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기분 재산세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 7월에는 주택세액의 1/2, 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 9월에는 나머지 주택세액의 1/2 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첫째, 200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택공시가격에 50%적용
○상가등 일반건축물 과세표준 : 전년도보다 5%인상된 60%적용
둘쨰,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완화에 대하여
○2006년부터 서민주택 세부담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 전년도 세액보다 5%
- 주택공시가격 3억원 ~ 6억원이하 : 전년도 세액보다 1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였습니다.
※ 6억원초과 주택과 상가등 일반건축물 : 전년도 세액대비 50%상한율 적용
재산세 납부는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수협에서 수납하고 있으며, 서울시e-tax시스템(한글명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지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중
①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② 나대지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토지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③ 건축물부속토지는 개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ㆍ납부기한: 12.1 ~ 12.15)
2007. 7.
중 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