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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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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012. 3 ~ 2013. 2(1년간) ◦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
Ⅰ. 목 적
국․공․사립 원아의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로 전환
지역산 친환경(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질 높은 학교 급식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Ⅱ. 추진방향
- '12년부터 '14년까지 만3,4,5세 단계별 추진
- 도내 생산․공급량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되 향후 지역별 급식지원센터와 연계 추진
Ⅲ. 기본 방침
- 2012년 : 국․공․사립 만5세이상 원아('13년 만4세이상, '14년 전체)
- 2012년 : 교육청 100%(만5세아 무상교육비(유아학비) 지원과 연계)
- 2013년 ~ 2014년 : 교육청 100%(무상교육비에 포함 예정)
-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국립유치원 제외 : 대학교 구내식당 이용)
- 지원품목 : (‘11년)쌀 + (’12년) 3개품목(감자, 양파, 찹쌀) + *기타
* 기타 : 예산범위 內에서 지역 및 학교별 자율 선정
- 지원기준 및 재원분담
《쌀》정부양곡과 지역산 친환경(우수) 쌀과의 차액(교육청 50%, 자치단체 50%)
* 정부양곡 기준액 : (‘11년) 20Kg 30,920원, (’12년) 20Kg 40,160원
《식재료(3개+기타)》1일 1식 50원(교육청 50%, 자치단체 50%)
Ⅳ.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기간 : 2011. 3 ~ 2012. 2(1년간)
2. 지원방법
가.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에 포함되어 지원받는 급식비 중 차액분(부족분) 지원
예) 만 5세 유아학비 59,000원내에서 수업료를 제외한 금액을 급식비로 납부한 후 부족분을 지원
나. 사립유치원 : 만5세 무상교육비(유아학비)에 포함되어 지원 받는 급식비 중 차액분 지원
(단가1,700원×180일×만5세이상 원아수)
예) 만 5세아 무상교육비 200,000원내에서 수업료를 제외한 금액을 급식비로 납부한 후 부족분을 지원
3. 지원일수 : 180일 기준(180일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공립유치원 만5세이상 저소득층자녀의 방학중 종일반 급식비는 기존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사업 예산으로 지원 예정
4. 급식비 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국․공․사립유치원
- 만 5세이상 원아(유아학비에서 급식비 전액납부가 부족한 원아), 유아학비 내에 포함되어 지원받는 급식비의 부족분만을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나. 교육지원청
- 만5세이상, 중복지원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을 받아 해당 유치원에 교부
Ⅴ. 행정사항
1. 급식비 단가 결정 및 예산 집행
◦ 당해 유치원별 급식단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초등학생과 형평성 있게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유아학비, 장애유아무상교육비, 농산어촌 영유아 보육비 등에서 지원되는 급식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
※ 관련부서와 반드시 업무 공유하여 지원금액 결정
2. 유의사항
◦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유치원 수업료 인상요인으로 되어선 안ehlauu 추후 교육지원청 주관 지도․점검 예정
◦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급식운영을 같이하므로 해당 초등학교 (식품비+운영비)의 70% 기준으로 급식비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