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과 ‘교육발전특구법’을 발의한 김민전 외 국회의원 12명을 반민주적 교육내란범으로 규탄한다.
지난해 말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한 가운데,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김민전 포함 국회의원 12명이 대담하게도 공교육에 대한 반민주 내란을 획책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교육발전특구법)’이 그것이다.
학부모, 시민단체는 2022년 5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자유특구 반대’, 2023년 1월 10일 ‘교육부 연두 업무 보고는 교육파괴’, 6월 23일 ‘교육문외한 이주호 퇴진 요구’ 등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정권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교육파괴 책동에 대해 경고하고 그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경고와 촉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교육을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법안을 작성하고 제출한 이주호 장관과 김민전 등 12명의 반민주적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첫째,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지역 발전 불균형 등 대한민국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거꾸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자신들 멋대로 교육을 파괴하려는 ‘교육발전특구’를 도모한 흉측한 자들이다.
둘째, 이 자들은 지방 공교육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법안을 들여다보면 ‘교육혁신 선도지역’을 수도권에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교육 치외법권 지역 확대를 획책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자들이다.
셋째, 교육발전특구법에 의하면 수도권에는 ‘선도지역’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는 ‘교육발전특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를 위해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것일 뿐 그 내용을 살피면 각 위원회의 구성 등 각종 권한은 오로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법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심지어 ‘교육발전특구’와 ‘선도지역’은 일단 지정되면 해제 또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법안 제9조, 제19조)
넷째, ‘교육발전특구’와 ‘선도지역’은 교육관계법의 적용을 ‘규제 특례’라는 이름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 게다가 이 법안은 다른 법령에 의해 이 같은 위법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 제외 우선 허용’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법안 제 38조부터 제41조까지)
다섯째, 이 법안이 규정한 ‘규제 특례’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교육발전특구’와 ‘선도지역’에서는 유치원 설립, 운영 법 적용 제외, 돌봄교실의 학교 내 설치 무제한 허용, 초중고 학교와 대학 설립 기준 적용 예외, 외국어 교육 등 교육과정 변경 무제한 허용, 초중등 교사 자격 혼합과 무자격 외국인 교사, 기업인 교사 인정 등 기존의 교원 자격 기준 적용 예외 등 기존의 교육관계법의 적용은 전면 배제된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사용, 매각 등에 대한 특혜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은 교육부장관의 뜻에 달려 있다.(법안 제23조부터 제37조까지)
이 같은 교육관계법의 적용 예외 특혜는 ‘교육발전특구’와 ‘선도지역’을 교육부 장관의 멋대로 교육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드는 교육부 장관에 의한 교육 농단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교육발전특구법’이 아직 제정도 되기 전인 2024년에 이미,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8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법 행정을 저질러 왔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교육발전특구법’ 법안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교육부 장관 등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여 독단적으로 농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에 막대한 예산 지원과 특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교는 기존의 특권학교들을 능가하는 초특권학교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교육 불평등과 입시경쟁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부모, 시민단체는 이 같은 반민주적 법안의 제정을 주도하고 발의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민전 등 국회의원 12명을 반민주적 교육내란범으로 규탄한다.
이 같은 법안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야 하며, 통과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 동안 이 같은 위헌적 법률이 더 많이 제정되어 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이 법안 외에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초월한 반민주적 악법이 만들어져 왔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존 법률의 위헌적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또한, 7개 시도, 83개 시군구 지역에서 이미 시범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발전특구가 설치, 운영된 것처럼 그 동안 대한민국의 행정 권력의 남용이 거의 상시적이었다는 점도 또한 지적해 둔다.
1. 공교육 내란을 획책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민전 등은 ‘교육발전특구법’ 법안을 철회하라.
1. 교육 문외한, 교육파괴범 이주호는 즉각 사퇴하라.
1. 그 동안 저질러진 공교육 내란을 발본색원하라.
2025년 1월 9일
공공운수 서울지부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교육광장
교육희망네트워크
구로교육연대회의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진보연대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직업계고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운동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충북교육발전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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