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from=main&query=%EA%B5%AD%ED%86%A0%EC%9D%98+%EA%B3%84%ED%9A%8D+%EB%B0%8F+%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x=44&y=14
화성시청 공고/고시 : http://www.hscity.net/
경기도고시 제2009-444호
고 시
1. 화성(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 11 . 06
경 기 도 지 사
가. 화성(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68,344,400
-
100.0
도시지역
99,821,817
59.3
관리
지역
소 계
34,254,756
20.3
관리지역(미세분)
34,181,908
감) 27,567,242
6,614,666
3.9
보전관리지역
증) 8,183,229
8,183,229
4.9
생산관리지역
증) 2,572,307
2,572,307
1.5
계획관리지역
72,848
증) 16,811,706
16,884,554
10.0
농림지역
34,267,827
20.4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화성시
봉담읍,
동탄면,
정남면,
기산동,
반월동,
반정동,
진안동
일원
보전
60%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 분포지역 및 임야, 하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생산적성 분포지역 중 집단농지 및 산지개량농지 분포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함
계획
(택지개발가능)
16,811,706
100%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 개발적성 분포지역 및 화성시 개발예정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함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조서 : 도보게재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붙임(도보게재는 생략)
3.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동탄 신도시에 내집마련 원문보기 글쓴이: 조망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