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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상품 마트에서 바로 STOP! |
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위해상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적시에 걸러내는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4월 7일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금번 시범사업은 환경부 등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코리안넷을 통하여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의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 시, 위해상품의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또한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 차단되게 된다. 각 부처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판매차단 시스템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가 관련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
“건강을 해치는 상품 완전 차단”
마트에서 안심하고 쇼핑하세요!
- 대형마트 「危害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가동 - |
□ 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위해상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적시에 걸러내는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4월 7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ㅇ 이날 협약식에서 지식경제부 임채민 1차관, 환경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기술표준원 송재빈 제품안전정책국장,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유통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정부-유통업체 간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 금번에 착수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은
ㅇ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코리안넷*을 통하여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 코리안넷(KorEANnet) : 국내외 1.5만여 수입·제조업체의 110만개 상품에 대한 정보 (바코드번호, 업체명, 상품이미지 등)를 저장, 유통업체에 실시간 제공 중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01년부터 제조·유통업체에 동 서비스 무료 제공) |
-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의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의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ㅇ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
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 차단된다.
□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금번에 구축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정부-유통업체-소비자』를 유기적
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협약식에 이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는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계산하는 도중에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차단되는 장면을 시연하였는데
ㅇ 시연에 참여한 소비자는 “마트에서 우리 아이가 먹을 과자나 장난감을 살 때 멜라민이나 중금속
같은 물질이 들어 있을까봐 늘 불안 했었는데, 이렇게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를 막아주면 안심
하고 쇼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는 등 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의 全 매장
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정보화(POS*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POS(Point Of Sales) : ‘전자식 금전등록기’로 상품 바코드를 인식하여 상품데이터 및 매출을 관리
ㅇ 또한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
으로 확대 실시하여 판매차단 시스템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공동으로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
할 예정이며
ㅇ 시범사업 중이라도 타 유통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유통산업 전체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