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변에 내걸린 재난기본소득 촉구 현수막/영등포 신길동
* 벚꽃/꽃말은 순결, 절세미인/영등포 신길동
* 팬지/꼴말은 "나를 사랑 해 주세요"/영등포 신길동
*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 지원금)
1. 머리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한 코로나는 급기야 WHO 판데믹 선언, 도쿄올림픽 연기 등 전세계가 코로나 공포분위기를 자아내고 국내 또한 코로나가 각종 경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위소득이하, 취약계층 등 보상 차원에서 더나아가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려하자는 입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재원확보, 지급할 경우 대상선정, 방법, 실효성 등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2. 재난기본소득
1) 기본소득
가. 의미 ; 국가가 국민들에게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없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이다.
나. 요건 : ① 소득 자산 조사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보편성, ② 노동 수행 혹은 의사에 대한 요구없이 지 급되어야 한다는 무조건성, ③ 개인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별성의 원칙이 있다.
2) 재난기본소득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 일시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이다.
3. 재난기본소득 논의 경과 과정
1) 민간정책 연구기관인 LAB2050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처음 제안.
2) 이재웅 전쏘카 대표가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3)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각 지자체장들이 업급하면서 정치권으로 확대 됨.
4) 전주시 전국 최초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작자 등 약 5만명에게 527,000원 지급 밝힘(3월 13일)
5) 강원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 지급
6) 서울시 중위소득이하 가구에 30~ 50만씩 지급
7) 경상남도 중위소득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 지급
8)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 등 대책 발표.
4. 재원확보 및 지속가능성
청와대와 정부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이재명, 김경수 지사 방안대로 1인당 100만원씩 자급할 경우 51조 소요 재원확보 곤란을 들어 선을 긋고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게 효율성에 의문이 들고 재원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 상당부분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하는 경우 제 2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선 지급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 등에서 발생가능성을 고려 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이 담보할 수 있어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지급대상과 방법
1) 지급대상 및 선정
피해지원인지 기본소득인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거나 지급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도 지급을 두고 특정계충,집단에 한정할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논란이 일고 있고 대상 선정에 있어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공정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 중위소득이하,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나 이를 두고 반대 목소리도 높다. 대상 선정에 있어 공정성문제, 정작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지원대상에 제외되고 저소득층에만 지원이 집중된다고 주장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2018년 아동수당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문제,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성 선별 등등에 따른 행정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야 겠다.
2)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방법으로 현금,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세금감면 등이, 지급시기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급대상도 일괄, 보편형이 아닌 선별형이 고려되고 있고 지급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유는 현금 지급경우 현금을 소비하지 않거나 저축 문제 등 경제진작,부양효과가 없다고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화폐상품권을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경제진작효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한다.
6. 실효성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취약, 피해계층에 집중 된 피해보상 성격의 재난기본소득은 많은 맹점을 지니고 있고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대출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경기부양, 진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다른 복지제도(현재 시행중인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등의 또다른 사례 우려) 추가에 그칠 수 있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7. 명칭 및 재원대책
논의 합의과정을 거챠야 겠지만 재난기본소득이란 명칭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청와대와 정부 당국의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으로 지급에 난색을 표시, 총선 이후 제 2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마련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자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외 고용유지지원 확대와 지급방식은 일괄형이 아닌 선별형으로 자치단체에서 선지급후 중앙정부가 뒤에 보전하는 방식을 취할 듯 하다.
8. 결론
메르스에 이은 코로나 감염병에서 볼 수 있듯 질병. 의료문제는 경제.사회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의료체계 개선과 더불어 경제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채무, 국채발행방식 지급 성격의 문제와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및 지급시 선례답습을 초래 재난 발생시마다 지급요구의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하기에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주도 면밀한 검토와 논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조기종료를 위해서는 감염대책 전문가분들의 지적에서 보듯 사회적 거리두기, 역학조사, 방역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