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고객)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반 금융기관이 돈(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탁업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개발신탁)이다. 신탁사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완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음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해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관리신탁이 있다. 그외 부동산처분을 대행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담보신탁 등의 업무가 있다.
-->부동산신탁업은 주로 자금문제나 기획력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는 토지를 이용,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1년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기반으로 최초의 신탁사가 설립됐다.
토지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토지신탁, 한국감정원이 전액출자해 설립한 한국부동산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주주인 코레트, 대한주택보증이 전액출자한 대한토지신탁, 주택은행이100% 출자한 주은부동산신탁,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가 출자한 생보부동산신탁 등이 주요회사다.
이중 한국부동산신탁이 2001년 2월 부도처리됐다.
이상 오늘의 시사용어 였슴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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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