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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1. 오늘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언론사에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박래환 울산시의원에 대해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은 깊이 자숙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리연루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나라당은 끝내 이들에 대한 공천을 함으로써 울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보였었다.
3. 다시한번 진보신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며, 아울러 공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