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고 있는 회사는 연말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이 사외적립을 하는거라 [퇴직연금운용자산/현금] 이렇게 분개해서 사외적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리고 기말에 퇴직금추계액 설정하잖습니까.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얘는 내가 나중에 전임직원퇴직할 시 줘야될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라는데 이 두개의 관계를 모르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연말에 설정해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사외금융기관에 돈을 납부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니.. 좀 섞이고 이러네요 그리고 퇴직금 줄 때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잖아요. 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ㅠㅠ
첫댓글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죠??
직원이 1년씩 근무연차가 쌓일 때마다 퇴직급여도 함께 쌓이게 됩니다..
어떤 직원이 2015년 1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구요.. 2015년 12월 31일이 되면 1년째가 되잖아요..
그럼, 1년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해당 직원이 나중에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용은 2015년에 발생한 비용이니까 발생주의에 따라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부채 이런 식으로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인식시키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는 따박따박 잘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안주는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퇴직연금이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어줬고, 그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해 놓은 금액을 회사에 두지 말고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고 돈을 넣으면 절대 빼 쓸 수가 없거든요..
직원이 퇴직하면 금융회사에서 바로 직원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기 때문에 퇴직금을 떼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로만 설정을 하면 이 금액은 세법에서 회사 비용으로 인정을 안해주기로 합니다..(올해부터는 인정 안해줘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안해주면 수익이 높아져 회사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들은 세금을 줄이려면 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데요..
퇴직급여충당부채로만 설정했던걸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한다리 더 걸쳐 회계처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된겁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것은 맞는데요..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퇴직금 주려고 모아놓은 통장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회계처리할 때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설정하는건 언급하셨던 그 두가지 분개로 하시구요..
직원이 퇴직해서 퇴직금을 주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회사에서 설정해 놓은 퇴직금을 상계하구요..
그 다음 돈은 퇴직급여운용자산 잔액에서 빼 주는 거니까 퇴직급여운용자산이 대변에 들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건 확정급여형이구요..
확정기여형은 그냥 퇴직급여로만 설정하니까 이런 복잡한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ㅜㅜ... 시험에서는 그냥 줄 때 바로 퇴직급여충당부채/현금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이 되야하는거군여
그러면 15년12/31 퇴직급여xxx/퇴직급여충당부채xxx 으로 직원에 대해서 비용인식과 언젠간 줘야될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16년 기중에 퇴직연금운용자산xxx/현금xxx 으로 퇴직연금계좌에 돈 입금하고 나중에 직원 퇴직시 퇴직금 주는거니까 퇴직급야충당부채 없애기 위해 차변에 적고 진짜 돈 지급 되는 계좌인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부채차감계정인데 부채도 사라졌기 때문에 대변으로 보내서 없앤다고 봐도 되나요?
@얏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돈 100만원을 입금하면..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000,000
해당 운용자산을 기말에 충당부채로 설정하면
퇴직급여 1,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이 두 분개를 합하면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000,000
퇴직급여 1,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지금 이 두 분개를 보시면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인 퇴직급여는 이미 처리했구요..
남은건 충당부채로 설정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연금계좌 잔액인 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두개가 남아 있습니다..
@얏호 퇴직하면 돈은 연금계좌에서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이 들어갈거구요..
차변에는 기존에 설정해 놓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차변에 들어가게 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참고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자산이에요.. 그냥 예금잔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구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아시다시피 퇴직하면 지급하게 될 부채니까 직원이 퇴직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부채를 갚게 되니까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되도록 하구요.. 실제 대가는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좌로 지급하니까 자산의 감소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대변에 놓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