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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개선 방안수립요청''
하단부분 동의란에 동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국민이 서명하면 정책으로 반영됩니다.
꼭!!
참여 부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3640?navigation=petitions#_=_
청원개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1985년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10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이 내무부에서 1991년 건설부로 이관되면서 6회 부터 1998년 9회 자격시험 까지는 상대평가방식으로 격년제로 실시하여 한동안 2년마다 2,000명 이내로 합격자를 배출 하여 자격시험의 수준을 높이고 수급을 조절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외환위기와 더불어 1999년도부터 자격시험기관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부터 매년 평균 1만5천명에 가까운 합격자를 양산(약15배 배출)하여 2017년도까지 배출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무려 405,400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부동산시장의 거래 실적, 시·도별 인구 등을 감안하여 수요에 의한 적정한 수준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통하여 배출이 되어야 함에도 기준과 원칙도 없이 매년 절대평가 방식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합격토록 하여 자격자를 무차별적으로 배출한 결과 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 125명당 공인중개사자격자가 1명으로 과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필요성이 있는지, 전 국민을 공인중개사자격증소지자로 하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매년 중개업소가 신규개업률 20%에 폐업률 20%로 2016년도 한해 동안 신규개업 21,014개 업소에 폐업업소 14,578개 업소로 개업과 폐업의 악순환으로 중개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동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초래는 물론 또다른 2중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인중개사제도의 도입은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그렇다면 적정한 자격자를 배출하여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과거 운전면허증 수준에 이르러 자격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부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10만5천명이 넘고 있어, 타 자격사에 비하여 과다한 배출로 생존을 위하여 부동산투기 등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도 초래하는 현실에서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도는 “상대평가제도도입”과 자격소지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중개업에 실질적으로 종사를 한 후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턴제도 등의 도입”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행정 수반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면서 각종 세법의 개정과 투기방지 정책도입으로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점휴업의 상태로 대부분 사무실 월세도 맞추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자격자를 과다배출한 결과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매물보다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가 하며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소한의 생존권도 짓밟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 다른 자격사들도 매년 필요이상의 인원을 배출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그리고 자격을 소지한 공인중개사들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만 하면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실업자 통계에서 배제한다는데, 정부는 실업자 수를 줄이려고 공인중개사를 과다 배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로 자격자 수급을 조절해 주시고, 과다배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업 시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쌓아야만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인턴제도 도입” 등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