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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3일이 되면 태극기가 걸린다. 하지만 그 깃발이 무슨 날을 기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이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 제정한 '건국기원절(建國紀元節)'의 후신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 망각이 지난 20년간 되풀이된 '건국절' 논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동아일보에 칼럼 하나가 실렸다.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그게 발단이었다. 이듬해 9월에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국경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2007년, 2008년, 2014년에 잇달아 발의됐다.
2008년 8월 15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을 직접 거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흐름은 이어졌다.
그리고 2024년 8월 15일,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광복절 경축식이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린 것이다. 국가 기념일이 정치 분열의 전선이 된 날이었다. 두 군데 모두 초청받았지만 나는 정부 주최 기념식을 외면하고 광복회 주관 경축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 논쟁 전체가 하나의 결정적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한 채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다. 다만 그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1919년 9월,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국내의 한성정부와 러시아 지역의 대한국민의회를 하나로 묶어 통합정부를 출범시켰다.
국정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자 그해 12월 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경일 제정 문제가 처음 나왔다. 회의에는 이동휘 국무총리, 이동녕 내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안창호 노동총판 등 8명이 참석했고, 국경일 명칭안을 법제국에서 기초하기로 했다. 당시 법제국장을 겸하던 사람이 신익희였다.
이듬해인 1920년 3월, 임시의정원 제7회 회의에서 이 안건은 두 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다뤄졌다. 3월 9일 제1독회, 3월 15일 제2독회. 이미 널리 불리던 '개천절'이 아니라 굳이 '건국기원절'이라는 이름을 단 이유를, 정부는 "우리의 나라 력사가 처음으로 비롯한 것을 긔념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겟다"는 말로 밝혔다.
나라 역사가 처음 비롯한 날.
이름부터가 건국 기념일이었다.
날짜를 음력으로 할지 양력으로 할지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졌다. 재무차장 윤현진은 정부 입장으로 양력 10월 3일을 내놓았다. 대한민국은 양력을 쓰는 나라이고 '10월 3일'이라는 숫자는 이미 국민의 머리에 박혀 있으니 그대로 살리자는 논리였다.
계봉우와 장붕은 대종교와 민간이 이미 음력 10월 3일로 기념하고 있음을 들어 반대했다. 결국 나용균의 조정안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4253년 전의 음 10월 3일이 양 하월 하일(何月何日)인가를 소참(溯參)하야 정하자"는 안이었다.
기원전 2333년의 음력 10월 3일이 양력으로 며칠인지 거슬러 조사해 확정하자는 것이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독립신문은 제53호(1920. 3. 13.)와 제55호(1920. 3. 18.)에서 두 차례 독회를 잇달아 보도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단 최초의 2대 국경일이 공식 제정됐다.
독립선언일(3월 1일)과 건국기원절(음력 10월 3일)이다.
임시정부는 왜 이미 통용되던 '개천절'을 쓰지 않았을까. 이 지점이 중요하다.
대종교는 중광 직후부터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해 기념해왔다. 하지만 대종교가 기념한 개천절의 핵심은 '단군이 세상에 내려온 날', 곧 기원전 2457년의 사건이었다. 단군이 임금이 되어 나라를 세운 기원전 2333년과는 124년의 차이가 있다. '개천(開天)'이라는 말에는 건국의 의미가 온전히 담기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달리 생각했다. 1924년 10월 30일 상하이에서 제4257주년 건국기원절 기념식이 열렸고, 그 내용을 국내에 전한 동아일보 기사에 임시정부가 이날을 건국기원절로 이름 붙인 이유가 담겨 있다.
요지는 이렇다. 대종교가 종교 차원에서 기념하던 음력 10월 3일을, 임시정부는 대한민족 전체가 기념해야 할 민족과 국가 차원의 날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전체 민족의 국가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이는 1919년 9월 11일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에도 이미 반영돼 있었다.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 組織된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
반만년 역사. 그 기점은 단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이었다. 임시정부는 이날을 대한민국의 건국 기점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임시정부가 중국에 머문 동안 건국기원절 기념식은 거의 해마다 열렸다. 현재 문헌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27회, 그중 실제 거행이 확인된 것은 14회다. 상하이 시기(1919~1932) 8회, 이동 시기(1932~1940) 2회, 충칭 시기(1940~1945) 4회.
특히 1938년 11월 24일의 기념식이 눈길을 끈다. 일본군을 피해 광저우에서 류저우로 피난하던 배 위에서 열렸다. 그 배에는 임시정부 주요 구성원과 가족 200여 명이 타고 있었다. 피난선 위에서도 건국기원절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사실 하나가 이 기념일의 무게를 말해준다.
첫 기념식은 1919년 11월 24일 상하이 북경로 18호 예배당에서 열렸다. 아직 정식 국경일로 제정되기 전이었지만 이동휘 국무총리의 사회로 성대하게 치렀다. 약 400명이 참석했다.
1920년대 초반 상하이 거주 한인이 평균 600명 안팎이었으니 거의 재류 한인 전체가 모인 셈이다. 기념식마다 단군 건국역사 강연이 빠지지 않았다.
1919년 조완구, 1922년 박은식, 1923년 정신, 1924년 조완구, 1926년 조소앙, 1942년 안훈 순이었다.
날짜를 둘러싼 논쟁은 임시정부 안에서도 두 차례 있었다. 첫 번째가 앞서 본 1920년 3월의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였다. 두 번째는 1942년 11월 충칭에서 열린 제34회 임시의정원 회의였다.
조소앙 등 11명이 건국기원절 날짜를 양력 10월 29일로 고치자는 안건을 냈다.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의 양력 환산값이 10월 29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확실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이시영은 "이 문제는 1920년 의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으니, 광복 후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결정하자"고 했다. 김구도 같은 입장이었다. 결국 무기보류로 끝났고, 그 뒤로도 건국기원절 날짜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1920년에 정한 음력 10월 3일 그대로였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이 날짜의 의미와 상징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형식적 기념일이 아니었다.
1945년 11월 7일,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거행한 기념식은 상하이와 충칭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미 충칭을 떠나 상하이에 도착해 있던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 일행은 상하이에서, 충칭에 남은 이들은 그곳에서 각각 참석했다. 분단된 공간에서 하나의 날을 기념했다.
해방된 나라는 이 유산을 어떻게 받았나. 1948년 9월 25일, 정부는 「연호에 관한 법률」로 단군기원, 곧 단기를 국가의 공식 연호로 법제화했다.
새 나라의 시간 자체를 단군의 건국에서 기산한 것이다. 이어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공포했다. 이 가운데 3·1절과 개천절은 임시정부가 제정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제헌절과 광복절이 새로 더해졌고, 훗날 2005년 한글날이 다섯 번째 국경일로 합류해 오늘의 5대 국경일이 됐다.
이때 임시정부의 '건국기원절'이라는 이름이 '개천절'로 바뀌었다.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 심의회'는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 자체가 소중하다는 의견을 채택해 양력 10월 3일로 확정했다.
1920년 나용균안이 훗날로 미뤄둔 그 숙제를, 해방된 나라가 이렇게 매듭지은 셈이다. 다만 왜 이름까지 바꿨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이름이 바뀌고 날짜 기준도 바뀌면서, 이 날이 임시정부의 건국기원절이었다는 사실은 서서히 잊혔다. 그 망각이 2006년의 건국절 논란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다면 1948년 건국론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 하나씩 짚어본다.
첫째,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한다. 1948년에 나라가 처음 세워졌다는 주장은 헌법이 스스로 밝힌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1948년의 정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썼다. 건국이 아니라 재건이다.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그대로 잇는다. 국호도 정체도 임시정부의 것이었다.
셋째, 이승만 자신이 부정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의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년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다. 1948년 9월 1일 발행된 관보 제1호는 발행 일자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했다. 1919년을 원년으로 삼은 연호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어올리는 이들이 정작 이승만의 이 육성과 관보를 외면한다.
넷째, 식민지배 정당화의 함정에 빠진다. 1948년 건국론은 '일제 총독부 → 미군정 → 대한민국 정부'라는 도식을 성립시킨다. 그 사이 27년간 우리에게 국민도 국가도 주권도 없었다고 말하는 순간, 대한제국과 일제 사이의 병탄 조약에 유효성을 부여하는 셈이 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두고 한국은 병탄이 "체결 당시부터 이미 무효"라는 입장을 지켜왔고, 일본은 "1965년부터 무효"라고 맞서왔다. 1948년 건국론은 이 대립 구도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일본 극우의 논리와 같은 편에 선다.
다섯째, 북한 정권에 대등한 위상을 내준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라면, 그로부터 25일 뒤인 9월 9일 수립된 북한 정권도 대등한 신생국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워진다.
한반도의 유일한 법통이 1919년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는 계보를 스스로 끊는 것이다.
일부 논자는 임시정부가 국민·영토·주권을 갖추지 못했으니 국가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이 즐겨 인용하는 것이 국가의 요건을 규정한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이다.
그러나 1919년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14년 뒤에 나온 국제협약의 잣대로 소급해 재단할 이유가 없다. 설령 그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임시정부는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그곳의 이천만 동포를 국민으로 선언했고, 임시의정원이라는 대의기구와 행정 조직을 갖추었으며, 미국·중국·프랑스 등지에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말뿐이 아니다. 1920년 4월 임시정부 외무부가 미국 유학길에 오른 스물다섯 살 청년에게 발급한 여행증서가 실물로 남아 있다.
"귀국 관리는 상당한 보호와 편의를 주기 바란다"는 문구까지 갖춘, 국가만이 발행하는 문서다.
국민도 영토도 주권도 없었다는 이들에게 이 종이 한 장이 답한다. 결국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말은 곧 당시 우리 국민과 영토가 일본의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식민지근대화론과 한 뿌리다.
시야를 밖으로 돌려보면 이 문제는 더 선명해진다. 건국을 기념하는 날을 가진 나라치고 '국가 요건이 완비된 날'을 기념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은 1776년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그날의 미국은 영토도 온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어느 나라의 승인도 받지 못한, 전쟁 중의 반군 정부였다. 영국이 독립을 승인한 것은 7년 뒤인 1783년 파리조약에서였지만 미국은 선언의 날을 기념한다.
프랑스의 국경일 7월 14일은 1789년 바스티유가 무너진 날이지 공화국이 수립된 날이 아니다.
스위스는 1291년 세 주의 서약을 건국의 기원으로 삼아 8월 1일을 기념하지만 근대 연방국가 스위스는 1848년에야 만들어졌다.
나라의 생일이란 완성의 날이 아니라 기원의 날이다. 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이라는 이름에 담은 것이 정확히 그 원리였다.
가장 흥미로운 비교 대상은 일본이다. 일본은 '일본서기'에 기원전 660년 즉위했다고 기록된 신화 속 진무천황의 즉위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1872년 '기원절(紀元節)'로 공식화했다.
일제강점기 이날이 되면 각급 학교에서 교육칙어를 낭독하고 천황 만세를 외치게 했다. 황국사관의 뿌리이자 군국주의의 상징이었고, 패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해 폐지됐다. 그러나 부활 운동 끝에 1966년 '건국기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2월 11일이 되살아났다.
'건국기념일'이 아니라 조사 '의(の)'를 끼워 넣은 것은, 국가신토 사상이 담긴 기원절 부활에 대한 반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매년 이날 찬반 집회가 함께 열린다.
같은 시대, 같은 동아시아에서 '기원절'이라는 말을 쓴 두 정부의 길이 이렇게 갈렸다. 일본의 기원절은 천황 신화를 법제화해 침략의 동원 장치로 썼고, 그래서 지금도 자국 안에서 분열의 날로 남아 있다. 반면 임시정부의 건국기원절은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단군을 천신으로 이해하는 종교적 해석 대신 나라를 처음 세운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췄고, 종교의 기념일을 국가의 기념일로 승화시키면서 그 종교색을 걷어냈다. 신화를 국가주의의 무기로 벼린 것이 아니라, 기원의 기억을 민족 통합의 그릇으로 빚은 것이다.
이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는 임시정부와 대종교의 관계를 보면 안다. 임시정부를 이끈 이동녕, 이시영, 신규식이 대종교인이었고, 임시의정원 의원 29명 중 21명이 대종교인이었다.
한글학자 주시경, 이극로, 김두봉도 대종교와 연결돼 있었다. 청산리전투의 독립군 상당수가 대종교 계열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교단의 절기를 그대로 국경일로 올릴 수 있는 구성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대종교의 개천절과 선을 그었다.
자기 종교의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고 민족 전체의 이름을 택했다. 이 절제 덕분에 개천절은 특정 종교의 절기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국경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건국절 논란은 결국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에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가, 없다면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전제가 틀렸다. 이미 있다. 임시정부는 1920년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했고, 해방될 때까지 26년 동안 피난선 위에서도 그날을 기념했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개천절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지정했다. 매년 10월 3일 전국에서 기념하는 바로 그날이다. 지금도 재외공관은 이날을 영어로 'The National Foundation Day'라 쓴다. 영어 표기가 오히려 원래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는 이 역사 위에서 성립될 수 없다.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 이미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름은 개천절이지만 원래 이름은 건국기원절이었다.
우리가 잊은 것은 이름 하나가 아니다. 그 이름이 담고 있던 역사의식이다. 건국기원절이라는 네 글자에는 단군이 처음 세운 나라의 기원을 종교를 넘어, 이념을 넘어, 대한민족 전체가 함께 기리자는 뜻이 있었다. 그 판단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올해부터라도 개천절 경축식을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참석해야 한다. 그것이 이 날을 건국의 기원으로 삼았던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곧게 계승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