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 :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하신 분들을 위해 안장을 제공
: 월남 참전유공자
1.국가 보훈처 관리
2.호국원 안장 지원(배우자 합장 가능)
3.영현함(유골함) 지원:호국원에 안장할 경우만 관할 보훈(지)청에서 지원
4.사망 시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증정
5.사망 시 장제보조비(15만원) 지급
가.국립호국원 안장 시 장제보조비 지급안함
나.신청 절차:차순위 유족이 제적등본, 은행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다.시효 기간:사망일로 부터 3년이내 지급가능
6.호국용사 묘지 안장 소재지
가.전라북도 임실(전화:063-643-6081번)
나.경상북도 영천(전화:054-330-0850번)
다.경기도 이천(전화:031-645-2332~42번)
7.안장 신청절차
가.유족등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sss.nems.go.kr)에 신청
나.신청 후 사망진단서, 병적증명서 FAX 송부
-일단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참전용사는 병적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다.금고 이상의 실형(국가보안법은 금고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제외
8.신상변동 신고의무
-사망, 국적상실, 행방불명, 기타 주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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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남) 참전 명예수당 지급 안내(만 65세 부터)
-9만원(보훈청)+3만원(서울시 / 기타 거주자 확인)=12만원(향후 상향조정 예상)
10.재향군인회 상조회 안내 (고객상담 전화:1577-0720번)
-(월남) 참전유공자 가입 시 5% 할인 혜택
* 가입시 병기동우회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현충원(서울,대전) = 군인, 공무원, 국가유공자 안치-국방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