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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고(牧隱藁) 이색(李穡)생년1328년(고려 충숙왕 15)몰년1396년(태조 5)자영숙(穎叔)호목은(牧隱)본관한산(韓山)시호문정(文靖)특기사항이제현(李齊賢)의 문인, 삼은(三隱)의 한 사람
牧隱詩藁卷之十九 / 詩
靜坐偶記九齋都會。刻燭賦詩。第其高下。激厲諸生。亦一勸學方便也。予年十六七。連歲在其中。初年得魁四五度。次年二十餘度。皆無全篇佳作。一二聯異於他作耳。其違律科外。亦得一等。今思之可笑也。擊瓮圖詩曰。擊分深瓮水中天。便見兒童性命全。凜凜英姿如欲救。區區微物豈堪憐。金貂可竢鷹揚日。竹馬相隨犢走年。末句不記。松風一聯。虎嘯暗從明月起。龍吟高入白雲傳。所謂科外詩也。硯屛詩一聯云。曲圍曉榻千層嶺。倒瀉晴牕一掬泉。小池詩聯。天晴過鳥影。雨暗沸蛙聲。王昭君詩一聯。滿袖香餘宮裡錦。傾城色變筆端金。江漲絶句。李壯元資乙代予筆。江漲茫茫遠拍空。仰看星斗覺西東。南村走報苔磯沒。急喚家僮卷釣筒。此詩儘有閑適之趣。李公筆勢。今可想也。餘皆忘之矣。又於胡仲淵先生處學絶句。賦閑居詩云。籬落依依傍斷山。溪花半落鳥聲閑。幽人興味須天賦。明月淸風不可删。歲甲申朴恥菴,李月城同掌東堂試。乞罷詩賦用古賦策。予亦念詩風花雪月而已。文章豈止於此哉。於是止不爲。雖或吟哦。亦甚鮮也。僥倖以來。奔走職事。又不得專意於斯。病餘自悲。時發爲歌詩。或有求者。亦不固讓。遂致同輩譏笑以爲嗜詩。予非嗜詩者也。聊以舒吾懷耳。追錄少作數聯。以示子孫。因題一首。
行年十六七。我已好吟哦。對策習助語。連年登顯科。塵埋絃欲斷。苔蝕劍難磨。重憶九齋日。悄然成短歌。
목은시고 제19권 / 시(詩)
조용히 앉아서 우연히 기억해 보니, 구재 도회(九齋都會)에서 촛불에 눈금을 긋고 시(詩)를 짓게 하여 작품의 높낮이를 매겨서 제생(諸生)을 격려하던 것이 또한 한 가지 권학(勸學)의 방편이었다. 내가 16, 7세 때에 해마다 그곳에 있었는데, 첫해에는 4, 5차례 장원(壯元)을 했고, 다음 해에는 20여 차례나 장원을 했다. 그러나 전편(全篇)이 다 잘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한두 연구(聯句)가 다른 이의 작품보다 나았을 뿐이었다. 그 율격(律格)에 어긋난 과외시(科外詩) 또한 1등을 차지했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가소롭기만 하다. 격옹도(擊甕圖) 시에 “깊은 항아리 물속 하늘을 쳐서 깨뜨리니, 아동의 목숨 온전해진 걸 문득 보겠네. 늠름한 영자를 구하려고 할진댄, 구구한 미물을 어찌 아낄 수 있으랴. 금초관에 웅재 펼 날을 기대할 만했어라, 죽마 탄 것은 송아지처럼 달리던 때였네.[擊分深甕水中天 便見兒童性命全 凜凜英姿如欲救 區區微物豈堪憐 金貂可竢鷹揚日 竹馬相隨犢走年]” 하였는데, 그 말구(末句)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송풍(松風) 시 일련(一聯)에는 “범의 포효 소리가 가만히 달을 따라 일어난 듯, 용의 울음소리가 높이 백운 위에 전한 듯하네.[虎嘯暗從明月起 龍吟高入白雲傳]”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과외시란 것이다. 또 연병(硯屛) 시 일련에는 “새벽 상탑을 에워싼 천 층 산봉우리에서, 한 움큼 물을 갠 창 아래 거꾸로 쏟누나.[曲圍曉榻千層嶺 倒瀉晴窓一掬泉]” 하였고, 소지(小池) 시 일련에는 “날이 개니 새 그림자가 지나가고, 비가 오니 개구리 소리가 떠들썩하네.[天晴過鳥影 雨暗沸蛙聲]” 하였으며, 왕소군(王昭君) 시 일련에는 “소매 가득한 향기는 대궐 비단의 나머지요, 경성 미색은 붓끝의 황금에서 변하였네.[滿袖香餘宮裏錦 傾城色變筆端金]” 하였고, 강창(江漲) 절구(絶句)는 장원(壯元) 이자을(李資乙)이 나를 대신하여 썼는바, “벌창한 강물이 아스라이 공중에 넘실대니, 별을 쳐다보아 겨우 동서를 구분하겠네. 남쪽 마을서 낚시터 잠겼다고 알려오자, 급히 하인 불러 낚시통 걷어오라 하누나.[江漲茫茫遠拍空 仰看星斗覺西東 南村走報苔磯沒 急喚家僮卷釣筒]” 하였는데, 이 시는 참으로 한적(閑適)한 운치가 있었고, 이공(李公)의 필력(筆力)은 지금도 상상할 만하다. 그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다. 또 호중연(胡仲淵) 선생에게서 절구를 배울 적에는 한거(閑居)를 읊은 시에 “희미한 울타리가 끊어진 산 곁에 있는데, 계곡 꽃은 반쯤 지고 새소리는 한가로워라. 그윽한 사람 흥미는 꼭 타고나는 거지만, 밝은 달 맑은 바람은 암만 써도 안 준다네.[籬落依依傍斷山 溪花半落鳥聲閑 幽人興味須天賦 明月淸風不可刪]” 하였다. 갑신년(1344, 충목왕 즉위년)에는 박치암(朴恥菴)과 이 월성(李月城)이 동당시(東堂試)를 함께 관장하면서 요청하여 시부(詩賦)를 파하고 고부(古賦)와 대책(對策)을 사용하였다. 그때 나 역시 생각하기를 ‘시(詩)는 곧 사시(四時)의 경치인 풍화 설월(風花雪月)을 읊는 것일 뿐이니, 문장이 어찌 여기에 그칠 수 있겠는가.’ 하고, 이때부터는 시를 중지하고 짓지 않았으며, 혹 읊는 일이 있더라도 아주 적었다. 요행히 등제(登第)한 이후로는 직사(職事)에 분주하여 또 여기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병을 앓는 나머지에 때로 가시(歌詩)를 읊조리게 되었고, 혹 요구하는 이가 있으면 굳이 사양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마침내 동배(同輩)들로부터 시를 즐긴다는 비웃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시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애오라지 나의 회포를 푸는 것일 뿐이다. 소년 시절의 작품 두어 연구(聯句)를 추록(追錄)하여 자손들에게 보이면서, 인하여 한 수를 쓰다.
내 나이 열하고 예닐곱 되었을 때 / 行年十六七
나는 이미 읊조리기도 좋아했었고 / 我已好吟哦
대책문일랑 말 만들기에 익숙하여 / 對策習助語
해마다 높은 과제를 차지했었는데 / 連年登顯科
먼지 쌓여 거문고 줄은 끊기려 하고 / 塵埋絃欲斷
이끼 끼어 칼은 갈기 어려운 격이라 / 苔蝕劍難磨
구재의 도회일을 거듭 생각하면서 / 重憶九齋日
쓸쓸히 앉아 짧은 노래를 이루노라 / 悄然成短歌
[주-D001] 격옹도(擊甕圖) : 사마광(司馬光)이 어려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장난을 하고 놀 적에 한 아이가 큰물항아리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물속으로 빠져버리자, 다른 아이들은 그를 내버려 두고 다 가버렸으나, 사마광이 돌을 던져 그 항아리를 깨뜨려서 물을 쏟아내어 마침내 그 아이를 살렸던 일이 있는데, 경락(京洛)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특하게 여겨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격옹도라고 한다.[주-D002] 연병(硯屛) : 벼루에 먼지가 날아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벼루 가에 세우는 조그마한 병풍을 가리키는데, 흔히 옥(玉), 석(石) 등으로 만든다고 한다.[주-D003] 경성(傾城) …… 변하였네 : 한 원제(漢元帝)는 후궁이 매우 많아서 임금이 매양 당시 사람의 형상을 잘 묘사하던 화공(畫工) 모연수(毛延壽)를 시켜 궁녀들의 용모(容貌)를 그려오게 하여 그 그림을 보고 궁녀를 골라서 합방을 하곤 했으므로, 이 때문에 궁녀들이 모두 화공에게 뇌물을 주어 자기 용모를 좋게 그려주도록 청탁을 했었으나, 유독 왕소군(王昭君)만은 그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서 한번도 임금의 은총을 입어 보지 못했다. 그런데 뒤에 흉노(匈奴)가 미인을 요구하던 때를 당하여 원제가 그림만 보고 왕소군을 보내라고 명하고 나서 실제 왕소군을 한번 불러 본 결과, 용모가 그림과는 판이하여 후궁 가운데 제일의 미인이었음을 새삼 알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주-D004] 호중연(胡仲淵) : 원(元)나라 말기의 경학자(經學者)로 자가 중연인 호심(胡深)을 가리킨다.[주-D005] 박치암(朴恥菴)과 이 월성(李月城) : 박치암은 고려 말기에 벼슬이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이르고 함양부원군(咸陽府院君)에 봉해진 치암 박충좌(朴忠佐)를 가리키고, 이 월성은 벼슬이 첨의 참리(僉議參理)에 이르고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진 이천(李蒨)을 가리킨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임정기 (역)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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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隱詩藁卷之十四 / 詩 / 將訪朴挺執義有作 * 朴珽
有意尋人梨峴東。春寒料峭更顚風。閤門同列應無幾。當日少年成老翁。
漢江北岸華山東。茅舍高低大野風。匹馬往年曾過此。不知中有柏臺翁。
還笏中朝老海東。白頭門巷又春風。人生難得桑楡景。晚歲功名憶恥翁。恥菴子故及此
목은시고 제14권 / 시(詩) / 장차 집의(執義) 박정(朴挺)을 방문하려면서 짓다.
이현 동쪽으로 사람을 찾아가려 하는데 / 有意尋人梨峴東
봄추위 싸늘한 데다 바람까지 거세어라 / 春寒料峭更顚風
온 집안 같은 항렬이 얼마 안 남았으리 / 閤門同列應無幾
그 당시 소년이 이젠 늙은이가 되었으니 / 當日少年成老翁
한강 북쪽 기슭이요 화산의 동쪽이라 / 漢江北岸華山東
띳집은 높고 낮고 큰 들에 바람 부는데 / 茅舍高低大野風
필마로 왕년에 일찍이 이곳을 지났건만 / 匹馬往年曾過此
여기에 백대옹이 사는 줄은 진정 몰랐네 / 不知中有柏臺翁
중조에 벼슬 내놓고 해동에서 늙노라니 / 還笏中朝老海東
백발의 문항에 또 봄바람이 부는구나 / 白頭門巷又春風
인생은 만절의 성취를 얻기 어려운 거라 / 人生難得桑楡景
만년의 공명으론 치암 노인을 생각하네 / 晚歲功名憶恥翁
치암(恥菴)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언급한 것이다.
[주-D001] 백대옹(柏臺翁) : 백대는 곧 사헌부(司憲府)의 별칭이므로, 즉 사헌부 집의인 박정(朴挺)을 가리킨 말이다.[주-D002] 치암(恥菴) :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벼슬이 찬성사(贊成事)에 이른 박충좌(朴忠佐)의 호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임정기 (역)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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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전체 (6)
| 1 | 세종 22년 경신(1440, 정통5) | 6월 | 2일(임신) | 개성부 유수 이맹진, 지부안현사 이백량을 인견하고, 선정을 당부하다 | |||||||||||||||
|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이맹진(李孟畛)과 지부안현사(知扶安縣事) 이백량(李伯良) 등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맹진에게 이르기를, “전 유수 때에 일의 퇴폐(頹廢)된 것이 많아서 잔폐(殘弊)함이 심하니, 경이 가서 조잔하고 곤폐 | |||||||||||||||||||
| 2 | 문종 1년 신미(1451, 경태2) | 1월 | 21일(신유) | 탐오한 성주 목사 이백량을 추핵하도록 하다 | |||||||||||||||
|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경상도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이 임소(任所)의 가까운 농장에서 처자[妻孥]로 하여금 본 고을의 미포(米布) 등의 물건을 가지고 빈번히 왕래하게 하고 또 농장에 제택(第宅) | |||||||||||||||||||
| 3 | 문종 1년 신미(1451, 경태2) | 1월 | 27일(정묘) | 송처검이 봉상시 윤 이중을 파출할 것을 청하다 | |||||||||||||||
| 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중을〉 옛에 의하여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하니, 청컨대 이를 파출하소서.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의 탐오(貪汚)한 정적(情迹)이 자못 많았으므로, 전날 본원(本院 | |||||||||||||||||||
| 4 | 문종 1년 신미(1451, 경태2) | 2월 | 12일(신사) | 이중은 다른 벼슬을 제수하고 이백량은 파출하도록 하다 | |||||||||||||||
|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전에 이중(李重)ㆍ이백량(李伯良)의 일을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청컨대 상지(上旨)를 품(稟)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이중(李重)은 파출(罷黜)할 수 없으니 다른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백량(李伯良)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송처검이 또 아뢰기를, “이중의 일은 신이 이미 명령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백량은 배를 | |||||||||||||||||||
| 5 | 문종 2년 임신(1452, 경태3) | 3월 | 17일(경술) | 사헌부 장령 이보흠에게 사창의 편리 여부를 묻다 | |||||||||||||||
| 헌부에서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이 국고(國庫)를 짓고 남은 재목으로써 농장(農莊)을 옮겨 지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듣고서 이문(移文)하여 국문(鞫問) 핵실(覈實)해서, 옥사(獄辭)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폄출(貶黜)을 논청( | |||||||||||||||||||
| 6 | 세조 1년 을해(1455, 경태6) | 12월 | 27일(무진) |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 |||||||||||||||
| 申均)ㆍ봉상 윤(奉常尹) 이중(李重)ㆍ내자 윤(內資尹) 이백량(李伯良)ㆍ부정(副正) 이사민(李士敏)ㆍ부사(府使) 권시(權偲)ㆍ감정(監正) 배인(裵寅)ㆍ감정 방구행(房九行)ㆍ군사(郡事) 정포(鄭抱)ㆍ소윤(小尹) 허비(許扉)ㆍ직강(直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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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陽郡誌 姓氏
○梁川至 號省谷南原人郡守經之子世宗朝爲吳倜壻自沃溝來居 郡東牛鳴進 ○李伯良 陽城人侍中春富孫世宗朝以本道伯退老卜居郡北鷄刀 谷今子孫居京城振威羅州墓 李智活 號孤隱星州人隴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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坊里 舊誌,只書 里名而不書 村名 故,今據天嶺誌,各里下,附記 村名
茅山,釜夜,池內,功倍,井甃,溏洲 書院,(卽 新溪) 德谷里 距官門三十里,介坪,梧坪,杜谷,酒谷,竹岩,德谷,水餘,馬山,巨坪, 鷄刀谷,(李伯良,以本道伯,退老卜居時, 文宗,特賜稟祿,後人,名其洞田貢稅洞( 天嶺誌)中方,杮木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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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5권, 문종 1년 1월 21일 辛酉 3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탐오한 성주 목사 이백량을 추핵하도록 하다
○右獻納宋處儉啓曰: "慶尙道 星州牧使李伯良, 於任所旁近農莊, 使妻孥, 齎本官米布等物, 頻數往來, 又於農莊, 營構第宅, 恣行貪汚。 臣等聞之, 欲究治之, 只以國家將遣行臺, 糾察非違, 遂寢之。 今以事差遣權孝良於本道, 請兼付此事, 推劾治罪。 且本道脫有此等之事, 亦輒收擧。" 上曰: "孝良, 爲他事而遣, 若果有貪汚之實, 自然敗露, 何必推擧?" 處儉又啓曰: "大抵人之所犯, 雖重於此, 間有不露者。 今本院欲移文推鞫, 然各道監司, 親聞守令過惡而擧劾, 猶未得情, 況移書推問乎? 星州等處, 乃孝良經過之地, 兼治此事, 必無其弊。 請從臣等之望。" 上謂承政院曰: "此事無乃涉於風聞乎?" 承政院曰: "果如諫院之言, 則此是守令貪汚之事, 可以擧劾。" 從之。
문종 1년 신미(1451) 1월 21일(신유)
01-01-21[03] 탐오한 성주 목사 이백량을 추핵하도록 하다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경상도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이 임소(任所)의 가까운 농장에서 처자[妻孥]로 하여금 본 고을의 미포(米布) 등의 물건을 가지고 빈번히 왕래하게 하고 또 농장에 제택(第宅)을 짓는 등 탐오(貪汚)를 자행하였습니다. 신 등이 이를 듣고, 구핵(究覈)하여 다스리려고 하였으나, 다만 국가에서 장차 행대(行臺)를 보내어 비위(非違)를 규찰한다 하므로, 드디어 정지하였습니다. 이제 일 때문에 권효량(權孝良)을 본도에 임명하여 보내니, 청컨대 겸하여 이 일을 붙이어 추핵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또 본도에 만약 이런 따위의 일이 있으면 또한 즉시 적발하여 거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효량은 다른 일 때문에 보내는 것이다. 만약 과연 탐오(貪汚)한 사실이 있으면 자연히 드러나 발각될 것이데, 어찌 반드시 추핵하여 거론하겠는가?”
하였다. 송처검이 다시 아뢰기를,
“대체로 사람이 범한 바가 비록 이보다 무거운 것이라 하더라도 간혹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본원에서는 이문(移文)하여 추국(推鞫)하고자 하나, 그러나 각도 감사가 친히 수령의 과오와 악행(惡行)을 듣고 거론하여 추핵하여도 오히려 정상을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서(移書)하여 추문(推問)하는 데이겠습니까? 성주(星州) 등지는 곧 권효량이 경과하는 곳이니, 겸하여 이일을 다스리게 하면 반드시 그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신 등이 바라는 것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이 일을 풍문 공사(風聞公事)에 관계되지 않는가?”
하였다. 승정원에서 말하기를,
“과연 간원(諫院)의 말과 같다면 이 일은 수령이 탐오(貪汚)한 사건이니, 거론하여 추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D001] 행대(行臺) :
각 지방의 관청을 살피기 위하여 파견하던 대간(臺諫)의 관원.
[주-D002] 이서(移書) :
글을 보냄. 이문(移文).
[주-D003] 풍문 공사(風聞公事) :
사헌부에서 규문(閨門)의 풍기 문제와 관리(官吏)의 비행 따위를 풍문을 듣고서 추핵(推覈)하던 일.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으므로 법으로 이를 금지하였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채희순 (역)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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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2월 12일 辛巳 1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이중은 다른 벼슬을 제수하고 이백량은 파출하도록 하다
○辛巳/右獻納宋處儉啓曰: "前請李重、李伯良之事, 上曰: ‘予更思之。’ 今請稟上旨。" 上曰: "重不可罷黜, 當改除他職, 伯良事當議諸大臣。" 處儉又啓曰: "重事, 臣已聞命矣。 若伯良, 擅伐造船松木千餘條, 假稱營構國庫, 聞處置使點檢, 欲減其迹, 令各戶民夫, 乘夜畢輸, 皆爲人私用, 所犯皆是貪汚, 雖經赦宥, 宜當罷黜。" 上從之。
문종 1년 신미(1451) 2월 12일(신사)
01-02-12[01] 이중은 다른 벼슬을 제수하고 이백량은 파출하도록 하다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전에 이중(李重)ㆍ이백량(李伯良)의 일을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청컨대 상지(上旨)를 품(稟)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중(李重)은 파출(罷黜)할 수 없으니 다른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백량(李伯良)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송처검이 또 아뢰기를,
“이중의 일은 신이 이미 명령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백량은 배를 만들 소나무 1천 여 그루를 마음대로 베어서 거짓으로 국고(國庫)를 짓는다고 하였다가 처치사(處置使)가 점검(點檢)한다는 말을 듣고 그 형적을 없애기 위하여 각호(各戶) 인부들로 하여금 밤 사이에 운반하여 모두 사람들이 사용(私用)하게 하였으니, 범한 것이 모두 탐오(貪汚)하여 비록 사유(赦宥)는 지났을지라도 파출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익현 (역)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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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 문종 2년 임신 > 3월 17일 > 최종정보
문종 2년 임신(1452) 3월 17일(경술)
02-03-17[02] 사헌부 장령 이보흠에게 사창의 편리 여부를 묻다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이보흠(李甫欽)이 윤대(輪對)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世宗)께서 그대를 대구 군수(大丘郡守)로 선발하여 사창(社倉)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게 했는데, 이식(利息)이 몇 섬[石]이나 되며, 민정(民情)은 어떠하던가?”
하니, 이보흠이 대답하기를,
“정묘년 정월에 함양(咸陽)에서 대구 군수(大丘郡守)로 옮겨 왔지마는, 그러나 성상의 의도(意圖)를 알지 못해서 감히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진년 2월에 유서(諭書)를 보고서는 그제야 성상의 의도(意圖)를 알고서 곧 사창(社倉) 13소(所)를 세워 그들의 자원(自願)에 따라 그 사장(社長)을 정하고, 매 1소(所)마다 의창(義倉)의 곡식 2백 석(石)을 주어서 매 1석(石)에 이식(利息) 3두(斗)를 취하도록 했는데, 무진년에서 신미년까지 곡식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들여 이식을 징수한 것이 합계 2천 7백여 석(石)이나 되는데, 모두 이미 징수해서 창고에 넣고 봉해 두었습니다. 대구(大丘)는 거실(居室)의 농장(農莊)이 많아서 가난한 백성이 대차(貸借)를 받아 나가서 먹게 되니, 이 때문에 그 살 곳을 잃은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경내(境內) 13처(處)에 사창(社倉)을 세웠으니, 1창(倉)의 저축한 본곡(本穀)과 이식(利息)을 합하면 4백여 석(石)은 될 것입니다. 또 의창(義倉)은 제때에 맞추어 나누어 주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경내(境內)의 백성으로 장리(長利)를 받는 사람이 옛날에 비하면 대개 적은 편입니다. 만약 5, 6년의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들인 것을 기다린다면 1창(倉)의 저축이 천여 석(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3소(所)가 각기 천여 석으로써 빈궁한 백성에게 진대(賑貸)한다면 호부(豪富)가 침범 수탈하는 폐단은 금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신이 염려하는 것은 국가에서 생각하기를, 이식을 취하여 이익이 있으면 10년 후에도 능히 중지하지 못하고, 이식을 취함이 한이 없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또 세종(世宗)의 전지(傳旨)에 감고(監考)를 상직(賞職)한다는 조목이 있는 까닭으로, 신(臣)도 또한 시행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포폄(褒貶)의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 또 사장(社長)이 거두어 들이고 나누어 주는 것을 꺼려서 즐거이 마음을 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世宗)께서는 생각하기를, 사창(社倉)은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큰 근본이므로 결단코 시행할 만하다고 여겨, 그대에게 명하여 시험하도록 했던 것이며, 나도 또한 생각하기를, 흉년을 구제하는 것은 이 법과 같은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대저 어찌 의(義)롭지 못한 일을 문공(文公)이 했겠는가? 다만 조정의 의논이 동일(同一)하지 않는 까닭으로 포상(褒賞)의 법이 즉시 제정되지 않았던 것이지 어찌 마침내 시행할 수 없는 것이겠는가? 또 1창(倉)의 곡식이 천 석(石)까지 이르게 된다면, 또한 어찌 이식(利息)을 취하기를 한이 없이 할 이치가 있겠는가? 한결같이 그대의 아뢴 바에 따르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근일에 수령(守令)들이 법을 받드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근일에는 풍문(風聞)으로써 혹은 경차관(敬差官)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행대 감찰(行臺監察)을 보내기도 하여 수령(守令)들의 불법(不法)을 조사하니, 수령들이 법을 두려워함이 다른 날보다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풍문(風聞)의 일은 그 실상이 있는 것이 적으며, 또 책임 맡은 사람에게 몰래 청촉(請囑)하는 자는 빈궁한 백성이 아니면 반드시 세력 있는 백성인데, 혹은 수령(守令)에게 죄를 짓거나, 혹은 그 사송(辭訟)의 판결을 얻지 못하여 원한을 품고서 보복하는 자의 하는 짓일 것입니다. 이에 책임 맡은 사람은 실상으로 듣고서 공문을 보내어 형벌을 가하여 옥사(獄事)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서 혹은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그 원통한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맡았던 대구(大丘)는 성주(星州)와 접경(接境)에 있었는데, 사헌부에서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이 국고(國庫)를 짓고 남은 재목으로써 농장(農莊)을 옮겨 지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듣고서 이문(移文)하여 국문(鞫問) 핵실(覈實)해서, 옥사(獄辭)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폄출(貶黜)을 논청(論請)했던 것입니다. 이백량이 새로 지은 농장(農莊)은 큰 재[大嶺]를 넘어가서 거창(居昌)의 경계에 있었으며, 그가 사용한 것은 모두가 울타리 밑의 잡목(雜木)이니, 그가 성주(星州)의 재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록 청렴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능히 큰 산을 넘어서 재목을 운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당사(唐史)》의 측천(則天)이 비밀을 고(告)하는 법을 보고서는 마음속으로 이를 비난했으니, 신은 비밀을 고하는 단서(端緖)가, 잘 다스려진 세상에 작용(作俑)하게 됨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또 근일에는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과 경내(境內)의 호민(豪民)들이 서울에 오는 사람에게는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하여 위로하고, 또 그들의 원하는 바는 말하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옥송(獄訟)의 판결나지 않는 것과 부역(賦役)의 고르지 않는 것이 점차로 이미 풍속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17일 庚戌 2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사헌부 장령 이보흠에게 사창의 편리 여부를 묻다
○司憲掌令李甫欽輪對,
臣之所守大丘, 與星州接境, 憲府風聞
星州牧使李伯良, 以國庫造餘材木, 移造農莊, 移文鞫覈, 獄辭未具, 而論請貶黜。 伯良新造農莊, 越大嶺在居昌之境, 其所用者, 皆籬底雜木, 其非用星州之材木可知。 且雖不廉, 其能越大山以輸材木乎? 臣嘗觀《唐史》 則天告密之法, 心竊非之, 臣恐告密之端, 作俑於明時也。 且近日各官守令, 境內豪民赴京者, 則多備酒饌以勞之, 又其所欲無言不從, 獄訟之不決, 賦役之不均, 稍已成風, 無他畏其口也。" 上曰: "世宗以爲, 風聞斷不可行, 常與我言之, 守令風聞, 載諸《續典》, 固非世宗之志, 予亦料知其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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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 세조 1년 을해 > 12월 27일 > 최종정보
세조 1년 을해(1455) 12월 27일(무진)
01-12-27[03]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봉상 윤(奉常尹) 이중(李重)ㆍ내자 윤(內資尹) 이백량(李伯良)ㆍ부정(副正) 이사민(李士敏)ㆍ등은 3등에 녹(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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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地圖書 下(한국사료총서 제20집) > 補遺篇 (慶尙道) > 興海郡邑誌 > 宦蹟
鄭之聃
李伯良
李純全李興文李處溫全仲權金福海金漢生李好謙金崇海崔淵白受禧李增碩李壽明許熙李桂林李承宗權子善韓曾崔漬韓士介洪若忱白壽長任纉韓禹昌李終孫柳世雄琴致湛金粹潭魚得江見名宦門 원주趙琳金緣宋希奎尹貞臣張應旋洪應世李股柳緖宗邊駻程張應星尹彦直沈克禮朴檣林晉孔士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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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6월 2일 임신 1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개성부 유수 이맹진, 지부안현사 이백량을 인견하고, 선정을 당부하다
○壬申/開城府留守李孟畛、知扶安縣事李伯良等辭, 上引見, 謂孟畛曰: "前留守之時, 事多陵夷, 故殘弊爲甚。 卿其往哉, 毋使凋弊, 以實故都。" 謂伯良曰: "歲在丙辰, 全羅道未甚饑饉, 然他道流亡之人, 皆逃匿本道, 人心至惡, 汝其知之。 且義倉斂散, 守令重事, 往盡乃心。"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이맹진(李孟畛)과 지부안현사(知扶安縣事) 이백량(李伯良) 등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맹진에게 이르기를,
"전 유수 때에 일의 퇴폐(頹廢)된 것이 많아서 잔폐(殘弊)함이 심하니, 경이 가서 조잔하고 곤폐하게 하지 말아서 고도(故都)를 충실하게 하라."
하고, 백량에게 이르기를,
"병진년에 전라도는 심한 흉년은 아니었으나, 다른 도에서 유리하여 도망한 사람이 모두 본도에 도망하여 숨어서 인심이 지극히 악하니, 네가 그리 알라. 또 의창(義倉)의 거두고 흩으는 것은 수령의 중한 일이니 가서 네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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