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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사업자 및 사업 |
□ 대상사업자 |
- 단체 : 경기도에 소재하며 활동한 경력이 1년 이상 되며, 도내에서 1회이상 발표, 공연, 전시등을 한 단체 -단 체 : (단체 대표자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 |
- 개인 : 주민등록상 1년이상 경기도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1회 이상 도내에서 발표, 공연, 전시 등을 개최 -단 체 : 한 자 |
□ 대상사업 |
2005년에 실시 예정인 문화예술사업 중 아래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의 4대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문화예술사업은 해당됨. (단, 지원 1 영역의 출판·발간은 예외-신청안내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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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의 목표> |
□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진흥 □ 도민의 문화 예술 향수 및 참여 기회 확대 □ 지역문화예술균형발전과 다양성의 조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 □ 문화예술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및 지역문화 특성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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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영역 및 신청주체 |
□ 지원 사업 유형, 신청 영역 및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사업까지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각각 다른 시기에 진행되는 A단체의 '창작발표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경우 '기초 □ 예술 창작·발표활동 지원'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으로 영역을 나누어 신청할 수 있음.)
□ 단, 동일 단체(예술인)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영역이나 유형을 달리하여 신청한 경우, 해당 □ 신청사업 모두를 선정 대상에서 우선 제외함.
※ 신청자격 및 주체 구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안내책자를 참조하세요.
□ 신청주체 - 예술인 : 문화예술 활동을 주요 업으로 하면서 지속적인 발표회나 행사를 갖는 문화예술인과 그 모임. - 매개자 : 비영리 목적의 기획, 보급, 교육, 교류 활동을 통해 작품, 문화예술인,향유자 또는 기관들을 - 매개자 : 매개하는 작업을 주요 업으로 하는 자(단체) - 향유자 : 문화예술 체험 및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기도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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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영역 |
신청 주체 |
1. 기초예술 창작·발표 활동 지원 |
예술인, 매개자 |
2. 공공·실험예술 활동 지원 |
예술인, 매개자 |
3. 문화예술인 창조력 제고 활동 지원 |
예술인, 매개자 |
4. 문화 예술 교육 활동 지원 |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
5.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매개자, 향유자 |
6.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 활동 지원 |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
7.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활동 지원 |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
8. 문화 예술인 국제문화 교류 지원 (2006년부터 시행) |
예술인, 매개자 |
9. 지역문화 예술 조사·연구 및 평론 활동 지원 |
예술인, 매개자 |
10. 지역 문화예술 정보화 활동 지원 |
예술인, 매개자 |
11. 전통 문화 예술 보급과 창조적 계승 활동 지원 |
예술인, 매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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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접수처, 접수기간 |
□ 지원신청절차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소정의 지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지원금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ggcf.or.kr에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로 작성 - 하고, '지원금신청서' 접수 시 컴퓨터 파일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4.12.20.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 간(09:00∼18:00)
□ 접수 및 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각 담당 부서
□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우편번호 : 442-835) ※ 우편접수는 2004년12월20일 내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로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여부 ※ 확인은 신청자가 해야 함.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지원영역 명기(지원영역이 2개일 경우 모두 명기) (예.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기초예술창작·발표활동지원" "<문화예술진흥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조력제고활동지원") |
□ 방문접수 - 접수처는 경기문화재단 해당 팀 ※ 접수는 반드시 접수기일(2004. 11. 20부터 12. 20. 18시까지)내에 함. ※ 퀵서비스로는 절대 접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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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지원영역 |
접수처 및 담당 부서 |
1. 기초예술 창작·발표 활동 지원 |
문화사업팀 (231-7222 - 6) |
문예진흥팀 (231-7232 - 4) |
2. 공공·실험예술 활동 지원 |
3. 문화예술인 창조력 제고 활동 지원 |
4. 문화 예술 교육 활동 지원 |
교육기획팀 (231-8512 - 6) |
5.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 |
6.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 활동 지원 |
7.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활동 지원 |
문화사업팀 (231-7222 - 6) |
8. 문화 예술인 국제문화 교류 지원 (2006년부터 시행) |
9. 지역문화 예술 조사·연구 및 평론 활동 지원 |
10. 지역 문화예술 정보화 활동 지원 |
미디어팀 (231-8541 - 3) |
문예진흥팀 (231-7232 - 4) |
11. 전통 문화 예술 보급과 창조적 계승 활동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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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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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별첨서식1) / 연구평론계획서(별첨서식4) / 정보화계획서(별첨 서식5) (신청사업유형에 따라 선택)
* ⑨ '지역문화 예술 조사·연구 및 평론 활동 지원'은 연구평론계획서 * ⑩ '지역문화 예술 정보화 활동 지원'은 정보화계획서 * 그 외 신청은 사업계획서
□ 참가단체연혁 및 활동실적(별첨서식2) □ 단체회원명부(별첨서식3) □ 개인정보보호정책동의서(별첨서식6) □ 개인 또는 단체대표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첨부 (2003년11월20일 이전 경기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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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경우 단체인준서,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해당 단 체에 한함) □ 그 외 각 지원사업별 제출요청자료(신청안내책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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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영역 '기초예술창작·발표활동지원'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각 6부씩 복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지원영역은 해당 서류 1부씩만 제출함. ※ 단체회원명부 등 지원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불 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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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결정 및 통지 |
접수된 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정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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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신청서 및 지원신청안내책자 교부처 |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문화사업팀, 교육기획팀, 미디어팀 □ 각 시·군 문화예술(체육, 관광)과, 문화공보(담당관)실 □ 경기문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ggc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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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 2003, 2004년 연속으로 지원 받은 단체와 2004년 지원 받은 개인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휴식년제 적용) □ 신청 안내 설명회 개최 - 북부지역 설명회 : 2004. 11. 29(월). 14:00 - 장소: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경기도 2청 별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3층(031-85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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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역 설명회: 2004. 12. 1(수). 14:00 - 장소: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031-231-7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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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안내서를 참조하거나 경기문화재단 담당 부서에 문의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접수 마감일이 2주 남았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신청하셔서 신년에도 많은 창작발표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