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21. 12. 7.>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관]
제22조(임원) 본 협회에 대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2인
5) 전무이사 1인
제23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대의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협회원들로부터 높은 신망과 협회 활성화의 추진능력을 보유한 자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이사회 구성)
1)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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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법, 민법, 정관 규정상 비등기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이사들은
- 비등기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해당 이사회는 불성립이며
- 비등기 이사가 발언 및 의결권 등을 행사했다면
- 그 결의가 자동 불성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 비등기 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열고
- 이사들에게 수당 및 기밀비를 지급하였음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 협회에 대한 업무방해 및 배임(대법원 2015도602)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을 여섯 차례 회의록이 증명하고 있음
(아래 6건의 회의록 참조)
[총회 의결도 모두 불성립]
비등기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발의, 심의, 의결하여 이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총회에서 의결하였다면 총회 의결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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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5. 02. 26. 임시대의원 총회 회의록(첨부 1-1 : 제2쪽, 제3쪽)
- 의장 조영배 : 임원 선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
- 부이사장 양택승(부연설명) : 정관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사는 10인 이내로 선출해야 함
- 일동 찬성 : 이사 10인 선출
나. 2015. 12. 01. 제6회 이사회 회의록(첨부 1-2 : 제1쪽)
- 의장 조영배 : 2015. 11. 19.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한전, 이재학 씨의 이사회 참석을 환영해 주십시오.
한전, 이재학을 이사로 선출했다는 2015. 11. 19. 총회 의사록은 존재하지 않음, 이사장 조영배가 임의로 자신에 대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소송 취하 대가로 한전과 이재학을 비등기 이사로 임명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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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 03. 08. 2018년 제3회 이사회 의사록(첨부 1-3 : 제15쪽)
- 이사 윤재철 : 만약에 이사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등기 안한 이사는 책임이 없고, 등기 이사만 책임이 있다. 불공평하다. 아예 이사 13인을 둘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자.
- 의장 조영배 : 잘 지적해 줬다. 정관을 개정하겠다.
라. 2019. 01. 09.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첨부 1-4 : 제8쪽)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선출한 다음)
- 의장 양택승 : 정관에 이사는 의장단 3인 포함 10인 이내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이사는 7인만 선출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람
- 일동 찬성 : 동의하고 나머지 이사 7인 선출
마. 2020. 02. 26.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첨부 1-5 : 제2쪽, 제8쪽)
- 대의원 서진석 : 임원이 이사만 임원입니까
- 사회자(부장 최재순) : (상근 최상급자) 임원 중 등기 임원이 있고, 등기 외 임원이 있습니다. 등기에 안 들어간 임원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 의장 양택승 : (등기이사 10인 중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김준석, 배홍채, 이계학 등 3인을 비등기이사로 선출
바. 2023. 01. 12.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첨부 1-6 : 제3쪽부터 제10쪽)
- 의장 양택승 : 정관에 이사 1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0대 이사장 1인 및 부이사장 2인 선임하고, 제10대 이사 10인을 선출하자
- 일동 찬성 : 이사 10인 선임결의(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포함 총 이사 13인)
[이사 13인 중]
등기 이사 10인(참고자료 2 : 등기부 등본 참조)
비등기 이사 3인(김덕수, 김명수, 김준석)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들에게 매월 기밀비 60만 원(4년 동안 28,800,000원)을 지급하는 2024년 예산안 의결
비등기 이사 임기 기밀비 4년 총액 : 86,400,000원(28,800,000원×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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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협회보(2023. 2. 3. 제149호)
- 정관 규정상 이사회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포함 총 10명의 이사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놓고
- 제10대 이사로 양택승, 배홍채, 김수진, 이을주, 정종기, 옥철민, 강현주, 오육남, 박영우, 변호상, 김덕수, 김명수, 김준석 등 13인을 선출한 다음
- 김덕수, 김명수, 김준석 등 3인을 비등기 이사로 남기고 나머지 10인을 등기하였음
※ 비등기 이사 3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김준석의 경우 이사회를 발언 및 의결을 주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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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미등기 이사 관련 기사]
등기이사 vs 미등기이사
1. 이사의 등기 의무 여부
상법상 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한 뒤 등기해야 합니다. 이사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방식은 보통결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주 전체가 참여했다면 "과반수" 동의! 이때 이사 선임을 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적법하게 선임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이사"는 등기이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했는지가 요건입니다. 그런데, 등기해야할 이사를 제때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 10만원.
2. 그럼 미등기 이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미등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이사입니다. 즉,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편의상 “이사” 등의 직함을 준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은 이사는 coo, cfo, 전무, 상무, 이사 등 직함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상 “(등기)이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의 차이
위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선임, 해임 조건입니다.
등기이사는 “상무(商務) +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있지만, 미등기이사는 “상무(商務)”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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