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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정부시장 |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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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병용 시장 면담 요청 :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 책정 요청 |
일 자 |
2018년 10월 30일 |
담 당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덕규 |
1.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의정부지회)는 의정부 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건과 관련하여 안병용 시장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3. 안병용 시장은 지난 7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낸 정책질의서 중, “사회서비스노동자(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를 생활임금조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4.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안병용시장의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은 2018년 의정부시 예산결정 시기를 고려하여 11월 9일 이전에 성사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 6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안병용 시장 답변서>
[첨부 : 6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안병용 시장 답변서]
- 질 의 서 -
정책요구 |
동의 |
부동의 |
부분 동의 |
입장 없음 |
비고 |
1.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재가요양 등)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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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동의하나 예산수반문제로 당장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오나, 주신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귀 단체에 생활임금조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2-1번으로, 없으면 2-2번에 체크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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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서비스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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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2016-09-28 |
2-2)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노동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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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서비스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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