, 배설은 전세가 불리함을 짐작하고 비밀리에 퇴각할 것을 모의했다.
7월 16일 적의 대선단이 원균의 주력 부대를 공격해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배설은 전세를 관망하다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12척을 이끌고 남해 쪽으로 후퇴하여 안전을 도모하였다. 한산도로 물러난 뒤 군사 시설 및 양곡·군기와 군용 자재를 불태우고 남아 있던 백성들을 피난시켰다.
이순신(李舜臣)이 다시 수군통제사가 된 뒤 한때 그의 지휘를 받았으나,
1597.7.22
선전관 김식(金軾)이 한산(閑山)의 사정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입계하였다.
"15일 밤 2경에 왜선 5∼6척이 불의에 내습하여 불을 질러 우리 나라 전선 4척이 전소 침몰되자 우리 나라 제장들이 창졸간에 병선을 동원하여 어렵게 진을 쳤는데 닭이 울 무렵에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왜선이 몰려 와서 서너 겹으로 에워싸고 형도(刑島) 등 여러 섬에도 끝없이 가득 깔렸습니다. 우리의 주사(舟師)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후퇴하였으나 도저히 대적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고성 지역 추원포(秋原浦)로 후퇴하여 주둔하였는데, 적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마침내 우리 나라 전선은 모두 불에 타서 침몰되었고 제장과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모두 죽었습니다. 신은 통제사 원균(元均) 및 순천 부사 우치적(禹致績)과 간신히 탈출하여 상륙했는데, 원균은 늙어서 행보하지 못하여 맨몸으로 칼을 잡고 소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달아나면서 일면 돌아보니 왜노 6∼7명이 이미 칼을 휘두르며 원균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뒤로 원균의 생사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裴楔)과 옥포(玉浦)·안골(安骨)의 만호(萬戶) 등은 간신히 목숨만 보전하였고, 많은 배들은 불에 타서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무수한 왜선들이 한산도로 향하였습니다."
1597.8.5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치계하기를, "주사(舟師)의 각 장수들에 대한 생사와 거처는 전에 태안 군수 이광영(李光英)이 진술한 바에 의거하여 이미 장계를 올렸는데, 뒤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전후 말한 것이 각기 달랐으므로 권율(權慄)에게 전령하여 무사를 각처로 파견하여 사실을 확실히 조사케 한 후에 계문(啓聞)하려 합니다."
임진난 이후 분궤(奔潰)한 장관(將官)들을 한 사람도 군법에 의해 치죄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관습이 되어 보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주사들은 처음부터 서로 힘을 겨루며 싸우다가 패멸된 것이 아니라 살아 남은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중론을 참고해 보니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사한 자는 조방장 김완(金浣)뿐이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에게 모두 군법을 시행할 수 없다 해도 원균(元均)은 주장(主將)이었으니 군사를 상실한 군율로 처단해야 합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裴楔)과 조방장 배흥립(裴興立) 두 장수는 제장의 우두머리였으니 배흥립에게는 우선 군령을 시행하고, 배설은 지금 병선을 이끌고 바다에 있으므로 이 사람까지 제거하면 해로(海路)가 모두 비게 될 것이니 우선 뒷날을 기다려 논의하여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이하 수령과 변장들도 등급을 나눠 죄를 주되 그 중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을 주장하여 서로 구원해주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군법으로 처리할 것을 도원수 권율과 이미 의정(議定)하였습니다."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주사의 패군한 장수에게는 원래 해당되는 군율이 있으니 장계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수령이나 변장들도 거처를 찾아내어 등급대로 죄를 주되 그 중 먼저 도망할 것을 선동하여 서로 구원하지 않은 자는 그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 모두 군법에 의해 다스려야 합니다. 배설은 지금 주사를 영솔하고 바다 가운데에 있으니 잠시 후일을 기다려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 다만 원균(元均)을 죽이려 할 경우 균이 마음 속으로 복종하지 않을 듯하니, 헤아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원균이 군사를 잃은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그간에 잘못한 죄를 오로지 원균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을 듯하니, 우선 원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1597.10.11.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사(水使) 배설(裵楔)이 주사(舟師)의 차장(次將)으로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제 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으니, 정상이 지극히 미워할 만하여 율에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 내의 사연(辭緣)과 곧 선전관을 보내 법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접반사 이덕형으로 하여금 경리에게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절(南截)과 송남수(宋枏壽)의 도망한 죄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미 왕옥(王獄)에 잡아왔으니 국문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도망한 사람들은 그 수가 매우 많으니 부득이 하나하나 잡아다가 문초해서 그 중에 범법한 정상이 가장 중한 자는 베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공론이 이와 같으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송남수는 곧바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1598.12.23.
병조 판서 홍여순(洪汝諄)이 비밀히 아뢰기를, "해상의 왜적은 이미 물러갔으나 중국군이 철수하여 돌아간 뒤에 국내의 변란이 일어날까 극히 우려되니, 환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배설(裵楔)이 지난 가을에 나주에서 도망하여 지금은 충청도에 와 있는데, 현몽(玄夢)과 합세하여 무뢰배들을 많이 모으고 있다. 그의 행적이 이미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지적하여 말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떠도는 말이라 믿을 것은 못 되지만 뜻밖의 사변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일이니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은밀히 하유하여 비밀리에 추격해 기필코 체포하도록 하고, 다른 도에도 아울러 유시하여 특별히 기미를 살피게 함으로써 그들이 용납될 것이 없게 하소서. 다만 나라의 기강이 이미 해이해 졌으니 유시를 내리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심상하게 여길까 몹시 염려될 뿐입니다. 옛사람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반드시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잡게 하였으니 지금도 역시 높은 벼슬과 후한 상을 내린다고 한다면 필시 마음을 다해 고발하거나 체포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사람들이 모두 적이 물러갔다고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데, 신만 구구하게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1599.3.6
전 수사(水使) 배설(裴楔)이 복주(伏誅)되었는데, 그 아비 배덕룡(裴德龍)과 아들 배상충(裴尙忠) 등은 모두 방송하였다. 배설은 지난 정유년 7월 한산(閑山)의 전투에서 패전한 수범(首犯)이었으나 외지에 망명해 있었으므로 조정이 찾아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도원수 권율이 선산(善山)에서 잡아 차꼬를 채워 서울로 보냈으므로 참수하였다.
1600.2.20.
지평 윤홍(尹宖)이 와서 아뢰기를,
"남이신을 파직시키소서. 경상 감사 한준겸(韓浚謙)은 외람되이 아권(衙眷)을 데리고 가서 두 곳에 나누어 주거(住居)하게 하여 영(營)이라 호칭하고 온갖 지공(支供)을 각 고을로 하여금 판출해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빙(藏氷)에 동원되는 1정(丁)의 댓가를 포목(布木)으로 환산해서 받는 등 그가 자행하는 탐학한 짓을 이루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설(裵楔)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나라를 저버린 역적으로서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노하며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그가 방형(邦刑)을 받을 적에는 여정(輿情)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한준겸은 단지 인아(姻婭)라는 것 때문에 사대부의 장산(葬山)을 빼앗고 또 호상(護喪)하는 군관(軍官)을 보내어 적의 뼈를 완전히 묻도록 하였습니다. 또 유형(柳珩)이 조익(趙翼)을 장살(杖殺)하였을 적에도 사심을 써서 비호하여 비종(臂腫)으로 사망하였다고 천청(天廳)을 속였으니 무겁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잡아다 추국하여 그의 죄를 바루소서. 이뒤로 양계(兩界) 이외에 새로 감영(監營)을 설치하는 것과 법외(法外)에 가권(家眷)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서하여 일체 금하도록 하고, 만일 법을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일일이 적발하는 대로 통렬히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남이신은 파직할 필요가 없다. 한준겸의 일은, 그 중에서도 배설에 대한 일이 너무도 해괴하고 경악스럽다. 배설은 임금을 저버리고 도주한 역적이다. 준겸이 만일 자기 임금의 아들을 무시하고 자기 임금의 역적을 장사지냈다면 인신(人臣)의 대의가 모조리 없어진 것이다. 이는 인심을 지닌 자의 소위가 아니다. 준겸이 어찌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풍문이 와전되었을 수도 없지 않으니 다시 상세히 살핀 후 추후에 다시 논하라. 더구나 지금은 춘신(春汛)의 때로서 아침 저녁이 우려되는 시기인데 이런 때에 방백(方伯)을 교체시키는 것은 역시 곤란한 일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서하여 시행하게 하라. 그러나 중외를 규찰하는 책임은 오로지 헌부에 있고 외람된 거짓을 금하는 것도 헌부의 책임인 것이다. 이처럼 결딴난 때를 당하여 사람들의 목숨이 실처럼 겨우 끊기지 않고 있으니 사치한 습관과 외람된 의복도 통렬히 금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1597년 신병을 치료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도망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전국에 체포 명령을 내렸으나 종적을 찾지 못하다가,
1599년 선산에서 권율(權慄)에게 붙잡혀 서울에서 참형되고 아버지와 아들 배상충(裵尙忠) 등은 모두 방면되었다.
그 뒤 쌓은 무공이 인정되어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증손 배석휘(裵碩徽)가 지은 『가범(家範)』에 시조 2수가 전하는데, 선조 때의 시조 작품으로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조선 시조문학사상 그 의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