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성한 경찰청장님께
명절이 지난지도 벌써 두 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5월 25일에 청장님을 뵙고, 그 후 롯데월드에서 경찰청과 KBO의 MOU체결 때 잠시 뵈었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작년 5월 25일 실종의날 실종과 관련해서 실종아동공소시효와 장기실종전담수사의 필요성, DNA관련하여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강화하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쓸쓸한 명절까지 보내고 나니, 참으로 안타깝고 힘겨운 지난 20년이 생각납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에게 도대처 무슨 일이 있었기에 20년이 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라진 아이를 위해 가족이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더 비극입니다. 고작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나누거나 방송에 출연해 눈물로 호소하는 일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동안 장기실종부모들은 실종아동보호법등을 추진하였고, 실종아동을 수사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을 위해 권익위와 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했습니다. 법개정은 했지만 2005년 이전 실종된 아동 대부분이 가출인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적용이 불합리적이어서 2011년 경찰청과 추진하여 2012년 가출인을 실종아동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고나니, 제 딸을 비롯해서 장기실종아동들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은 실종아동사건의 경우 수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자식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하지 않는다면 실종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종가족들은 아이를 찾아다니며, 격은 일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생을 포기하고 싶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종되었던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되어 돌아와 엄마아빠를 찾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모진 인생이 실종아동을 둔 가족들입니다.
실종이후부터 우울증으로 30여년 약을 복용하다가 60대인 부모가 삶을 스스로 포기하신분이 있는가 하면, 찾아다니다가 거리에서 포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날 소년소녀가장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2010년 1월 16일에 사단법인으로 승인된 이후 정부보조금 한 푼 없이 협회를 이끌기란 힘겹지만, 우리나라에서 장기실종아동이 되면 포기해야 하기에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시스템, 그리고 수사까지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아동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었지만 장기실종수사전담반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장기실종사건은 또 방치될 것입니다.
지난해 35년 만에 상봉한 사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모시설에 30년 가량 있었지만, 유전자(DNA)채취하지 않고 있다가 8년만인 지난해에 유전자(DNA)를 채취하고 국과수에서 친자로 확인되어, 상봉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정상아동이었던 아들이 정신지체 장애 2급 장애인으로 상봉하였습니다. 장애인이 된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 했으나 수사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후 재 수사요청했으나 공소시효만 운운하며 재수사되지 않았습니다. 상봉가족들은 대한민국이 법칙국가인가 의문스럽다며 도시생활을 마감하고 고향 충북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아동 성폭력사건의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실종아동사건을 아동성폭력사건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생각이 듭니다. 내 딸 희 영이를 비롯해서 여자아이실중사건의 경우 성폭력과 관계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런지요.
그 동안 장기실종아동들은 사건 당시에 수사하고 이후 재수사하지 않고 방치 한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종가족들은 실종아동보호법이 만들어 지기까지 5년,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만들어지고도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차례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젠 공소시효로 사건종결이라면 어떻해야 할까요,
일선에서는 증거나 단서가 없어서, 오래된 사건이라서, 수사해봐야 찾지 못하면 실적으로 안 잡혀, 지속적으로 수사할 여건이 안 되어, 장기간 수사하려면 순환보직이 아닌 전담반이 있어야, 이런 저런 이유만 있을뿐 장기실종아동찾기는 달라진게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서 경찰이 년 중 분기별 수색수사 기간 중에 실종가족들 참여해서 도서지역과 시설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다입니다. 도서지역을 찾아다니지만 이번 전남 신안사건과 같이 전반적으로 미리 도서지역도 그렇고 시설에도 관할서에서 협조요청하고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찾기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찾기를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자문위원들을 위촉하여 적극적이고 연구하여 찾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182센터가 실종신고부터 수사까지 긴밀하게 사건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에 실종된 아동이 찾아 질 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본래 취지대로 센터가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안전드림시스템도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찾기 기능들이 개발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국 모든시설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모든 입소자들이 안전드림에다가 사진등록을 의무화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해지고 복지부와 경찰청 융합행정으로 실종자 찾기가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실종가족들은 밤이 되면 거리에서 집 앞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귀기우리며 밤잠을 설칩니다. 실종아동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복지부에 중앙점검단(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2008년초 법대로 예방과 홍보 가족지원은 복지부, 수색수사는 경찰청에서 진행하기로 부처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되면 서울경찰청 실종아동수사전담팀은 여성성폭력전담팀으로 본청 실종수사계는 마약수사계에서 겸임하다가 수사는 거의 멈추고 현재까지 장기실종수사하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장기실종아동수사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공소시효를 폐지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장기실종아동수사를 재계하여 한을 풀어주십시오, 세번째 유전자(DNA)관련법을 의무화하여 실종아동들이 가족으 품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주시길 간청하며......,
(사)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올림.
첫댓글 오늘은 전남 신안에서 실종장애인을 노예로 부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지 몇일되었다.
경찰청의 진행을 지켜만 보며 말없이 기다렸다,
쉬쉬하고 싶겠지만, 보도된 사실이니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무 연락은 없었으나 잘 진행되고 있다.
다행이 경찰청장님의 지시로 관계자들은 전남신안으로 급파되었다.
아무튼 이번 진행과정을 실종가족들은 조용히 말없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이다.
나 역시 실종장애인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나간것 같은데,
실종장애인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조차하기 싫지만 생각해서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가족이 입은 상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