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처음부터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위 고소가 어렵다면 민사청구를 통해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 상새한상담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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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친구가 자기가 휴대폰이 정지되어있는데 자기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할수없다고 그래서 일하지 못해 돈을 갚지도 못한다하며 처음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부탁했습니다. 군대동기인데 자주 연락한건 아니지만 착한데 자기관리를 못해 일어난 일이라 안타깝게 생각해서 대출을 위해 두군데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학생 이고 소득이 없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이라도 개통해달라해서 해주었는데 그것도 아이폰11을....저는 이폰을 가개통으로 중고로 판다는 것이 있는줄 전혀 몰랐습니다. 통신사에서 동영상 녹화분도 있고 유심이 분리되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친구가 이번달 요금 나오면 준다해서 한달쯤 지났을때 연락하였더니 계죄보내달라 해서 또 믿었습니다. 근데 통신사에 가서 결재내역을 확인해보니 소액결제만 30만원을 했고 기기값 통신요금등 55만원이 청구되었 습니다. 혹시나 몰라 1일부터 13일 현재까지 또 소액결재등 58만원이 이미 나와있었 습니다. 전달 이번달 소액결재 최대까지 썼더라고요. 돈을 보내달라 했늣데 톡을 읽지를 않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더는 안되겠다해서 유심을 변경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서...근데 유심변경했니? 이번달까지는 핸드폰 쓸려고했는데 하면서 두 문장 남기고는 아직까지 더 이상의 톡도 안읽고 돈도 안보냅니다. 두달 소액결재 통신료 위약금 36개월 휴대폰 기기값 납부등으로 300만원의 피해가 앞으로 내가 부담해야합니다. 연락도 안되고 주소도 모르고 정말 연락이 닿으면 죽이고싶을정도로 은혜를 악으로 갚은 이놈을 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법적으로나 민사나 어찌하면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