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숨기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소위 고지의무 위반이라 합니다.(한마디로 보험에 가입 할수 없는 기왕증을 가진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들었을 경우)
3.이런 고지의무위반도 민법 110조에 의거하여 사기가 되며, 보험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의 일종인 해지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효력을 소멸 시킬수가 있습니다.
4.그러나 해지권이나 취소권과 같은 형성권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정기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하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 상법에서는 제651조에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3년 입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연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민법 제146조에서는 취소권은 추인 할수 있는 날로 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이내에 행사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하지만,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인지,
1)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
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
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8. 표준약관을 다시 요약하면, 해지권,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2년, 단,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경우 그리고, 이를 회사가 입증을 하면 제척기간이 5년으로 늘어 납니다. 하여튼, 상법이나 민법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표준약관의 제척기간에서 기산점이 되는 책임개시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히려 상법이나 민법보다 더 길어지는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보험 실효시 다시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일이 되어 그때 부터 다시 2년이나 5년이 경과 해야 하므로 1회 보험료를 낸 날로 부터는 10년이 넘을 수도 있는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9.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과 5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뚜렷한 사기의사의 구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약관상에는
1)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2) 진단서 위,변조 하거나
3)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
고보험을 가입하는 등 이라고 되어 있지요...
10. 여기서 표준약관23조에 뚜렷한 사기의사의 예를들어 놓은 것은 맨 끝에 "등" 이라고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으므로 1), 2), 3) 뿐만 아니라 일일리 열거 할수가 없어서 "~등" 이라고 표현 한 것으로 사료되며, 때로는 과연 이것이 2년에 걸리는 고지의무 위반인지, 아니면 뚜렷한 사기의사인지는 사안에 따라 사회적인 통념, 즉 관련 판례나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그 누구도 명확하게 이것이 뚜렷한 사기의사인지 아닌지는 무 자르듯이 정확 명료하게, 해결 할수 없게 교묘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1. 이렇듯 불특정다수와 약관에 의한 계약(부종계약)은 작성자에게는 유리하고, 상대방인 우리 계약자에게는 불리하기 쉬워서 1986년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의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12. 표준약관 제35조(약관의 해석)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
게 해석합니다.
13. 또한 학자들은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축소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상대방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 조항은 축소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등"이라고 할때, 앞에 열거된 사항만을 인정한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14. 결국, 뚜렷한 사기의사란, 매우 판단하기 어렵고, 추상적인 문구로서 본인도, 금감원에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민원도 제출 했지만, 담당자의 답변 왈 "어떤것이 뚜렷한 사기의사인지를 일일히 나열하기가 어렵고, 약관도 법률조문 처럼 그 의미가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여서,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 되며, 다만 암이나, 에이즈를 제외한 다른 질병을 기왕증으로 숨기는 고지의무는 완치라는 개념도 있으므로 뚜렷한 사기의사는 아니지 않는가" 라는 애매한 답을 하더군요.
15.최종결론 : [ 박진모의 생각]
5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뚜렷한 사기의사의 예는 표준약관에 열거 되어 있는 내용만을 의미한다고 사료 됩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제척기간을 도과 하였다고 해서 모두 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상으로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취소 할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사실 입니다만,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민사상의 문제 이고, 형사상의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요즘 보험 감독기관에서는 보험업법을 개정을 하여 보험사기, 보험범죄 운운하면서 다수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보험 사기자들을 조사할 조사권을 명문화 시켜 가득이나 약관상에서도 불리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사들은 어찌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혈안이 되어 있으며, 약관상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수 밖에 없는 계약건들 중에서 다수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비교적 자주 받아가는 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형사상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죄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하고 보험금을 불지급하려는 못된 짓을 자행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실지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전국에 보험계약자 가족 여러분!!
한해 모든 보험료(4대보험, 생명, 손해,등등)를 합하면 어림잡아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달에는 은행에서도 보험을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규모가 전세계에 다섯 손가락안에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봅시다. 약관이라는 것은 그 내용 해석 하기만 난해하고 너무 추상적이며, 보험 가입시 그 누구 하나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으며, 알고 싶어도 명확히 알려주는 곳도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보험 분쟁이 생겨서 법에 호소 하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실정 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험사와 보험 감독기관에 대응하는 진정한 보험계약자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계몽하여 선도해 나가는 보험소비자 보호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 되어야 하며, 이런 목적의식을가지고 보험소비자협회는 탄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요. 그리고 힘을 주십시요. 그리고 승리 합시다...
너무 장황하고 길었나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면, 황공할 따름이랍니다... 오늘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군요. 목이 길어 슬픈 사슴이 되어 멍하니 먼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 합니다. 죽어가는 모든것들을 사랑해야지..
첫댓글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이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은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 보험 소비자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이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은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 보험 소비자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