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 무엇입니까?
상대방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모를 때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시송달하면 무조건 사건에 대해 자기가 알아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2005년의 사건에서 인선의 변호인이 공시송달을 요청했고 저에게는 공시송달되었다 합니다.
사건이 접수된지 거의 6주가 지나서
소송부본, 변론기일, 등이 공시송달로 저에게 전해졌고
변론기일은 1주일 후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1번의 변론일 다음 2주후 판결, 사건 종료.
총 기간 58일. 2달도 안됩니다.
중앙지방법원이 이렇게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는 적도 있습니까? 변호사, 판사, 인선의 농간아닙니까?
첫댓글 공시송달은 서점에서 책읽고 익히세요....이건 상담이 아닙니다
공시송달 당한 자가 아주 불리합니다......
추완항소가 가능하고요....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를 하면 뭐합니까? 이길 수가 있어야지요. 더구나 공시송달당한 자가 불리하다면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3년이 되어갑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일부러 쉬쉬하고 법의 함정을 이용하여 빠뜨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고소할지 몰라 일반인이 매번 법원의 게시판을 들여다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판기록을 신청해 놓았으니 받아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